제32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8월 23일(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3.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김시환·박승직·박정현·박권현·김영선·한창화·김진욱·박영환·박태춘·오세혁 의원 발의)
2.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3.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욱 의원 대표발의)(김진욱·한창화·박승직·박정현·박영환·오세혁·남영숙·남용대·박권현·김영선·김시환·박창석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박승직·박창석·김영선·박정현·이재도·남영숙·김득환·김상헌·이선희·이종열·박태춘·이춘우·정세현·이동업·정근수·김상조·홍정근·김성진·김대일·박미경·나기보·김진욱·박영환·배진석 의원 발의)
5.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로 여름 무더위가 이제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폭염 피해 발생 예방과 대응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염 피해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으나 아직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제약 없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여기에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대비 비상체계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태풍 피해 등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별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별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김시환·박승직·박정현·박권현·김영선·한창화·김진욱·박영환·박태춘·오세혁 의원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를 하신 김준열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것인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본부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준열 의원님께서 발의한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여기에서 보강되는 것이 민간자원이 어떠한 선의로써 구조라든지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는, 법령으로는 이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장 조례라든지 이러한, 왜 본 위원이 오늘 이러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고속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단지라든지, 기타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수한 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우연치 않게 그 즉시 봐서 구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상사를 우리 소방이 도착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한 효율성이 안 있겠나 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좀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위원님께서 소방활동 민간자원의 참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사무감사 시에 이렇게 개선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이번에 김준열 의원님께서 발의했는데, 지금 현재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받아서 한 경우에는 보상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그렇지 않고 소방활동, 소방대가 출동한 상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이웃집 화재를 진압했다든가 도로상에서 자동차 화재를 진압했을 때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다, 주민자치다, 시민사회의 참여다, 그 시민 참여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공공단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이제는 서로 적극적인 참여에서 사회의 모든 부분을 이룩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사회의 지향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가령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웃에서 선의로써 어떠한 불을 끄다가 화상을 입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면 우리가 과연 참여하는 거버넌스적인 우리 사회를 이룩해 내겠느냐? 그래서 아마 김준열 의원님도 그러한 뜻에서 발의를 안 했겠나 싶어요.
  이제는 우리 시민사회, 그리고 어떠한 특수한 장비라든지 특수한 단체들이 정말로 공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면 이것은 국가에서 보장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화재나 재난 현장에 민간인들이, 우리 본부에서 계획했던 자원 외에도 화재 현장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투입되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명을 구조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올해 2021년도나 근래에 우리 지역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저희가 통계 관리는 하고 있지 않은데 작년에 화재 현장에 개인 민간, 도민의 소화기가 사용된 게 122개가 있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박승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현재 소방법적으로는 없고요.
박승직 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에서 이야기하는 자원봉사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어떤 자원봉사 조직으로…
박승직 위원  민간자원 활용이라고 했는데 민간자원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본부나 소방서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구조단체를 현장에 투입토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계획하지 않은 그런 민간자원들이 화재나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원의 활용이라고 하면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취지는 계획되지 않은 도민, 민간인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소방활동에 참여했을 때 혹시 받게 될 수 있는, 민간자원이 사용한 비용 또는 다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치료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박승직 위원  그러면 화재가 났다. 지나가던 민간인이 화재 현장을 보고 달려가서 화재 진압 활동을 하거나 인명을 구조하다가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지원되는 보상금이 전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지금 소방법상에는 없었고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자기 직무와 관계없이 선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을 했을 때 그 법에서 이렇게 예우,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승직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여기 조례에,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65조에 여러 가지 사망자나 부상자에게는 우리 국가기관에서 치료비나 사망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는 자원봉사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하고 본 조례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것인데요. 이것은 재난상황으로 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실제 긴급 구조활동이 있을 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고 지금 김준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번 조례안은 그런 사항 이전에 경미한 것까지 이렇게 적용이, 주로 경미한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소방기본법에는 부상자나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나 치료비를 언급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 발췌된 것은 없네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기본법에 ‘소방활동 종사 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밖에 또 소방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박승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용소방대는 민간자원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의용소방대는 소방대에 속합니다.
박승직 위원  소방대에 속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박승직 위원  여기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민간자원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간자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대가 아닌 일반 도민이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이웃 상가에 불이 났는데 내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꺼주었을 때 이때 소방의 긴급 구조활동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소화기를 썼을 때 보상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하다가 또 다칠 경우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것을 이제…
박승직 위원  그러면 조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례 5조에 보면 ‘인적자원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소방대장의 요구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소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지원 안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실제 받은 피해만큼 보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박승직 위원  여기에는 아까는 상위법에 규제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민간인들이 어떤 긴급 상황에 대처, 가서 사람을 구하거나 소방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지원하거나 보상하는 규정을 만든다고 이 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박승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이것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든지 1억을 지원한다고 하든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한다든지 특별회계에서 한다든지 재난구호기금에서 한다든지 그런 게 명시되어 있어야 되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지금 비용추계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산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쓰는 것인데, 이 조례의 취지를 보면 굳이 ‘예산의 범위 내’라는 제한은 안 두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산의 범위 내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박승직 위원  안 되고…
○소방본부장 김종근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같이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상세한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규정해서 이런 도민이 있으면 치료를 해 주거나 보상을 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근거가 어떤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별도의 비용을 추계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 재난구호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 얼마까지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쟁의 여지가 자꾸 생긴다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물적 보상인 경우에 이런 소화기…
박승직 위원  아니 물적 보상은 말고, 물적 보상은 예산이, 그런 물적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판단이 되면 예산이 어떤 예산을 지출하든 간에 법적 근거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으니까 되는데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부상이라도, 단순한 골절 이런 부상은 세월이 지나면 치료가 되지만 화상의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치료가 오래 갈 수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해 주려면 옳게 해 주어야 되지 예산이 없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준다는 것은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부상에 대해서 5년, 10년 계속해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에 어차피 하면 한도금액을 정해 주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저희 인적 보상의 종류는 우리가 부상을 입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하고 사망한 경우가…
박승직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제가 질의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고 또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조례에 규정해 가지고, 우리가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정해서 도민의 어떤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재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위기관에다가 건의해서 상위기관이 법령을 개정해 주어야 되지 조례로 해서 그런 엄청난 재난에 부상이나 사망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들어오면 의원발의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본부장은 검토를 해야 돼요. 왜 상위법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위기관에 질의를 해서, 이 조례에 관계되는 부분을 질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지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하세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이제 직무와 관련 없이 사회공동체를 위해서 선의로 소방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국민이 신청을 해서 그 예우를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소액인 경우에 소화기 한두 개 사용했다고 그걸 청구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 사각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박승직 위원  어차피 이중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의 본부장이나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지금까지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지자체가 감당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위기관에다가 건의해서 개정토록, 거기에서부터 개정토록 만들어야 되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다 대처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치료가 많이 필요한 부상이나 사망을 했을 때는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방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박승직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또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이 조례에 아까 ‘예산의 범위 내’ 이것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서 쓸 것인지 안 그러면 재난구호기금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그러면 범위 내에서 없으면 그런 사고가 지금 당장 나면 무슨 돈으로 지원해 줍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박승직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면 뒤에…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특별회계에 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 지금 뒤에 비용추계도 없지 않습니까? 비용추계까지는 제가 읽어보지 않았는데…
○소방본부장 김종근  비용추계는 이것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승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겠다, 차기연도부터?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1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박승직 위원  1500만 원을 해서 사망에 대처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사망 부분은 저희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박승직 위원  그것은 국가가 지원토록 하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소방이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박승직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조례에서는 사망자는 지금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사망은 빼야지.
○소방본부장 김종근  만약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직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예산을 1500만 원 편성하겠다고 하면 또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앞으로 이 예산을 우리가 별도로 편성해서 이 조례를 운용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산은 그래 1500만 원을, 경상북도가 이렇게 넓은데 1500만 원 편성해서 어디에다가 씁니까? 15억도 아니고.
○소방본부장 김종근  지금까지 도민들이 소방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가 없었고…
박승직 위원  왜 없습니까? 산불 진화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 근래에는 없었어요? 본부장 오시고는 없었어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도 조례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그런 문구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대처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도 삭제가 되어야 되고 예산에 우리가 지원하는 한도액도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조례 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열 의원  예,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합니다만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에서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지원하는 목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박승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망자·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예산을 상한선을 안 정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김준열 의원  경상북도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자 이런 취지이고요. 예산을 넘어가는 상황에서까지, 무리하면서까지 지원할 수 없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배정이 될 것이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를 지원하자는 목적입니다. 소화기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무엇이 파손되었다든지, 박승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이러한 부분을 자꾸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실비 변상…
박승직 위원  아니, 여기에 되어 있어요, 조례 5조에. 그러면 또 토론을 깊이 해야 되는데, 조례 5조에 보면 인적자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1항부터 3항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있고…
김준열 의원  예, 부상도 실비에…
박승직 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이라고 해야지요. 우리가 이제 사망했을 때 국가가 책임지고 그다음에 경상북도나 우리 경주시, 예를 들어서 기초나 광역단체에서 위로금을 1000만 원 주거나 1500만 원 주거나 그거는 이야기가 되는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자에게 보상을 1500만 원, 1000만 원 해서 됩니까?
김준열 의원  사망자는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승직 위원  아니, 김준열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5조를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김준열 의원  읽어봤습니다. 알지요.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내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태풍 ‘오마이스’가 상륙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재난에 대한 걱정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경상북도 내에 명확히, 지금 조례에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이 아마 관내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근접한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 있던 그분들이 재난 대응 활동에 민간자원의 인력·장비 이러한 부분들이 지원되었을 때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안 같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해 놓으면 아마 앞서 김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재난 대응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에 바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의 비용 안에, 예산이라는 말은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예산은 사망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유사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거기에 따라서, 소방에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아마 그동안 부상자 치료라든지 사망자, 또 장애자 보상금 지급 등은 기존에 되어 왔지 않습니까? 단지 오늘 조례안의 목적은 장비를 썼다든가, 그렇죠? 또 그런 수리비용, 예를 들어서 장비를 사용했는데 고장이 났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 맞지요? 좀 한정된 부분 맞지 않습니까, 오늘 조례안이?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주로 장비 사용, 소화기 같은 그런 것이 주요이고요. 인적인 것, 다치거나 사망까지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아, 그것도 포괄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단지 그것은 이제 사망의 경우에는 직접 하기보다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도에서 지원하는…
박영환 위원  제가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동안 다루어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오늘 이 조례안은 그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안 맞습니까, 제 의견이?
○소방본부장 김종근  재난안전법에 치료 및 보상이라는 65조 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재난 사항을 가정을 한 겁니다. 내용에 긴급구조활동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요. 그냥 민간인 혼자서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보면 응급대책·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이면 견인차 운영 업체 이런 것들로 한정적입니다, 어떤 개인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긴급구조활동이 있으려면 소방대가 출동한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재난안전법으로는 포섭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의 역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빠지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조례가 하게 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손실 보상의 근거의 부재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되었던 부분들을 예산 편성을 통해서 적절한 비용 지불을 해 주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비추어 봤을 때 본부장님의 의견대로라면 큰 무리는 없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이게 지금 우리 도가 조금 늦은 편이고요. 전국 12개 시·도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열세 번째로 제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박영환 위원  많이 늦었다고 생각되네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김종근  주로 소화기입니다. 소화기를 사용했는데 이 소화기 비용 때문에 도와주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인적인 어떤 부상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같이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적 보상만 할 게 아니라 인적 부분은 사망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예우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박영환 위원  일단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재난현장, 특히 화재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방대가 출동하기 전에 그래도 적극적인 그런 재난 대응 활동을 하는 게 있으면 아마 비용이라든지, 좀 초창기에 하면 비용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과 또 사회적인 참여 부분, 재난 대응에 대한 민간인들 특히 그런 빠른 대처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네요. 제 의견이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현실적으로 도민들이 이러한 소방활동에 참여하는 의식을 높이고 연대감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위원님들…
  본부장님, 타 시·도의 그 말씀을 진작부터 하셨으면 이런 난상토론이 덜 될 것인데…
  박창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현재 인적 보상하고 물적 보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물적 보상을 위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현실적으로…
박창석 위원  물적 보상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 1500만 원, 예산이 1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해 받은 데는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 하지 말고 피해 범위 내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지금 다른 시·도에서 인적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고 부산에서 1건에 38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소액인 경우에 이 조례가 효과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창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박창석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세혁 위원  오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시·군별로 재해·재난에 대한 단체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해·재난에 대한 전 시·군민에 대한 단체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이게 피해보상 때문에 토론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시·군에서 가입하고 있는 단체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적인 피해 여기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 한번 조사해 보시고 23개 시·군이 전체 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규모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지금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소방본부장 김종근  시·군이 단체보험에 가입되더라도 그렇게 보상이 되면 중복은 보상하지 않도록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지금 타 시·도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규정이 비슷하지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비슷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비슷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박승직 위원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게 이 상황에서 두루뭉술 넘어가서 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그러면 인적 지원에 대한 조항 5조를 전체 삭제하면 어떻겠어요? 이게 이런 사례들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조례라고 하는 게 법과 같은 것인데 그런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 조례를 가지고 와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니 조례의 취지는 참 좋아요. 좋은데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의 내용하고 비슷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비슷합니다. 지금 부상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절차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박승직 위원  그런 내용을 그러면 조례에다가 넣어야 되지.
  위원장님, 우리가 잠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좀 정회해서 이게 삭제할 부분은 좀 삭제하고, 우리 의원발의인데 이것을 토론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잠시 정회해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본부장님, 아까 토론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다 파악이 되었지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되었습니다.
박승직 위원  최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상위법에 사망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법령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박승직 위원  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 지원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 앞에 1항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동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토론한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드려요. 드리는데 우리 지역의 민간인들이 소방활동에 참여해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추호의 민간인의 피해가 없도록 소방본부장님 잘 인식하시고 행정절차에 대해서 세부 세칙이 또 만들어지죠?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화면에 보이시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상황 대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상황에 대한 예방과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11시 36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에서 총예산이 8345만 원에서 1458만 원은 지출하고 나머지 6887만 원은 반환을 했어요. 이 목이 무슨 목에서 반환되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작년 예산을, 우리가 보조를 줍니다. 시·군에 보조를 줄 수도 있고 또 민간단체에 보조를 줄 수 있는데 보조를 주고 난 다음에 잔액을 회수해서 우리가 다시 쓰도록 하는데, 이게 당초에는 사실은 대경연구원에 6887만 원을 보조를 주어서 받아야 될 잔액인데 그러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잡아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도비보조금, 그러니까 시·군에 준 보조금을 받은 잔액을 편성해야 되는 시·도보조금 반환수입 여기에다가 잡아놓으니까 목 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잡을 때 잘못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경연구원에서…
김진욱 위원  대경연구원이 지출했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대경연구원이 지출한 잔액을 받아서 우리가 수입을 잡으려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여기에 당초에 잡았어야 됐는데 그걸 그렇게 못 잡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이 명목으로, 그러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보조금 잔액을 수입으로 잡는 그 계정에다가 잡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것 바꾸어서 하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계정이 잘못되었네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계정 배분을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대경연구원의 몫을 받았으니까 시·군에서, 또 그러면 시·군에서도 이 정도 받았어요, 반환을? 못 받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받는 게 아니라…
김진욱 위원  그래 대경연구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아니, 대경연구원에서 받았는데요…
김진욱 위원  받았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받았습니다. 받아서 당초에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여기에다가 잡아버렸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잡은 것을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 잘못, 거기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여기로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다 받았습니다.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대책비 이게 특교세로 7억 2000을 받았네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7억 2000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지금 폭염이 다 지나갔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특별교부세가 언제 도로 전도가 되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지난 6월 8일 날 교부가 되어서 이것은 추경 성립 전 예산 승인을 위원장님 사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을 다 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진욱 위원  집행은 어차피 지금 각 시·군에다가 보조를 해 주었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폭염 대책비 특교세 시·군에 배정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정현  예.
김진욱 위원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이걸 배정을 받아서 지금 다 이게, 거기도 추경이 없으면 편성을 못했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거기도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으로 다 그렇게…
김진욱 위원  그러면 사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다 한 것으로 보고 받았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포항지진 피해 구제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3160억 편성했고 국비가 3000억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1회 추경 하고 또 2회 추경 했는데, 일단은 이것에 앞서서 지금까지 포항지진 피해에 예산 집행이 얼마 정도 돼요? 이것은 이제 올해 예산이고 작년에도 했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것은 작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그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배상은 올해부터 조사가 되어서 1차·2차·3차, 5차까지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예산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3750억인데 국비가 3000억, 우리 도비가 225억, 또 포항시비가 525억, 이렇게 법에서 정해진 대로…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지출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연차로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일단은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8월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은 것을 우선적으로, 우선 들어온 순서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이미 1차부터 5차까지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이 된 겁니다. 총지출된 금액을 말씀드리면, 1122억 7200만 원이 이미 1차부터 5차까지 심사를 거쳐서 지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그게 언제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 3750억 이 예산 안에서 일부를 그 정도 지출했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 받은 걸로만 하면 이 예산으로 거의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지금 신청하는 건수로 봐서도 그렇고 또 기한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워놓은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1회 추경을 한 것이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체 금액을, 총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3000억, 우리 도비가 225억, 또 포항시비가 525억, 그런데 우리 도비가 225억 중에서 당초예산과 1회 추경을 합한 것이 140억만 잡혔습니다. 그래서 남은 85억을 저희들이 내야 되는데 이번에 40억 내면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45억을 하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3750억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도비를 적게 확보해서 1회·2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하면 얼추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것이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 지원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장 박정현  이게 1회 추경에도 13억 5000, 그다음에 2회 추경에 3억 6000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2회 추경에는 1억 8000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래 1억 8000, 1억 8000 해서 3억 6000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장 박정현  이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사실은 소하천 정비 사업이 1999년도부터 계속 국비사업, 또 도비 내고 시·군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3개 시·군에 3689개 지구에 거의 10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요. 2020년부터 도비 지원을, 그러니까 지방 이양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도비가 이제 지원이 안 되고 국비와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이렇게 되는 사업으로 된 상황입니다.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소하천 정비 사업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소하천 정비 사업이 시·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하천 정비 당초예산에 소요되는 것보다도 거기에 조금 이렇게 소하천 개·보수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당초예산에 세웠고 1차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 2차는 당초 1차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추가…
○위원장 박정현  부족한 부분에?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게 아마 시·군에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많은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순위 결정은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일단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파트와 정해진… “예산을 넣어”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시급성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성을 감안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 신청할 때 지금 이것 17억 5000씩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 안 적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님, 사실은 저희들도 조금 더 연간 단위로 한번 수요를 조사해서 조금 더, 이게 시·군 이양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수요는 계속 있을 테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것 나중에 실장님께서 예산 반영할 때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도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한창화 위원  아까 3750억 가지고 다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한창화 위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아니요. 그러니까 피해 지원 부분인데…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항시의 어떤 피해가 주민들의 피해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소상공인, 지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나름대로의 어떤 피해, 아니면 또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은 이 3000억이라는 돈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포항경제를 새롭게 살리는 이쪽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의 큰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국가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애당초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는 2조 원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1조 원 미만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3000억 가지고 보상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면 주민들이 큰일 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이것은 신청자들에 의해서 받아서 하는데 사실은 그중에서 탈락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것은 행정, 법률 소송으로 인해서 또 추가로 늘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답변하실 때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장 박정현  오늘 우리 최정우 과장님께서 장관님하고 회의 주재를 하셨는데 비공식적으로 좀 물을게요. 어떤 내용이었지요? 최정우 과장님 직접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연재난과장 최정우  예,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오늘 10시에 행안부 장관님 주재로 해서 위기관리센터 전국 시·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태풍 오마이스 대비 대처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시·도의 남해안, 전국 남해안 지방에서 발대를 하고 저희들도 과거 침수피해지역에 대해 안전대책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풍 오마이스 관련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마는 대처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자연재난과장 최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사회재난과장 김동기 과장님께 질의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인적사항 이런 것이 안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의 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해 주시는 편이 가능 안 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동기  예, 발생자 명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염병과로부터 전달을 받습니다. 보고를 같이 공유를 해서 하는데 그것에 또 개인적인 명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지역으로 해서 현황 분석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별도로 해서 그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아니, 시·군에서 명단까지 다 받아요, 도에서?
○사회재난과장 김동기  시·군 확진자별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다 나와요?
○사회재난과장 김동기  예,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것을 못 드리는 것이 이유이고…
○위원장 박정현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시·군에서 보고하는 데가 있고요. 안 하는 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부는, 만약에 우리 고령군 같으면 고령군에서 공무원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요즘 밴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늦을 경향이 있어요. 보고를 안 해 주면 모르잖습니까? 그러면 일반 우리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물을 때는 답변도 제대로 못 해요.
  이런 부분을 인적사항이 포함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인적사항 준다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누구다, 누구다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전날 0시 기준으로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라서 저희들이 받으면 새벽에 의원님들한테 드리는데 그것은 사실 공무원들도 우리 복지국과 우리 국만 알지, 다른 공무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아마 시·군에서는 올린 자료에 대해서, 그 시간에 시·군 공무원들이 다 안다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박정현  아니, 아침에는 다 알지요, 아침에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아침에는 다 알겠는데…
○위원장 박정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새벽에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예.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드릴 때 그런데 위원님, 원인은 어떤 종교시설 몇 명 이런 것은 나올 수는 있는데…
○위원장 박정현  지역 안 나올까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지역, 읍·면까지 말이지요?
○위원장 박정현  그래, 읍·면까지만 나오면 되지. 그리고 인적사항은 곤란하면 안 주셔도 되고요.
○사회재난과장 김동기  예, 그것이 위원장님, 읍·면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오는 것이 시·군명하고 확진자 명단인데 이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문제는 사건이 또 있었던 시·군도 있었고 해서, 특히 또 복지부 쪽에서도 이것이 외부에, 대외비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대신에 지역별 시·군에 대한 확진자별 몇 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읍·면지역은 안 되고?
○사회재난과장 김동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영양읍 석보면 1명이다 하면 거의 그 집에 확진자가 났다, 물론 입소문은 다 나고 하는데…
○위원장 박정현  아니요, 과장님, 그날은 몰라도 오후 되면 다 알아요, 오후 되면 다 안다고. 지역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수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군에서 보고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도에서 보고 안 해 주면 저희들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오후 되면 소문은 다 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장님, 그것 한번 저희들이…
○위원장 박정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한번 연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잠깐만… 예,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환 위원  예, 우리 자료 요청을 했던 폭염대책비 교부 내역을 보니까 시·군마다 차이가 많은데 교부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7억 2000을 가지고, 울릉도는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했고 22개 시·군이 했는데요. 주로 여기 포항에 좀 말씀을, 몇 군데 사례로 말씀드리면 포항이 2600만 원, 김천이 1600만 원, 안동이 3100만 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한데 일단 저희들은 시·군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늘막을 설치할지, 아니면 무더위쉼터 운영하는, 어떤 손소독제나 쿨매트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폭염취약계층에 양산이라든가 부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특별하게 드론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신청을 받는데 그것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정도 가지고는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이 지금 이해는 합니다마는 시·군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산 요구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한번 합니다. 하는데 시·군별로 좀 많이 나간 데는 그늘막, 스마트그늘막이 돈이 좀 비쌉니다. 이것이 많은데 기왕에 설치가 잘돼 있는 데는 이런 그늘막 수요가 없고 다른 쪽으로, 무더위쉼터 운영비를 여기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 그늘막이 없는 경우에는 그늘막을 신청하니까 비용이 좀 더 많이 간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일단은 그러면 예산을 요구를 안 했다. 또 그리고 자체적으로 폭염대비를 잘해 왔다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요구를 안 했다기보다도 필요한 부분을 자기들 요구한 것이지요. 요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분야별로 요구한 것이라고…
박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관련해서 경상북도에서 기자들한테 자료 주는 것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기자들한테 자료 주는 것은 아마…
○위원장 박정현  자료 주는 것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복지건강국에서…
○위원장 박정현  아, 복지건강국에서 처리하는구나.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장 박정현  그 자료가 기자들한테 가서 기자들이 언론에 기재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상세한 내용들도 좀 나오던데 그것 참고해 주세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회의중지)
(13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등 경북의 SOC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4개월 정도 남은 만큼 공사 추진상황이 부진한 건설현장은 없는지,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욱 의원 대표발의)(김진욱·한창화·박승직·박정현·박영환·오세혁·남영숙·남용대·박권현·김영선·김시환·박창석 의원 발의) 

(13시 3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김진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진욱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것인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예,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영환 위원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법무혁신담당관님의 검토의견 중 16페이지 안 제4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광고비용을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조례에서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 제4조가 개정안에서 안 제3조로 바뀐 것 같은데요. 안 제3조의 주요 내용이 광고비용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시행령 제45조제5항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의견이 어떠하신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행령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환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지요? (웃음)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박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9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박영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예, 박영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전체를 삭제하고 이와 연관된 조항을 수정 변경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영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안 돼요? 됐어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박승직·박창석·김영선·박정현·이재도·남영숙·김득환·김상헌·이선희·이종열·박태춘·이춘우·정세현·이동업·정근수·김상조·홍정근·김성진·김대일·박미경·나기보·김진욱·박영환·배진석 의원 발의) 

(13시 19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차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농수산위 박차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차양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대표발의하시는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것인지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것인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3시 26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5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대응과 생활형SOC 확충 등 도민의 생활편의 제고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도시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영선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균특으로 보조를 받아서 지역지원계정으로 한 것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예산이 감이 됐어요. 회전교차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등 설치가 감이 됐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3건이 감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균특에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도비는 없이 시·군비만 들어갔다가, 여기 보니까 포항시 등 한 5개 정도 들어갔다가 이것이 추경에서 예산이 감해졌다는 것은 일단 사업은 다 하고 돈이 남았다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이 당초에 이월된 예산을 예산서 편성 없이 그냥 사업을 하면 되는데 1회 추경 때 그만큼 이월된 예산을 다시 예산을 잡는 바람에 다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당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직원들 약간 착오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말고 1회에 추경을 했다가 너무 많이 세워서 지금 2회에 감을 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고, 사고이월 금액을 예산편성 없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다시 1회 추경 때 예산에 편성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면 안 되는데 해서 다시 감액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전체적인 금액 조정은 없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영선 위원  지금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3건이 다 그렇습니다. 회전교차로…
김영선 위원  3건이 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무인교통 단속장비까지 3건이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례입니다.
김영선 위원  어떻게, 당초예산을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직원들이 또 너무 착실히 챙기다 그만… 예산이 좀 있길래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3개가 거의 동시에 되는 것이지요, 같은 도로철도과 사업인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것 시·군에서 하는데 사업은 거의, 지금 정확한 진도까지는 파악 안 됐는데 일부 좀 많이 됐습니다, 이제.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예산은 당초 한 예산으로 다 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게요, 보통 추경할 때 당초사업으로 부족해서 추경을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를 하는데 이것은 유독 감해졌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것 1회 추경 때 반영된 금액을 그대로 감액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예,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진욱 위원  사업명세서 245쪽 보면요, 울릉일주도로 개량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지금 2차 추경에 증액이 75억 8700만 원 되는 것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이 사업, 이것이 편성돼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이 75억 8700을 올해 내에 이것을 소화할 수 있겠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국토부 방침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올해 가능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다른 현장에 지금 집행한 것 다 모았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을 지금, 이것이 계속사업이라서 좀 해 와서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선시공을 좀 했고…
김진욱 위원  아니면 지금부터 이것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선시공을 좀…
김진욱 위원  선시공돼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터널 하면서 부득이하게 선시공을 좀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 내역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75억 8700이 지금 예산이 통과돼도 3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남았는데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선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상원∼청하 간 국지도 개량부터 해서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예산을 거의 90%를 삭감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전부 잘못된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작년에 국토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받았는데 올 초에 우리 설계서가 부산청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청에서는 계속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하는 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아직 설계서가 우리한테 안 넘어오고 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래서 지금 상원∼청하 간 국지도하고 고령∼성주 간 국지도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보상이 좀 지연돼서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약간 집행되는 현장으로 돌렸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것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마령재터널 이것도 신규사업…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마령재는 이제 기재부에서 최종 협의 남았습니다. 그것만 하면 바로 됩니다. 그것도 아직 착수를 못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운문∼도계 간 국지도 이것도 착공…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지금 아직 부산청에서 협의 중입니다.
김진욱 위원  신규사업에 처음부터 당초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 놨다가 다시 이것을 또 감액해서 바꾸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부터 좀 적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좀 과욕을 부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국비활동을 하다 보면 집행은 둘째 치고 일단은 많이 확보합니다. 확보해 놓고 부득이하게 지금 진도가 안 나가서 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어차피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편성합니다. 올해 까인 돈만큼 내년에 국토부하고 협의됐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받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까인 것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요…
김진욱 위원  편성하고 나머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나머지 내년에 집행할 예산도 다 받습니다.
김진욱 위원  받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진욱 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상 이런 것이 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보상은 우리 도비로 하니까요.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 발주해 놓고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발주해 놔도, 어차피 예산편성해 놓고 착공해 놔도 지금 집행이 안 되면 역시 내년도 연말 가서 다시 또 지금같이 이렇게 변경해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감액을 해야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계속.
김진욱 위원  지금 우리 도의 도로 공사의 문제점을 보면 보상이 제일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보상을 우리 도 본청에서 하려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고령∼성주 간 국지도 같은 경우도 이것도 각 시·군으로 이양을 해서 보상은 좀 거기에서 해야지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이 보상비를 도에서 쥐고 있으면 이 직원을,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군데 지금 지역을 다니면서 보상하려 그러면 보상 잘 안 되거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보상은 거의 다 위탁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어디로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경북개발공사나 농어촌공사하고 반반 갈라 줍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도로는 개발공사나 농어촌공사 줘서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각 시·군에 줘야지 자기 시·군의 상황도 잘 알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한 2, 3년 전에는 계속 시·군에서 했는데 시·군에도 지금 인력이 모자라고 해서 자기들 도의 지방하천이나 지방도 사업 자체를 보상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김진욱 위원  아니, 보상비를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몇 %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없고 시설부대비하고 그것만 줍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로 만약에 보상비가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하면 시·군의 뭐냐, 하라고 용역하는 인건비 정도는 주잖아요, 최대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부대비 정도 줍니다.
김진욱 위원  부대비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별도로 인건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고 해서…
김진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면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 지역에서 원하면 그 지역으로 예산을 보상 부분은 줘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군에 바로 내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지방도 유지 관리, 또 지방도 건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많은 애로점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주로 예산이 부족해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시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근본적인 대책은 하여튼 우리가 예산 담당부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밖에 특별한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수요는 많고 예산은 적고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흔히 우리 국가 지원 지방도로, 국지도. 국지도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국지도로 선정되면 건설비의 70%가 국비로 내려오고 보상비는 100%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한 50% 정도 부담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이 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추해 보면 이 부분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부위원장님 의견이 맞습니다. 우리도 거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가 와서, 지금 한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차기에 5개년 계획 수립하는 것은 내년부터 우리 별도로 사전용역을 줘서 치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이, ’21년도부터 지금 계획이 다 끝났단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거의 끝나서 기재부로 가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아, 기재부로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 달라는 자료가 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다 있습니다. 요구한 것도 있고 중간에 1차적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 있는 부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워낙 기재부하고 이것이…
박영환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영환 위원  간략하게 그러한 부분들이 예측 가능한, 그래도 선정을 해 달라고 했던 지역들이, 국장님 지금 자료 없으시면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한 몇 개 지구 정도 될까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우리 국도·국지도 올린 것 말입니까?
박영환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 지금 올린 것은 엄청 많은데, 수십 건 되는데 반영되는 것은 몇 건 안 되지 싶습니다. 엄청, 한 건 한 건 반영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매일 가서 열심히 하는데도, 한 9월 초에 최종 발표 납니다.
박영환 위원  한 가지 그러면 우리 영천지역의 금호∼대창 간 도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금호∼대창 간은 그것은 순수한 지방도입니다.
박영환 위원  순수한 지방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영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방도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 합니다마는 사업 진척이 지금 상당히 늦고, 또 앞으로 교통량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단조성도 있고 하이패스도 지금 현재 인터체인지도 만드는 것 알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건립이 되고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도로들을 국지도로 승격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국지도, 전번에 국지도 승격한 부분이, 우리가 많이 올렸는데 승격은 1건 됐습니다. 79호선, 여기 안동 서의문 쪽에서 도청 하회마을까지 그것이 됐는데 각 시·도에 1건 정도로 승격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부분 올리는데 그 도로도 그전에 몇 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도 국지도에서 계속, 국토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줘서 계속 지방도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단까지는 지금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또 도로교통망이 상당히, 그것을 다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국지도 요구한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도 관련해서 도로철도과에도 2회 추경에 보면 30억이 이번에 계상이 됐고 사업소별로 30억씩 되어 있는데 본청에서 하는 지방도 관련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본청에는 30억 중에 10억은 설계비고요. 그다음에 남는 돈은 우리 터널 연속 시공 때문에 한 군데가… 주실령터널 설계비 10억하고 내남∼외동 보상비 6억, 시에서 6억이 분담됐기 때문에 우리도 6억을 같이 해 주고 보상하는 것으로…
박승직 위원  본청에서 지방도 관련해서는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이 수립되면 유지 관리하고 사업하는 것은 사업소로 내보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도 기준에 한 100억 미만 정도는 설계해서 사업소로 내려보냅니다.
박승직 위원  주고, 나머지 큰 것은 본청에서 바로 하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승직 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역의 지방도 관련해서 민원들이 사업소 해당되는 것도 있고 본청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우리도 지역에… 이것이 참 혼동이, 본 위원도 혼동이 많이 되던데 본청에서는 본청대로 하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1차적으로…
박승직 위원  액수가 일정의 금액이 넘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사업소에서 한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일단 민원은 도로철도과에서 먼저 접수합니다. 접수하고…
박승직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우리 경주KTX 앞에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승직 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LH공사 위탁해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보상만.
박승직 위원  보상만 위탁하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보상 위탁이고 사업은 그 앞에 민원 생긴 200m인가, 그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폭 1차로 된 것, 그것은 보완설계해서 같이 발주하려고 합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LH공사가 보상은 언제쯤 끝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보상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 집행됐으니까 그 이후에 올 연말쯤 돼서 발주를 하면 되지 싶습니다.
박승직 위원  보상하다가 여러 가지 지역현안의 변동사항 같은 것은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합니까? 지금 거기에 도시계획사업이 이제 1차 마무리되고 단독택지 이런 것이 분양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의 토지지가가 한 1, 2년 사이에 배 이상 지금 올랐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상에, 우리 도도 그것 다 파악하고 LH공사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보상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것 감정할 때 1차적으로 아마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감정 그대로 올라가고 또 거부하는 사람은 다시 재감정하고 그렇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 도로가 본 위원이 벌써 도의원 된 지 3년이 넘어서, 본 위원이 1차 연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회의를 통해서 토론도 많이 하고 협의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3년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보상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국장님이 볼 때 보상은 언제쯤 되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한 53% 끝났으니까 내년쯤 돼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사업예산은 사실 그 보상비가 한 160억 되고, 그러면 사업예산은 한 50, 60억 정도…
박승직 위원  그래서 지금 지가 상승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지방도, 이 지방도로 선형이 보면 원래 있던 선형하고 선형이 좀 달라졌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많이 달라져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철도 때문에…
박승직 위원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내가 남부사업소 우리 김영주 소장님하고 주기적으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첫째가 선형의 높이, 도로의 높이에 대한… 지금은 아직까지 사업이 보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설명회하기 전에는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부 아는 분들이 벌써 민원제기가 되거든요. 도로의 높이, 그다음 진·출입로. 진·출입로가, 어떤 데는 진·출입로를 더 확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마을 어귀에 진·출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한참 후방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주도, 지방도로에서 출입을 해서 우회도로로 동네를 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부소장님하고 내가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 사업하기 전에는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돼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위의 도시계획사업을 지금 해서 공동주택 이 허가가 무작위로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당초에 처음 들어올 때 태영하고 그다음에 들어올 때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어떤 입주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1단계, 1차, 2차 정도 우리가 입주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진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협의가 되고.
  1차 분양 현황을 보면 어떤 분들이 주로 신청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진짜로 외부 요인들이 발생하는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시가 계속 지금 건축허가를 넣고 있어요. 상급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특별히 보고받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보고받았습니다. 총 6필지 중에 3필지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주택위원회에 마무리되었고요. 지금 2건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1건은 내년 2월 달에, 내년 2022년 상반기에 예정하고, 그러면 6필지 다가 지금 분양이, 공공용지가 다 분양되는 것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서 지금 허가를 넣으면 관에서는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다른 데는 내가 이야기… 경주가 그때 우리 역세권 개발지역 외에는 지금 현곡지구가 어느 정도 찼고 그 외에도 띄엄띄엄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별도로 보고 역세권에 볼 때 너무 과잉, 어떤 공동주택 신청을 예상하고 있고, 신청이 예상이 되고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경주시 전체의 어떤 주택, 여러 가지 이런 현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1차 입주 현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우리 회의하기 전에 심도 있는 의견을 좀 주고받았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늘 이 상태를 지금 파악하고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박승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박정현  얼마 전에 우리 광역도로 기본계획이 7월 초에 발표도 되고 했던데 우리 다사∼다산 간 발표계획에서 누락됐잖아,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누락됐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것이 지금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5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것을 예산을 지금 일부 좀 확보해 놨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우리가 예산을 한 1억 정도 확보해서 사전용역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시간이 그만큼 걸려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5년간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5년간은 이 계획은 그럼 수립하지도 못하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한 1년 있으면 다시 용역을 국토연구원이 시작합니다, 그 다음 연도 것.
○위원장 박정현  다시 하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박정현  지금 고령군에서는 그 4차선 확·포장 관련해서 예산도 한 100억 만들어 놨던데 조금 핀트 나겠다.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공모사업이 한 몇 건 있지요, 대충?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도시재생과에서…
○위원장 박정현  도시 새뜰마을, 농어촌 새뜰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뭐 등등 해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전체 큰 줄기는 8개인데 안의 건수는 많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 8개, 많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박정현  이것이 선정은 보통 어떻게 돼요? 위원회가 별도로 있지요, 구성돼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이 선정위원회의 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이, 국토부에서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별로 다니면서 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시·군에서 그 용역을, 좀 부실하다든지 이러면 선정이 잘 안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것은 시·군에서 그런 기초자료를 수집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시·군에서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갈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까지는 재생도… 저희들이 울릉인가 거기 빠지고 거의 다 골고루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다 집행, 그대로 다 있지요? 그것 나중에 자료 한번 봐 주시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박정현  이것 공모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모르는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도 공모사업 진행되는 과정, 그다음에 처음부터 선정될 때까지의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전에.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박정현  그렇고 내년 예산도 우리 위원회 예산 관련해서 시·군의 예산 올라올 때에 위원님들하고 시·군의 올라오는 예산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렇게 한번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가능하겠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산 수립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국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조금, 농어촌 새뜰마을사업 있지요? 취약지역 개조. 그다음에 도시 새뜰마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2015년도부터 시작됐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도시 새뜰이 2015년도입니다.
한창화 위원  포항시에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내려간 것이 있었습니까? 총사업비가 농어촌 새뜰마을사업은 1289억, 그다음에 도시 쪽에 내려간 것이, 총 들어간 것이 455억이 들어갔는데, 약 한 1730억 정도 들어갔는데 포항시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새뜰마을에는 포항시가 미포함되고 도시재생에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포항시에는 농어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농어촌 있는데 그 기준은…
한창화 위원  포항시가 50만 인구가 될 때 영일군이라고 있었지요? 거기 20만이 넘었지요? 아직도 그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도농통합이잖아요. 포항시를 자꾸 산업도시로 보는데요, 포항시의 면적은, 그때 인구가 7만이었댔습니다. 영일군이 합병하면서 50만 인구가 되거든요. 거기 우리 도내에서 농촌지역이 넓이로, 면적으로 몇 위 되는지 아십니까? 5위입니다, 5위. 경상북도, 경주, 안동, 상주 이런 데 빼놓고는 포항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농어촌 없습니까? 거기는 농민들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신청기준은 있는데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 잠시 답변하는 것은 좀…
한창화 위원  한 건도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없네요.
한창화 위원  도심재생…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도시재생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안 했어요. 재생사업은 했는데, 그것도 중앙동 이쪽 일대하고 그다음에 지진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주는 그런 것 외에는 전혀 여기에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포항하고 그 기준이 되는지, 되면 포항시하고…
한창화 위원  우리 건설국하고 포항시하고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포항은 도시재생에…
한창화 위원  천사와 악마 관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도시재생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요. 도심 사람하고, 농어촌지역은 달라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농촌지역에. 가면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 그다음 도로도 개통이 안 되고. 가 보셨잖아요. 아직도 포장이 안 된 동네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한창화 위원  미포장된 그런 도로가 상당수가 있는 곳이 바로 옛날 구 영일권 지역이에요. 그것 앞으로 좀 보시고 포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 담당하시는 분한테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균형이 맞지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모두 1289억이 들어갔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그런데 포항은 한 곳도 없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창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포항시에서 공모사업이 신청이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포항시에서 지금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우리 국장님 책임 별로 없어요.
    (웃음소리)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항시에서,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하고 용역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에 대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에 대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님,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
  박정현    박영환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박권현    박승직    박창석
  오세혁    한창화
  
○위원 아닌 의원
박차양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을섭
전문위원김명종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김종근
소방행정과장정윤재
대응예방과장조유현
구조구급과장한창완
119종합상황실장윤영돈
119특수구조단장김난희
재난안전실
실장김중권
안전정책과장전년무
사회재난과장김동기
자연재난과장최정우
건설도시국
국장박동엽
도시계획과장장상열
도시재생과장김충복
도로철도과장서성교
건축디자인과장배도석
토지정보과장임병선
하천과장박종태
신도시활성과장권동만
신도시조성과장이석호
북부건설사업소장이후준
남부건설사업소장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