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9월 2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


11.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


12.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13.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6.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


17. 대형트롤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


18.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


25.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8.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추가 선정 동의안


30.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1.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2.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3.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및「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34.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임미애·박차양·박미경·김시환·이칠구 의원)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정세현·신효광·박영환·박판수·박현국·남영숙·안희영·박미경·이선희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김수문·김상헌·김득환·이선희·이칠구·이춘우·배진석·방유봉·이종열·박채아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방유봉 의원 대표발의)(방유봉·이춘우·박영서·이종열·김상헌·이선희·홍정근·남진복·곽경호·임무석·김대일·배진석·배한철·남용대·윤승오·윤창욱·김하수·안희영·박현국·최병준·박권현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박채아·배진석·이종열·김상헌·방유봉·김성진·홍정근·박영서·이춘우·윤창욱·오세혁·김대일·박판수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병직 의원 대표발의)(황병직·최병준·조현일·박정현·배진석·안희영·이수경·한창화·배한철·김상조·이동업·이선희·박판수·이재도·김상헌·정세현·곽경호·김시환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박태춘 의원 대표발의)(박태춘·곽경호·김득환·김영선·남영숙·박정현·박차양·박채아·박판수·윤승오·이동업·이선희·이재도·정근수·최병준·홍정근·황병직 의원 발의)
17. 대형트롤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18.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김시환·박승직·박정현·박권현·김영선·한창화·김진욱·박영환·박태춘·오세혁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욱 의원 대표발의)(김진욱·한창화·박승직·박정현·박영환·오세혁·남영숙·남용대·박권현·김영선·김시환·박창석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박승직·박창석·김영선·박정현·이재도·남영숙·김득환·김상헌·이선희·이종열·박태춘·이춘우·정세현·이동업·정근수·김상조·홍정근·김성진·김대일·박미경·나기보·김진욱·박영환·배진석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배한철 의원 대표발의)(배한철·박정현·정세현·박용선·권광택·박미경·이재도·김하수·김대일·황병직·박태춘·한창화·김상조·윤승오·박채아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조현일 의원 대표발의)(조현일·박미경·최병준·안희영·윤창욱·이수경·박차양·임미애·김영선·김상헌·이선희·정세현·홍정근·한창화·이재도·황병직·배진석·이춘우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곽경호·김상조·나기보·김영선·박영환·박창석·박차양·박승직·김하수·도기욱 의원 발의)(안희영·박정현·조현일·최병준·박채아·정세현 의원 찬성)
24.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조현일·박미경·권광택·배한철·정세현·안희영·이칠구·박창석·김희수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한철 의원 대표발의)(배한철·조현일·박미경·권광택·정세현·박용선·안희영·이칠구·박창석·김희수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안희영·조현일·남영숙·박용선·권광택·박미경·배한철·정세현·김상헌·박창석·임무석·김대일·남용대·이종열·김상조·곽경호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8.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9.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추가 선정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0.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1.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2.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3.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및「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 제출)
34.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박채아·김하수·홍정근·김상조·나기보·임미애·이춘우·정세현·안희영·권광택·최병준·배한철·박용선·조현일 의원 발의)
35.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수 의원 대표발의)(김하수·김상조·김성진·장경식·도기욱·이선희·나기보·임미애·김수문·박채아·방유봉·김상헌·남용대·김영선·권광택·박용선·안희영·김대일·배진석·이수경·박영환·김시환·곽경호·남진복 의원 발의)
36.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김상헌·박창석·임무석·김대일·남용대·이종열·김상조·곽경호·나기보·김하수·김성진·임미애·황병직·조현일·한창화·배진석·도기욱·윤창욱·홍정근·이동업·이재도·이수경 의원 발의)
37.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8.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9.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개의)

○의장 고우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임미애·박차양·박미경·김시환·이칠구 의원) 

○의장 고우현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미애 의원님, 박차양 의원님, 박미경 의원님, 김시환 의원님, 이칠구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경상북도의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탄소중립 관련 국제적 경향은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참조)
 탄소중립 관련 국제적 경향
(부록에 실음)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고, 2035년에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수출하는 현대자동차나 기아는 생산라인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1000조 원의 자산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자인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대한민국의 한전이 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이유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미 투자한 자금마저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에 납품하는 협력사들에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부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압박의 정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물과 폐기물 등 각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의 준비 정도는 어떨까요? 경상북도는 2030년까지 도내 온실가스 발생량을 2018년 대비 5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실제 정책에서 감축을 위한 정책과 예산의 연계는 매우 부족합니다.
  23개 시·군이 온실가스 발생량 50% 감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서로 협력해서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군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이 필수적이지만 목표 이행을 담보할 기제와 수단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 특징이 달라 획일화하기 어려운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큰 숙제입니다. 또한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도 인식을 개선하고 위기감을 공유하며 연대의식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어떤 정책도 없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정책 실천을 줄곧 밝히고는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낮고 인력과 예산도 없고, 통계 및 정책 지원 연구 인프라도 매우 부족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제정했지만 지난 4년간 고작 네 번의 회의를, 그것도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탄소중립은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2030년 경상북도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대경연구원에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해서 경북의 각 분야, 각 지역의 탄소중립정책을 연구·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3개 시·군이 각 지역 내 온실가스를 측량해서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준비한 에너지정보플랫폼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군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 매우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민, 학생들에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한 ‘탄소중립 공론화 시민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경상북도의 발자국이 후대에게 정의로운 전환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군위군의회 박운표 위원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과 군위군 공항추진위원회 회원님, 그리고 의성군 서용환 의원님께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김동순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연일 수해복구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농수산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 외동읍∼양남 간 터널 개설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 제904호선의 일부 구간으로 외남로라 불리며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에서 외동읍 입실사거리까지 연결하는 17㎞입니다. 작년 교통량 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하루 3400대이며 승용차 2400대, 위험천만하게 질주하는 화물차량이 1천여 대입니다. 내륙과 동해안을 잇는 이 험준한 꼬부랑 고갯길은 도로 폭이 좁고 갓길도 없으며 굴곡 구간이 20개소, 아찔한 급커브 구간이 12개소나 됩니다. 주민들은 항상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해하고, 중앙선을 물고 달려오는 트럭에 깜짝깜짝 놀라기 일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904호선의 교통사고 발생 100건 중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고도 47건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외남로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그간 꾸준하게 안전에 신경을 써 왔으며 올해도 4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선형개량공사가 한창입니다.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경주 동해안에는 원전이 있고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습니다.

  (참조)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현황(2/4분기)
(부록에 실음)

  2021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현황을 보면 습식 17만 2000다발 중 88.4%를, 건식저장 32만 9400다발 100% 전량을 월성원전 내 지상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하 500m 암반 1등급 동굴에 처분장을 만들어 영구 보관해야 함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규모 5.8의 경주 강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참조)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와 캐니스터
(부록에 실음)

  신라 혜공왕 15년, 779년 3월 서라벌에 6도의 지진이 발생해 민가가 무너져 죽은 자가 100여 명이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진도 6.3에서 7.0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경주 지진과 후쿠시마원전 대재앙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지만 대비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월성원전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계획을 보면 버스 324대를 투입하여 1만 2000명의 주민을 수송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들이 거리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지금과 같은 도로 상태로 어떻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전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로 확보, 경주와 동해안 관광지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이용객 교통안전 증진,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양남면 석촌리에서 백일산을 관통하여 외동읍을 잇는 터널 개설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터널 길이 4㎞와 도로 3㎞를 포함해 총연장 7㎞를 2차로로 개설할 경우 1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터널 개설에 필요한 재원은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준위처분장 건설기금 약 6조 원에서 투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2016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는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님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발표된 외동읍과 울주군 범서 간 4차선 확장, 또 외동과 문무대왕면의 2차로 개설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주신 도지사님과 관계부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고우현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 의원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5분 이내로 꼭 좀 시간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속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박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 물질, 중금속, 잔류농약 등 인체의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시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한 사안들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와 경북도청은 각각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다방면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23년부터 원전 1㎞ 떨어진 바다에 해저터널을 뚫어서 사고현장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방사성 물질 반감기가 지나기도 전에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는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별도 정화처리 없이 단순희석으로 방류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일본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주변국과 협의 없는 무단방류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가 정화되지 않고 바다에 무단으로 방류된다면 동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경북은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원전 오염수에 제일 먼저 우려되는 것이 농수산물과 같은 식재료의 오염 여부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특징이나 냄새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측정기기를 사용해야 기준치 대비 오염도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식재료의 오염은 성장기에 있는 미취학 아동에게는 미량의 노출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언제 무단방류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식재료에 대한 안전점검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촘촘한 관리망을 구성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2년부터는 도내 유치원까지 대상을 확대한 전수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전수검사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에 요오드, 세슘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하였고 자체 인력의 활용을 통해 전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 도청 관할의 보육시설인 국공립·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나마 관련된 것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영양 지도, 위생 점검, 조리원 교육 등의 기본적인 점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의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성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시설, 인력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마저 있는 장비와 인력도 경북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부족하고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대하여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법령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기준이 없다하여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도민의 건강권 보호 책무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영유아가 성인보다 방사능에 20배 이상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등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과 23개 시·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수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도내 어린이집의 급식에 대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믿고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유해물질검사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칠곡군 북삼초등학교 오평분교 폐교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규모의 경제 논리를 우선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를 없앤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마을 만들기 등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철우 지사님의 정책과 엇박자 낼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더욱이 오평분교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업추진 절차상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칠곡교육지원청은 관할 지자체인 칠곡군과 지역구 도의원에게 어떠한 협의나 보고도 없이 급박하게 폐교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지난 5월부터 추진된 사업을 지역구 도의원이 지난 8월 9일 읍사무소에서 우연치 않게 어깨너머로 폐교 관련 공문서를 보고 인지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는 지방자치와 경상북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아직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오평분교 운동장에는 폐교 후 활용예정인 수학체험센터가 이미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는 폐교를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단 1명의 학생이 남아있더라도 학습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둘째, 학부모 동의를 받기는 했으나 과정이 정당했는지, 동의의 의사가 진의인지 비진의인지 숙고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급하게 지역주민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본 후 오평분교에서 칠곡지청과 함께 오평분교 출신들과 마을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학교가 폐교되는 것에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참조) 
  북삼초등학교 오평분교장 통폐합 주민설명회
(부록에 실음)

  셋째, 오평분교 폐교는 지역발전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는 행위입니다. 오평분교 주변지역은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할 뿐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남구미IC와 국도 33호선과 인접해 뛰어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끼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과 오평리 일반산업단지, 4900여 세대 규모의 율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이며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학교가 신설되어야 함에도 기존의 학교를 폐교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칠곡군 오평리 지역의 잠재력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평분교 폐교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지자체,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지혜로운 대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칠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이칠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24일 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큰 수해를 입은 포항시의 주민으로서 이번 수해와 관련하여 발 빠른 도 차원의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시행에 대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태풍 오마이스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8월 30일 오후 5시 현재 경상북도 12개 시·군에 953건, 109억 원의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포항은 8월 31일 오후 6시 현재로 70억 원의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폭우 피해를 입은 경북도민과 포항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이들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율은 8월 29일까지 공공시설 97%입니다. 응급복구에 힘써주신 해병대 1사단과 육군 50사단의 2000여 장병과 1500여 공무원, 그리고 1200여 명의 자원봉사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집중호우에 의한 포항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8월 31일까지 파악된 피해현황은 국도 31호선 등 도로유실과 주택·상가 90동과 차량 30대 침수, 전기·통신 두절 1500세대, 하천 98개소 유실, 농경지 250㏊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가 가장 집중된 지역은 8월 23일, 24일 양일간 227㎜의 폭우가 쏟아진 포항시 북구 죽장면입니다. 큰 피해를 입은 죽장면뿐만 아니라 8월 29일까지 장기면 99건, 구룡포읍 88건, 흥해읍 76건, 동해면 36건 등 포항 전역에서 수해 피해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죽장면 피해 현장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포항시에 따르면 죽장면 피해액은 8월 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64억 원이라고 합니다. 죽장면은 입암2교가 유실되고 하천이 범람해 입암시장이 침수되었고, 지방도 두 곳이 유실·파손돼 통행이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하천의 피해는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면 더 확대될 형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도 폭우 다음날 아침 일찍 죽장면 입암 피해현장을 찾아 조속한 복구를 지시하시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통하여 응급복구비 긴급지원 요청과 특별재난지역 조기선포에 적극 나서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에서 피해를 입은 시·군에 하루라도 빨리 응급복구비를 교부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또한 경상북도에서도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등 복구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어제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만 9월에 닥칠 수 있는 추가 태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찰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번 재난의 피해복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이번에 피해를 입은 교량과 도로, 하천이 앞으로 다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구조적으로 재설계·재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읍·면·동 단위별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기준은 포항시 전체의 피해규모가 30억 원이 넘고, 읍·면·동 피해의 규모가 7억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포항과 죽장면의 피해규모가 각각 기준을 넘어서는 만큼 정부의 합동조사가 신속히 마무리되어 즉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2주 후면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연휴입니다. 신속하게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복구가 완료되어서 삶의 터전과 농경지를 잃은 주민과 우리 이웃 모두가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이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인사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9월 인사이동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여부를 물어 의결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다는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0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상임위원회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을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내용과 같이 변경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정세현·신효광·박영환·박판수·박현국·남영숙·안희영·박미경·이선희 의원 발의) 

(11시 31분)
○의장 고우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1년 9월 30일 및 10월 14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김수문·김상헌·김득환·이선희·이칠구·이춘우·배진석·방유봉·이종열·박채아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방유봉 의원 대표발의)(방유봉·이춘우·박영서·이종열·김상헌·이선희·홍정근·남진복·곽경호·임무석·김대일·배진석·배한철·남용대·윤승오·윤창욱·김하수·안희영·박현국·최병준·박권현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박채아·배진석·이종열·김상헌·방유봉·김성진·홍정근·박영서·이춘우·윤창욱·오세혁·김대일·박판수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3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경상북도로 복귀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복귀기업의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용어를 순화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 시 1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한 각종 수수료의 종류와 표준금액 등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률과의 부합성, 주요내용 등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기존의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을 징수뿐 아니라 부과에도 공적이 있는 자까지 확대한다는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이용 중에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을 국비와 함께 출연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에 따른 근거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포스텍 간 바이오산업 분야 우수 연구인력 교류와 공동연구기반 등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 벤처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을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병직 의원 대표발의)(황병직·최병준·조현일·박정현·배진석·안희영·이수경·한창화·배한철·김상조·이동업·이선희·박판수·이재도·김상헌·정세현·곽경호·김시환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1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동업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인체육 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들의 공간예술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공간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부문 중 ‘조형예술분야’를 삭제하고 ‘시각예술부문’과 ‘공간예술부문’으로 나누어 문화상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나 조문의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켜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배경은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간 연장 요건을 강화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를 반영하고 경상북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동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박태춘 의원 대표발의)(박태춘·곽경호·김득환·김영선·남영숙·박정현·박차양·박채아·박판수·윤승오·이동업·이선희·이재도·정근수·최병준·홍정근·황병직 의원 발의) 

17. 대형트롤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11시 45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대형트롤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농수산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적기 방제와 파종 및 시비 등의 영농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대형트롤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동해안 지역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대형트롤 어선 동해안 조업 허용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대량 포획으로 오징어 씨가 마를 것이 우려되는 대형트롤 동해안 조업 허용은 영세 어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는 처사로 동해안 채낚기 어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자 대형트롤 어선 동해안 조업 금지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라는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건의안은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
  대형트롤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신효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형트롤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준열 의원 대표발의)(김준열·김시환·박승직·박정현·박권현·김영선·한창화·김진욱·박영환·박태춘·오세혁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욱 의원 대표발의)(김진욱·한창화·박승직·박정현·박영환·오세혁·남영숙·남용대·박권현·김영선·김시환·박창석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박승직·박창석·김영선·박정현·이재도·남영숙·김득환·김상헌·이선희·이종열·박태춘·이춘우·정세현·이동업·정근수·김상조·홍정근·김성진·김대일·박미경·나기보·김진욱·박영환·배진석 의원 발의) 

(11시 49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영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영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제325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 상황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거나 제공되는 민간자본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하고 주소 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이와 연관된 조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재생을 위해 빈집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박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배한철 의원 대표발의)(배한철·박정현·정세현·박용선·권광택·박미경·이재도·김하수·김대일·황병직·박태춘·한창화·김상조·윤승오·박채아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조현일 의원 대표발의)(조현일·박미경·최병준·안희영·윤창욱·이수경·박차양·임미애·김영선·김상헌·이선희·정세현·홍정근·한창화·이재도·황병직·배진석·이춘우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곽경호·김상조·나기보·김영선·박영환·박창석·박차양·박승직·김하수·도기욱 의원 발의)(안희영·박정현·조현일·최병준·박채아·정세현 의원 찬성) 

24.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조현일·박미경·권광택·배한철·정세현·안희영·이칠구·박창석·김희수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한철 의원 대표발의)(배한철·조현일·박미경·권광택·정세현·박용선·안희영·이칠구·박창석·김희수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안희영·조현일·남영숙·박용선·권광택·박미경·배한철·정세현·김상헌·박창석·임무석·김대일·남용대·이종열·김상조·곽경호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8.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9.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추가 선정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0.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53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은 4차 산업 시대 진입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환경, 과학기술, 직업 환경에 맞게 신기술에 대한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경북형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 각급학교의 건강장애학생에 대하여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을 하고,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업 성취를 장려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 방안의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교육 정책 참여 확대를 독려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 학생의 진학 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여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교육 시설을 제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서관법 제3조 및 제30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등 공공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추가 선정 동의안입니다.
  경상북도 내에 자살 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자살 시도 및 자해하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생 상담의 확대를 위해 권역별로 2개의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수준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추가 선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추가 선정 동의안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박차양 의원님과 박용선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차양 의원님은 반대토론, 박용선 의원님은 찬성토론입니다.
  박차양 의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박차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먼저 토론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박용선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진학지원금 조례안이 방송에 보도되어 학부모님들의 기대가 큰 만큼 반대 토론을 하는 본 의원의 부담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의 시·군을 염두에 두지 않은 불공정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기에 발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학의 가장 기본인 교복 지원 조례는 2020년 5월 29일 의안번호 522번, 본 의원을 포함한 30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였음에도 아직 교육위 계류 중이라고 뜹니다.
  2020년 4월 24일 의안번호 477번,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교복 지원 조례도 행복위 계류 중으로 돼 있습니다.
  왜입니까?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비용 분담을 두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경북도청 조례가 맞다, 경북교육청 조례가 맞다, 아니다를 반복하면서 갈등을 일으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 3월 16일 존경하는 김영선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 광역시·도 17개 중 15개의 시·도가 교복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도내 23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시행 중이지만 나머지 14개 시·군도 경북도 또는 교육청 조례 추이를 보면서 제정하겠다고 해서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시·군에서는 하루속히 교복 조례가 통과되어 매칭사업을 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교복이 빠진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어 ‘입학, 진학, 지원금, 축하금, 준비금’으로 입력했더니 한 건도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복’ 두 글자를 입력하니 184개의 조례가 뜹니다. 이럼에도 경북교육청은 입학 시 가장 필요한 교복 지원을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 진학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진로탐색, 체육복, 학생 준비물 구입비용을 입학 시 일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북도내에 이미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의 학생은 60만 원을 지원받고 그렇지 않은 시·군의 학생은 30만 원을 지원받는 지극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고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하고 정직한 사회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종식 교육감님, 어느 시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식비도 만만찮고 교육비도 만만찮고 대응투자비도 만만찮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국·도비 매칭이 늘어나 가용재원이 없어 하고자 하는 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리가 휠 듯한 시·군 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어느 지자체도 하지 않는 중복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재정이 그렇게 탄탄합니까? 점차적으로 교복에서 체육복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선심성 입학지원금 조례 제정을 반대하면서 1년 이상 계류 중인 교복 지원 조례를 하루속히 제정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다만 반이라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존경하는 265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한 것으로 내년부터 초3, 중1, 고1 학생에게 진로탐색, 체육복 구입, 학습준비물 구입 등의 용도인 진학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교육격차 최소화와 학생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습니다.
  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진학지원금과는 별도로 현재 경북 12개 시·군은 자체적인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복이 구입 가능한 교복구입비 또는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를 통해 동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경북 12개 시·군 학생과 학부모는 해당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기존에 받고 있던 교복구입비나 입학준비금에 경북교육청의 진학지원금이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는 이중 교육복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진학지원금 조례안 대신 교복이 구입 가능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진학지원금 지원대상에 교복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개 시·군에서 이미 교복구입비나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은 실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교육청의 교복 지원사업을 오직 학교의 주관에 따른 교복 공동구매를 통해 현물로만 지급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애초부터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설사 경북교육청이 교복구입비를 현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교복구입비와 입학준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기존의 12개 시·군 학생과 학부모의 큰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도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육복지 혜택을 더욱 촘촘하게 넓혀 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심하였고, 결국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심정으로 교복비를 제외한 품목을 지원하는 절충방향으로 진학지원금 조례안을 설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추진 중인 진학지원금과 12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교복구입비와 입학지원금은 한쪽의 이득이 다른 쪽의 손실로 이어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다다익선입니다. 따라서 기존 12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는 교복구입비와 입학지원금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영역으로 그대로 두면서 경북교육청을 통해 진학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265만 도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11개 시·군은 조속히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7개 시·군은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선배·동료의원들께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은 이의가 있었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33명, 반대 9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추가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2.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시 12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근수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근수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217억 원이 증가한 12조 280억 원으로 일반회계 10조 6487억 원, 특별회계 1조 3793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추경 후속조치로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되었거나 정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정부지원사업과 SOC사업, 민생 살리기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 편성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세입과 세출 부분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378억 원이 증가된 5조 1724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교육안전망 구축,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및 교육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는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새 학년 교육과정 운영 준비 29억 등 총 15건, 120억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토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및「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 제출) 

(12시 16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3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및「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김준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대리 김준열  안녕하십니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민의에 부응하여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지방자치법은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의 확대와 지방의회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도입 등의 규정들이 담겨 있지만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이 없는 인사권 등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여 당초 도민들과 지방의회의 기대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을 보장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의회와의 충실한 협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운영제도를 지방의회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존 인건비 책정 등을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결의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및「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김준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차치법 시행령」개정 및「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박채아·김하수·홍정근·김상조·나기보·임미애·이춘우·정세현·안희영·권광택·최병준·배한철·박용선·조현일 의원 발의) 

35.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수 의원 대표발의)(김하수·김상조·김성진·장경식·도기욱·이선희·나기보·임미애·김수문·박채아·방유봉·김상헌·남용대·김영선·권광택·박용선·안희영·김대일·배진석·이수경·박영환·김시환·곽경호·남진복 의원 발의) 

36.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김상헌·박창석·임무석·김대일·남용대·이종열·김상조·곽경호·나기보·김하수·김성진·임미애·황병직·조현일·한창화·배진석·도기욱·윤창욱·홍정근·이동업·이재도·이수경 의원 발의) 

37.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8.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시 21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등 아동복지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등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의 우선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자녀 대학생을 포함하여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발맞추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완료됨에 따라 기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경상북도지사 제출) 

(12시 25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있음에 따라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제시하여 본회의에서 전체 도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시어 전체 도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달라는 요지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현재 김수문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과 김시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의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처리하고, 만약 부결될 경우 다음 수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늦게 접수된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시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제시함으로써 본 의원은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은 공동합의문 이행에 따른 도의원으로서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며 통합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 경상북도 신성장 동력확보 등의 찬성 사유를 수정안에 포함하는 등 대승적 차원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은 경북과 대구가 2인 3각 경기의 선수처럼 호흡을 맞춰 한 몸같이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에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상세한 수정동의안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김시환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고우현 의원  김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부터 하고 토론은 나중에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의 경우 질의를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교차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수문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본인은 무엇입니까?
    (○김수문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을 먼저 하시렵니까?
    (「찬성토론이 있어야 반대토론을 하지.」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있습니까?
    (「찬성토론이 있어야 반대토론을 할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찬성 수정안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이 있어야…」하는 의원 있음)
    (○김수문 의원 의석에서 - 법으로 이야기 해 봐요.)
  자, 그러면 찬성이고 반대고 하실 게 아니고, 찬성토론 있습니까?
    (○박창석 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하시렵니까?
    (○박창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찬성 제안을 했기 때문에 찬성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십시오.
    (○김수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반대 제안설명은 토론을 하고 제안설명을 합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종결을 하고 난 뒤에, 이 안건이 종결이 안 되면 그래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자, 김수문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수문 의원  농수산위원회 의성 출신 김수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 대구시 통합신공항에 대한 뜨거운 설전이 오늘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겠다는 사실을 경상북도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도의회에서 논의하고 표결하기 전에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도민에게 충분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이 아니라 도지사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장밋빛 기대효과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될 경우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이며, 통합신공항 이전의 추진동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같은 방식과 선례는 오히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대구 인근 시·군의 대구 편입을 가속화시켜 경상북도의 존립을 위협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
  광역시·도 사이에 공항이 지어지면 공사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갈등과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항 완공 후에도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된다면 통합신공항 이전이 아닌 대구공항의 역내 이전에 불과하여 주요 기반시설은 모두 대구 관내에 설치될 우려가 있고 의성은 활주로 등 부대시설만 들어서서 비행기 소음과 환경오염만 영구적으로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세금의 대부분은 대구가 거두어 갈 것이라고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경북도의회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의회가 군위군의 관할구역 변경안에 반대 의결을 하더라도 경북도는 그 결과에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도의회의 의결은 허울 좋은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자칫하면 경북도의회의 표결결과 찬성으로 나올 경우 향후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도의회가 전부 떠안아야 합니다.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핑계로 도지사와 대구시장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도의원을 직접 만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강요하는 것은 의회의 주권을 무시하고 의원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또한 실·국장을 통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종용하거나 회유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지난 6월 30일 대구시의회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 변경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서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북도의회에서는 군위군 편입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대구시의회가 경북도의 행정구역인 군위군의 대구 편입 변경안을 통과시키고 행안부에 건의문까지 제출하겠다는 것은 경북도민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입니다.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 대구시의 혐오시설들을 군위에 갖다 놓을 것이라고 본 의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경북의 미래 발전을 저해하고 도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도민의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대구에 편입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이전도 없다는 군위군의 억지주장은 이기적이며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가로막는 행동입니다. 도지사와 군위군의 진정한 바람이 대구·경북의 상생발전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이라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아니라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될 때 역지사지로 의성군이 이와 반대로 반기를 들 때에 지사와 군위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활한 추진이 되겠습니까? 경북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경북에 남아있는 의성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경북의 미래와 상생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이 진정 무엇인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시렵니까?
  박창석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박창석 의원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경북의 발전과 역사를 바꿀 위대한 선택을 해 주신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이 제대로 진행되어 온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더구나 지자체에서 이전 신청과 합의를 이루어 낸 곳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유일합니다.
  통합신공항은 2016년 7월 11일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했으며 어렵게 어렵게 만 4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와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이 합의를 이루어낸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선택한 합의를 바탕으로 통합신공항 이전에 맞추어 철도망 사업과 도로망 사업 등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합의하고 염원하는 신공항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준공되어야 하며 더 편리하고 더 많은 황금노선을 선점해야 합니다. 주춤주춤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정치적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덕도신공항, 청주공항, 새만금공항, 무안, 수원 등 당장 통합신공항과 항공노선 경쟁에 뛰어들 공항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신공항의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어 내륙의 으뜸가는 공항으로 먼저 우뚝 자리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 집행부와 도의회, 도민들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합의서 이행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고 많은 의원님들께 방문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은 합의서에 서명하신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사였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이 그때는 그랬어도 지금은 다르다는 의견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이었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서에 군위가 많은 것을 확보하고 의성은 아무것도 없는데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경북은 소음만 남고 발전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군위군 합의문과 의성군 합의문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동합의문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위군은 국방부에서 정한 최종 시한 마지막 날인 2021년 7월 30일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였습니다. 의성군은 군위를 압박하던 최종 시한을 넘겨가며 지난 8월 25일에 공동합의문이 작성되었습니다. 
  당장 이번 국책사업인 제4차 철도망 사업과 추가 사업을 통해 광주역에서 서대구역까지, 서대구역에서 의성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또 의성에서 도청까지 4차로 건설, 항공 물류 및 항공 정비단지 등을 살펴보면 군위보다 더 실리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 경북의 발전이 안 된다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공항은 대구에 있습니다. 수용 인원이 375만 명이 한계인 대구공항은 1000만 이상의 수용 인원과 물류 공항으로 거듭나고 이제 경북의 중심부와 북부권 가까이에 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도청에서 의성 지역을 통한 새로운 도로를 신공항까지 만들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변에 구미, 안동, 도청 앞에 50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4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신뉴딜사업은 주로 경북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큰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군위군의 행정구역 변경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와서 경북에서 큰 것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고, 약속된 작은 것 하나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99석을 가진 사람이 1석마저 취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눈앞에 나만의 이익을 쫓으려다 더 많은 대가와 갈등과 시간적·사회적 비용을 잃어버리는 좋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편입 시기도 공항 건설 진척을 보고 편입해 주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합의서는 선의로써, 책임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서명하신 책임 있는 주체들이 내년 선거 이후에도 이 자리에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선의도 아니고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참고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미 결정됐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과연 통합신공항이 어떤 것입니까? 대구·경북에 미칠 영향이 어느만큼입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대접받아도 되는 그런 것입니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통합신공항은, 적어도 군위군민들은 투쟁의 역사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보셨겠지만 2016년도 7월부터 군위 전체가 붉은 깃발로 물들었으며, 저 또한 화형식을 당하고 죽을힘을 다해 다져왔던 것입니다.
  작년 7월 30일은 대승적 차원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날입니다.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준수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군위의 단독 후보지인 우보가 아닌 군위군민이 원하지 않던, 차라리 무산하라고 하던 소보·비안으로 결정됐던 날입니다. 울분을 참지 못했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가 휘발유와 시너를 들고 군수실 앞에 잔뜩 뿌렸습니다. 방화 직전에 저지당하고 그 자리에서 경찰서로 붙잡혀 갔습니다. 이렇듯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에 의해서 강탈당한 느낌으로 실망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본 의원도 비슷한 심정이었지만 분노한 주민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대구 편입이라는 조건으로 경상북도지사, 대구시장, 군위군수, 경상북도 도의원 53명, 대구시의원 26명,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한 합의서이니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뒤돌아서서 저도 울었습니다.
    (「박창석 파이팅.」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이분들에게 또다시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약자들에게도 소중한 약속은 똑같습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고우현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하시면 안 됩니까? 
    (○박창석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언제나 책임 정치를 실현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행위 모두는 법적 지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작년 7월 30일 합의서에 따른 서명은 이미 법적 효력에 따라서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표하는 것은 도의회 형식을 갖추는 것으로 따로 볼 수 없습니다. 서명하신 53명은 달리 투표할 수 있지만 그 책임 또한 같이해야 하므로 비밀 무기명 투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반 표결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서 정한 표결의 원칙, 기명 기록 투표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투표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앞으로 임기 끝날 때까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안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방법에 대해서.
    (○김수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먼저 이런 것을 제가 재선하면서 오늘까지 이런 본회의장에서 일들이 처음 일어났기 때문에 반대 제안설명은 투표 끝나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도적으로 된다면, 그 제안설명을 먼저 듣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해 달라고 로비를 했습니다. 저는 반대를 해 달라고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기명으로 나타난다면 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김수문을 만났을 때 반대를 해 달라 했을 때 “예.” 했는데 저기에 찬성이 들어갔다. 박창석 의원님께서 또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역으로 그렇게 됐다. 이러면 우리 의원들이 서로 상호 간에 혼란을 일으키고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맞다면 그대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로 투표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제출된 수정안이 처리가 되는 것이 의회 진행 순서상 맞다는 생각은 드나 실제로 편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의중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발의한, 제출한 수정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박창석 의원에 대한 찬성토론에 반하는 반대토론을 제가 한 번 더 신청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임미애 의원님, 지금 우리 토론은 끝났어요. 토론은 끝났기 때문에 토론 그때… 
    (○김수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토론은 받아주고 왜 반대토론은 안 받아줍니까? 반대 제안설명은.) 
  아직까지 이것이 수정동의안이 지금 우리… 
    (○김수문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투표를 했을 때 가부가 결정이 돼 버리면 제안설명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각자 책상 앞에 이렇게 자료가 배부가 돼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왜 전자투표를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을 냈다면.)
  아니요, 김수문 의원님 앉으셔 봐요.
    (○김수문 의원 의석에서 – 예.)
  저는 전자투표 하는 게 아니고 투표 방법을 무기명으로 투표용지로 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전자로 하느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 전자투표, 여기 보면 누구누구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그게 기록이 안 됩니다. 전자투표를 그래서 결정을 하고자 하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투표를 용지로 인한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이냐, 찬성이면 찬성해 주시고 반대면 반대해 주십시오.
  지금 투표해 주십시오.
    (○박정현 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동업 의원 의석에서 – 안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황병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뭐요? 
    (○김수문 의원 의석에서 - 없는 말을 왜 만듭니까? 이렇게 하면 더 확실히 해야 되는 거지.)
    (「이건 묻는 게 아니지」하는 의원 있음)
    (○김수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운영을 확실히 하셔야지.)
    (○황병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먼저 오늘 39호 안건에 대해서 표결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 우리 의장단에서 투표의 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의장단에서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첫째, 합의가 된 내용이고 그 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합의가 된 내용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 방법의 서류를 각 의원님들 좌석에 돌린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박창석 의원께서 투표의 방법에 대해서 전자투표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안건으로 성립이 되려면 제안한 것에 동의에 찬성이 있어야 되고, 재청이 있어야만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 39호에 대한 표결 방법은 저는 60명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에서 투표 방법을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창석 의원이 제안한 전자투표로 가려고 하면 이 동의안이 재청이 돼서 안건으로 성립이 돼야만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황병직 의원님께서 제안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동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의원님.
    (○이동업 의원 의석에서 -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황병직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맞설 수가 있습니다. 의장단에서 결정됐다 해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비밀 무기명투표가 결정됐다 해서, 여기서 이 의사가 나오면 서로 이 의사를 물어서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박창석 의원께서 비밀 무기명투표에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비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이냐 전자투표로 할 것이냐에 대한 표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성진 의원 의석에서 - 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수정안 2건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 듣고 나서,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기이 의장단에서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다른 안이 있기 때문에 그 회의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역시 안으로 성립되면 그 안건도, 말하자면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전자투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거수로 표결에 부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옆에 계시는 의사담당관님, 이런 사항을 미리 예측하시고 처장님, 예측 다 하셨는데 이 안을 두고 이렇게 번거롭게 되도록, 진행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 격론이 일어나고 하도록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의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이 2개 올라왔기 때문에 2개 다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표결방법을 물으시고 그 방법의 결정에 따라서 표결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찬성수정안을 상정했어요.
    (○김성진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똑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늦게 온 것을 하고 그다음에 먼저 한 것은 다시 제안설명을 해야죠.)
  찬성동의안이 나중에…
    (「밥 먹고 합시다. 식사하고 하시죠, 뭐. 밥 먹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상정됐기 때문에 그 안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정리가 안 되면…
    (○김성진 의원 의석에서 - 투표를 먼저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안설명을, 말하자면 순서에 대해서 먼저 해야죠. 그럼 정리하시기 위해서 의장님…)
    (「시간도 됐고 중식하고 나서…」하는 의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고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쉰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아마 마음속으로 다 결정을 하고 계시는데 좌우지간 안이 이렇게 두 가지 나왔는데 제가 결정한 대로 좀 따라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지로 인한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은 투표용지를 준비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우측 투표소에 임무석 의원님, 임미애 의원님, 좌측 투표소에 박채아 의원님, 박태춘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앞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와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관께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중태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투표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린 후 투표 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이번 의견제시의 건은 가부만을 결정하는 일반 안건과 달리 집행부의 의견청취 요구에 대해 의회에서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는 투표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제안된 의견을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시려면 투표용지의 채택란에, 불채택하시려면 불채택란에 투표소 내에 비치된 도장으로 기표하시면 됩니다.
  투표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참여와 투표의원 과반수의 의원님이 채택하실 경우 의회의 의견으로 확정되며 불채택 시 제출된 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만약 투표용지에 표시된 채택·불채택란 두 곳을 중복표기하거나 겹치게 한 경우, 난 밖에 표기하는 경우는 무효표로 보며, 유효·무효·기권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명패수·투표수가 다른 경우는 회의규칙과 관례에 따라 처리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출석위원 수의 기준은 투표종료 후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수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의석에 계시더라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출석의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 받으시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투표소 내 도장으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호명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13시 10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 성명 호명)
  의원님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채택·불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은 채택에 기표를 하시면 되고요. 반대하시는 분은 불채택에 하시면 됩니다.
    (「아니, 수정안이 어떤 것인지, 찬성이나, 군위군…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은 김시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입니다.
    (「그런 것도 안내 안 하고 투표하라고 하나?」하는 의원 있음)
    (「그럼 또 하고 또 하나?」하는 의원 있음)
  이 건이 채택이 되면 끝이 나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수정안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야?」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수정안 부의 들어왔잖아.」하는 의원 있음)
  예.
    (「군위 대구 편입에 찬성하는 안인가? 군위 대구로 찬성, 다시 설명해줘.」하는 의원 있음)
  지금 투표하시는 안은 김시환 의원님이 제출하신 대구시 찬성안입니다.
  계속해서 호명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 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우현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 17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 57매, 투표수 57매로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합니다. 
  계속해서 투표결과를 집계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9명 중 출석의원 57명입니다.
  채택 28표, 불채택 29표, 무효 0표, 기권 0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시환 의원님 외 12명께서 제시한 수정안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불채택되었으므로 김수문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김수문 의원 외 12명의 의원들이 채택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마련이 되어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제시함으로써 본 의원은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은 경북에 있어 중차대한 사안으로 절차상 도민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또, 군위군 대구 편입에 따른 행정·정치·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하고 공항 관련 핵심 인프라 시설은 대구로 흡수될 것이고, 대구 인근의 시·군의 추가적인 편입 요구가 있을 때 논리적 대응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원용했을 때 도의회의 의석 수는 군위군이 빠짐으로 해서 의석 수 2개가 줄어들게 됩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의석 수 재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의석 수가 줄어들어 도의회의 위상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13개의 국회의원 의석은 선거구 조정으로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가 공중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말씀드립니다.
  경상북도에서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기 위해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절차를 조급하게 추진해서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에 정부정책 변화와 정치적 상황 등에 의해 밀양공항, 김해공항, 가덕도공항 사례와 같이 사업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어 추진되거나 진척되지 않을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신청을 위해 협의한 공동합의문 내용의 하나로서 공항건설에 따른 추진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0년 7월 30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신청 조건으로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대해 서명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절차 이행은 공항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다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군위군 대구 편입으로 야기될 많은 문제점을 수정안에 포함하는 등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북의 미래와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김수문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관, 진행 빨리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합니다. 좀 가만히 계셔 봐요. 제가 더 답답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앞서 채택의 수정동의안 하던 방식대로 투표를 그렇게 실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고…
    (「의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하는 의원 있음)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앞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헷갈릴지 모르지만 우리 김수문 의원께서 수정동의안 제출한 것은 불채택입니다, 불채택. 아시죠?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는 의원 있음)
    (「아니지.」하는 의원 있음)
    (「박창석 의원…」하는 의원 있음)
  아, 박창석 의원이에요? 아니잖아.
    (○김수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김시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에 대해서는 불채택을 해야 되고요. 자, 지금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한테 의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 채택·불채택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의사담당관이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김수문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불채택입니다.
    (「아니지요.」하는 의원 있음)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 불채택인데 불채택에 대해서 찬성이냐…
    (○김상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의사담당관이 설명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중태  의사담당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투표하신 건은 김시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인데 이것은 대구시에 편입을 하겠다는 데 찬성하는 안이었고, 지금 투표해야 될 사항은 김수문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안으로 군위가 대구시로 가서는 안 된다는 반대안입니다.
  그런데 투표하실 때는 저희들 투표용지가 채택·불채택으로 되어 있는데 채택에 하시면 김수문 의원님이 발의한 안이 채택이 되는 것이고 불채택을 하면 그게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업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담당관, 설명을 제대로 해요. 현재 상임위에서 올린 안이 반반이기 때문에 찬성동의안과 반대동의안이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찬성동의안은 불채택 되었고 반대동의안을 지금 표결하는 겁니다. 반대동의안이 불채택이 되든지… 채택이 되면 이 동의안을 갖고 결정을, 회의를 하시는 것이고 불채택이 되면 상임위 원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칠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저뿐만 아니고 동료의원 다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4 대 4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4 대 4로 했기 때문에 그 본안대로 우리가 만약에 본회의를 안 거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보내버리면 그대로 의견이 채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안으로 김시환 의원께서 찬성으로 했잖아요. 그게 의결이 되었으면 그대로 그게 안건이 채택되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칠구 의원 의석에서 - 그게 부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김수문 의원께서 제출한 이 안건이 반대입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고, 여기에서 만약에 김수문 의원께서 반대했잖아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이 반대로 제출되는 겁니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건만 표결되면 더 이상의 재투표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고우현  우리 이칠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우리 김수문 의원님께서 이 수정동의안 낼 때 이 안을 반대 수정동의안을 냈잖아요.
    (○임미애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예, 맞아요.)
  반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것 아닙니까? 그것만 투표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채택해 주느냐, 불채택 하느냐? 만약에 찬성하면 채택이고 반대하면 불채택이고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맞아죠?
    (「예.」하는 의원 있음)
  맞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사담당관 정중태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3시 39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우현  의원님 여러분 투표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 44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 57매, 투표수 57매로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합니다.
  계속해서 투표 결과를 집계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재적 의원 59명 중 출석의원 57명. 
  채택 24표, 불채택 33표, 무효 0표, 기권 0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수문 의원님 외 열두 분께서 제시한 수정안이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남진복 의원님 마이크 좀 갖다드려요. 남진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진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이 도대체 회의 진행을 이렇게밖에 못 합니까.’라고 내가 질책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하고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이 상황이 초등학교 투표 현장도 아니고, 명색이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이런 모습을 만천하에 보여서 되겠습니까? 이것 단순하지 않습니까?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만 물으면 되지 도대체 무슨 장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 결론을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원들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까? 제발 좀 제대로 합시다.)
  의원님,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규정대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어요.
    (○남진복 의원 의석에서 – 대체 같은 상황을…) 
  제 얘기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저도 찬반 하면 좋아요. 그런데 김수문 의원 외 12명이 수정동의안을 냈고, 김시환 의원 외 12명이 수정동의안을 낸 것을 의장이 거절할 수 있습니까?
    (○남진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단에서 그동안 충분히 논의했지 않습니까?)
  참, 그래요. 의장단은 의장단 회의한 것을 여기 본회의장에서 그걸 어떻게 상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이해 좀 하십시오. 하시고, 제가 의원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찬성 쪽, 반대 쪽 수정안이 모두 불채택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의견을 채택하지 못하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의회의 의견으로 집행부에 통보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 결과 정리를 해서 의견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출석 의원수 58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배한철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장경식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하대성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김종근
환동해지역본부장송경창
재난안전실장김중권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일자리경제실장배성길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유정근
자치행정국장이장식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영숙
복지건강국장김진현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이영석
정책기획관최혁준
대변인김일곤
감사관정규식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박찬우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신용습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백하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김혜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