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12월 21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4.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안


5.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7. 경상북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8.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14.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제안제도 규칙안


15. 경상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16.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17.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8.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19. 경상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20.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안


21.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2. 경상북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23.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5.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6.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27.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0.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4.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


40.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42.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50.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51.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


52.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


53.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


54.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5.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56.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57. 윤창욱 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 안건1.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안희영·박현국·방유봉·배한철·정영길·한창화·윤창욱·나기보·박권현·이종열·오세혁·임미애·김성진·김하수·박영환·박정현·김시환 의원 발의)
2.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경상북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3.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제안제도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 경상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7.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8.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9. 경상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1.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2. 경상북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3.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7건)
25.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신효광·박현국·남영숙·박미경·이선희·박영환·이칠구·이동업·안희영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이종열·한창화·신효광·김상헌·이선희·김상조·김영선·이칠구·이춘우·나기보·박영서·홍정근·방유봉·정영길·황병직·김대일·곽경호·박태춘·이동업·윤창욱·박판수·이수경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이종열·김상헌·김득환·배진석·이선희·이춘우·방유봉·김성진·김하수·홍정근·박채아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안희영·박현국·오세혁·박차양·박창석·박승직·박미경·황병직·김희수·조현일·최병준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0.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2.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박승직·박영환·박차양·남용대·김진욱·김준열·박채아·이선희·권광택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박영서·이선희·안희영·도기욱·남영숙·김성진·한창화·박영환·윤승오·이재도·박태춘·이춘우·박판수·신효광·박미경·박용선·김시환·오세혁·정세현·박현국·김상헌·이동업·홍정근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경식 의원 대표발의)(장경식·이춘우·나기보·김희수·박현국·김상헌·방유봉·이칠구·박영환·박용선·이종열·김하수·홍정근·임미애 의원 발의)
35.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6.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7.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8.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9.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박영서·배진석·김상헌·박채아·방유봉·이선희·이춘우·김득환·이칠구·이동업·김대일·이재도·곽경호·박태춘·윤승오·이수경 의원 발의)
40.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이선희·장경식·방유봉·김상헌·배진석·이재도·김성진·나기보·임미애·도기욱·김하수 의원 발의)
41.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오세혁 의원 대표발의)(오세혁·박영환·김시환·김영선·박승직·한창화·박정현·김진욱·남진복·김수문·남용대·정영길 의원 발의)(이재도 의원 찬성)
42.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김시환·한창화·김영선·박정현·김진욱·이동업·윤승오·곽경호·이수경·황병직·김대일·박태춘·정근수·박현국·남진복·오세혁·박승직 의원 발의)
43.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혁 의원 대표발의)(오세혁·김시환·안희영·배진석·박현국·박미경·박승직·박차양·박창석·이수경·정영길·김수문·한창화·김진욱·박정현·박권현 의원 발의)
44.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박정현·박현국·박채아·박영서·남진복·김수문·정영길·이수경·오세혁·이춘우·이종열·한창화·김상헌·황병직·박창석·박차양·박영환·김준열·김진욱·남영숙 의원 발의)
45.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환 의원 대표발의)(김시환·박정현·김준열·오세혁·윤창욱·곽경호·한창화·박차양·이재도·남영숙·임무석·김영선·박영환 의원 발의)
46.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박정현·한창화·박영환·김시환·김진욱·박승직·오세혁·박권현·김준열·남영숙 의원 발의)
47.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대표발의)(박창석·김영선·박정현·김시환·김준열·김진욱·한창화·박영환·박차양·박승직·박미경·김희수 의원 발의)
48.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박정현·나기보·황병직·배진석·안희영·오세혁·이수경·박현국·김진욱·김영선·박영환·한창화 의원 발의)
49.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최병준·황병직·남진복·배진석·남영숙·조현일·이수경·안희영·박용선·이종열·박태춘·김진욱·박창석·박영환·박미경·정세현 의원 발의)
50.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박용선·한창화·남영숙·박판수·박태춘·이재도·이동업·김상조·정세현·조현일·김희수·권광택 의원 발의)
51.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조현일·권광택·이재도·박판수·박승직·박영환·박차양·남용대·김진욱·박채아·이선희 의원 발의)
52.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김희수·박미경·정근수·임미애·김상헌·이춘우·이재도·박태춘·박용선·조현일 의원 발의)
53.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김희수·박미경·정근수·임미애·김상헌·이춘우·이재도·박태춘·박용선·조현일 의원 발의)
54.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5.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56.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행정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7. 윤창욱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1시 2분 개의)

○의장 고우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벌써 오늘이 2021년도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하며 경북의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올 한 해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17개 시·도 중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역대 최고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도민들에게 힘이 되고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한 21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안희영·박현국·방유봉·배한철·정영길·한창화·윤창욱·나기보·박권현·이종열·오세혁·임미애·김성진·김하수·박영환·박정현·김시환 의원 발의) 

2.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경상북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3.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제안제도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 경상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7.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8.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9. 경상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1.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2. 경상북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3.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7건) 

25.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신효광·박현국·남영숙·박미경·이선희·박영환·이칠구·이동업·안희영 의원 발의) 

(11시 5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교육연수 활동의 기본 방향을 명문화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 책무를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으며, 의원 개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연수 지원을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이 취임할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당직근무자의 사고방지 책무 및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겸임 또는 파견 근무하는 자의 복무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연가계획의 수립 및 연가의 허가, 공무원의 경조사휴가, 자녀돌봄 및 장기재직휴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경상북도의회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의회 포상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후생복지 적용 범위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맞춤형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장의 책무,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경상북도의회 시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수당 지급 대상자 및 시험 관련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위한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청구권자의 수와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과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했던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되어 이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정례회 운영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장이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특별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며, 의미가 불명확한 규정 및 조문의 오탈자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을 확보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의 근무 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출장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경상북도의회 공무원에 대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의 편성,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및 비상사태 시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의 요령 및 비상근무 중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제안제도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의 제출, 접수, 심사기준 및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안의 결정과 통지, 채택 제안의 시상·보상, 시행 및 시행된 채택 제안의 성과 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모범공무원 선발 방법 및 기준과 모범공무원 수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적용범위,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에 관한 사항과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사시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무대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리운영 방법, 대리권의 범위, 효력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인사교류협의회의 사무 및 회의 소집과 인사교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의회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의장은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고 문책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장학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생 지원자격, 장학생 지원 및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및 신청 관련 절차와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및 신청 관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과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를 하고, 본회의 표결방식이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표결방법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는 안건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윤리심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7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 126건, 건의·촉구 요구사항 333건, 제도개선사항 11건, 수범사례 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2022년 2월 7일 및 2월 14일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제안제도 규칙안
  경상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경상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안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경상북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제안제도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6.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이종열·한창화·신효광·김상헌·이선희·김상조·김영선·이칠구·이춘우·나기보·박영서·홍정근·방유봉·정영길·황병직·김대일·곽경호·박태춘·이동업·윤창욱·박판수·이수경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이종열·김상헌·김득환·배진석·이선희·이춘우·방유봉·김성진·김하수·홍정근·박채아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안희영·박현국·오세혁·박차양·박창석·박승직·박미경·황병직·김희수·조현일·최병준 의원  발의) 

29.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0.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6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생활임금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행복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중교통 소외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민간영역의 전문성 활용과 행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지방재정법으로 규정하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규정과 기존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업자 공모, 중요재산과 사업 내역의 공시 등 추가적인 사항들을 신설하고 미비한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근거조항들을 삭제하고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2.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박승직·박영환·박차양·남용대·김진욱·김준열·박채아·이선희·권광택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박영서·이선희·안희영·도기욱·남영숙·김성진·한창화·박영환·윤승오·이재도·박태춘·이춘우·박판수·신효광·박미경·박용선·김시환·오세혁·정세현·박현국·김상헌·이동업·홍정근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경식 의원 대표발의)(장경식·이춘우·나기보·김희수·박현국·김상헌·방유봉·이칠구·박영환·박용선·이종열·김하수·홍정근·임미애 의원 발의) 

35.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6.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7.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8.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2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3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 등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내용 추가, 조항 신설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공중위생 분야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안제도의 운영 정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회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1년 12월 만료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이용료 납부 및 위약금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유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9.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박영서·배진석·김상헌·박채아·방유봉·이선희·이춘우·김득환·이칠구·이동업·김대일·이재도·곽경호·박태춘·윤승오·이수경 의원 발의) 

(11시 38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동업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여가 생활문화의 트렌드도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경상북도의 산림문화·휴양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도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동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0.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이선희·장경식·방유봉·김상헌·배진석·이재도·김성진·나기보·임미애·도기욱·김하수 의원 발의) 

(11시 40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고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신효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1.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오세혁 의원 대표발의)(오세혁·박영환·김시환·김영선·박승직·한창화·박정현·김진욱·남진복·김수문·남용대·정영길 의원 발의)(이재도 의원 찬성) 

42.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김시환·한창화·김영선·박정현·김진욱·이동업·윤승오·곽경호·이수경·황병직·김대일·박태춘·정근수·박현국·남진복·오세혁·박승직 의원 발의) 

43.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혁 의원 대표발의)(오세혁·김시환·안희영·배진석·박현국·박미경·박승직·박차양·박창석·이수경·정영길·김수문·한창화·김진욱·박정현·박권현 의원 발의) 

44.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박정현·박현국·박채아·박영서·남진복·김수문·정영길·이수경·오세혁·이춘우·이종열·한창화·김상헌·황병직·박창석·박차양·박영환·김준열·김진욱·남영숙 의원 발의) 

45.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환 의원 대표발의)(김시환·박정현·김준열·오세혁·윤창욱·곽경호·한창화·박차양·이재도·남영숙·임무석·김영선·박영환 의원 발의) 

46.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박정현·한창화·박영환·김시환·김진욱·박승직·오세혁·박권현·김준열·남영숙 의원 발의) 

47.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대표발의)(박창석·김영선·박정현·김시환·김준열·김진욱·한창화·박영환·박차양·박승직·박미경·김희수 의원 발의) 

48.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박정현·나기보·황병직·배진석·안희영·오세혁·이수경·박현국·김진욱·김영선·박영환·한창화 의원 발의) 

(11시 42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영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영환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제327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사고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신속한 사고 조사 및 후속조치, 재발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업무대행건축사 관리 및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린리모델링 기금, 녹색건축센터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 및 도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설치 비율,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정함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주택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광역 단위 광고물 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조례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여 도내 옥외광고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수당 기준을 정립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성과 중심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소방서연합회장의 임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박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9.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최병준·황병직·남진복·배진석·남영숙·조현일·이수경·안희영·박용선·이종열·박태춘·김진욱·박창석·박영환·박미경·정세현 의원 발의) 

50.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박용선·한창화·남영숙·박판수·박태춘·이재도·이동업·김상조·정세현·조현일·김희수·권광택 의원 발의) 

51.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조현일·권광택·이재도·박판수·박승직·박영환·박차양·남용대·김진욱·박채아·이선희 의원 발의) 

52.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김희수·박미경·정근수·임미애·김상헌·이춘우·이재도·박태춘·박용선·조현일 의원 발의) 

53.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김희수·박미경·정근수·임미애·김상헌·이춘우·이재도·박태춘·박용선·조현일 의원 발의) 

(11시 49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49항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적시·적기에 발굴하고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계획과 지원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 대응교육 및 피해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에게 출전비·피복비·장비비 등의 명목인 체육복지지원금 지급 등의 체계적인 체육복지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인건비, 연수경비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입니다.
  학생상담활동의 구체적인 역할 정립,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4.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5.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 54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54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5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근수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근수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805억 원 증가한 12조 2286억 원으로 일반회계 10조 8307억 원, 특별회계 1조 3779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가보조사업과 법정경비 미부담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등을 증액 계상하고 경상비 및 사업비 축소 등으로 미집행분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494억 원 증가한 5조 3218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치금 회수액 및 교육비특별회계 미집행 사업비, 세입 증가액 4100억 원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6.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행정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시 59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56항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회는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에서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의원정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 방식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상하한선 편차의 허용한계를 기존 4 대 1에서 3 대 1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이 기준이 적용되므로 경북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의 의석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농 간 인구격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시·도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교통, 면적 등 지역대표성의 요소도 인구비례의 원칙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목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지역대표성과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였으며 농어촌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의원정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 방식을 담은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 마련을 중앙정부에 촉구·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건의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윤창욱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2시 2분)
○의장 고우현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윤창욱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윤창욱 의원님께서 건강상 좋지 않으셔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정말로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며 앞날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윤창욱 의원 사직의 건을 본인이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해야죠.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예?
    (「표결을 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도 올 한 해 우리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작으로 기대됐던 일상으로의 회복은 다시금 멀어지고 있고 끝날 것 같던 코로나는 더욱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북은 지금의 위기를 높은 시민의식과 특유의 경북정신으로 누구보다도 잘 극복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코로나의 위협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동력의 저하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이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분명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호랑이처럼 웅장하고 용감하게 경북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도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섭게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힘든 때일수록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꼼꼼히 살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빈 공간을 우리의 관심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모두가 따뜻한 연말연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임인년 새해는 도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금년도 의정활동을 정리한 영상 시청에 이어 간단한 송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328회 임시회는 2022년 2월 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산회)


○출석 의원수 57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배한철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장경식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하대성
기획조정실장황명석
소방본부장김종근
재난안전실장김중권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일자리경제실장배성길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유정근
자치행정국장이장식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영숙
복지건강국장김진현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이영석
정책기획관최혁준
대변인최우진
감사관정규식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박찬우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신용습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백하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김혜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