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일시 2021년 11월 15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14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장호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기획조정실 실장 김장호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산담당관 신동보 세정담당관 송홍식 법무혁신담당관 박광섭 빅데이터담당관 이정우 서울본부장 김외철
○위원장 배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대변자이신 기획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과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도정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배진석 기조실장님, 뒷부분은 자료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상으로 업무협약하고 도정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진석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오후에 2021년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안동MBC와 다경TV에서 취재를 나와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취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페이지 보면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설치 건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자료가 있습니까? 용역 추진했습니까? 어떤 내용의 용역을 추진하시는지…
○박채아 위원 예비비 지출 현황 중에, 예산담당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랑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에 대한 1분기 이자 상환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정과에, 행감자료 289페이지 관련해서 법령개정으로 해서 환급세액 나간 게 73억 정도 있는데 이것 내역 한 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과 박채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활용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완성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두 분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한 것이니까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통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구가 가능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저는 기획조정실 말고 일단 다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통상 주식회사라고 있지요?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거기에 가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주주명부, 주주총회, 이 내용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기조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북통상 주식회사는 경상북도에서, 대구나 경북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해외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27년간 경북통상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셨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최근에는 보지 못했는데 젊은 계장 시절에 그 부서에 근무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은행하고 농협도 좀 들어가고…
○박영서 위원 저는 오늘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통상은 정말 경상북도의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거기에 투자하는 주주들이, 일반주주들이 지금까지 단 한 푼도 혜택을 받은 적도 없고 배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주식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된다는 데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북통상에 가서 ‘회사를 한번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회사를 평가한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평가를 해서 일반 주주들, 은행이나 대구시나 경상북도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주식을 경상북도가 매입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경북통상은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수료를 붙여서 판매해서 그 이익금으로 회사를 유지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주식을 매입하고 경북통상에 어느 정도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라든가 약간의 보조되는 예산을 주시고 운영을 해야지, 물어보니까 단 한 푼의 예산도 못 받는답니다, 경상북도에서. 우리 농민들 농산물을 팔아서 그것을 이익을 남겨서 직원들 월급주고 운영하고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반 주식을 매입하고, 그리고 운영비 일부를 경상북도에서 주고, 그 농산물 이익금은 납품하는 그런 분들한테,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는 경북통상은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분을 좀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대주주가 아니라 일부 지분 참여가, 한 15% 이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더 알아보십시오. 옛날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셔서,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가 관여한 주식회사입니다, 경북통상이. 그럼 관여가 안 되는데 우리가 왜 행정사무감사를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소액지분을 출자했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아니지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해서 경북통상에 있는 민간인 주식을 매입을 해 줘야 된다고. 그분들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관심도 없고. 그런데 처음에 출자했을 때는 큰 뜻으로 주식을 출자한 것입니다. 27년간 단 한 번도 회사 평가를 한 적도 없고, 10원도 배당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투자를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부분은 관리·감독 부서가 일자리경제실…
○박영서 위원 맞습니다. 아니, 나는 기획조정실이 예산을 담당하니까 이 예산을 마련해서 경북통상 주식을 사줘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산하기관의 규정을 자기들 자체에서 바꿔요, 규정을 전부 다. 자체에서 바꿔서 수당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수당이 더 많아져, 계속.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산하기관 사규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산하기관이 어느 정도 서로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어느 기관은 주고 어느 기관은 안 주고, 이런 규정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은 막 줘. 그런데 어느 기관은 안 줘.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관련내용 질의하실 겁니까?
그럼 방유봉 위원님 관련내용 먼저 질의하십시오.
○방유봉 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박영서 위원님이 잠깐 경북통상에 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감을 갔을 때 농민들이 농산물, 수산물은 얼마 안 돼. 임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농민들한테 수수료를 얼마나 받느냐 하면 5%를 받아요. 그 5%를 수수료로 받아서 직원들 임금을 대납을 하고. 저희들도 행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경북통상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도와주는 단체가 돼야 되는데 수수료를 5%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사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라고 하기에는 뭐합니다만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20%를 가지고 있고 개인이 주식을 한 41% 정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도가 어느 정도 경북통상에 대해, 경북통상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 보전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수수료를 5% 받는 것을 농민들한테 한 2%나 3% 정도로 해서 우리 도가 한 2% 정도 이자 보전을 해 준다든지,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하여튼 해당부서하고 이 부분에 수수료가 왜 이렇게 높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어떻게 보면 대구은행이고 농협이고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주주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북에서, 도에서 신경을 안 써주게 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존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경북통상을 관리하는 부서가 외교통상과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게 국외수출 쪽에 많이 치중돼 있고,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날도 경북통상 행감하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지분율을 높여야 돼요. 그렇게 해 줘야… 농식품유통진흥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농식품유통진흥원하고 업무분장을 좀 더 하고, 명확하게 경북통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지분이 20.4%밖에 안 되니까 경북통상에 대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감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조금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시거나 기조실에서 조금 대안을 마련하셔서 내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민들의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 도에서 농수산물 해외수출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농산물유통진흥원이 있고 또 경북통상이 일부 기능을 맡아서 합니다. 다만 경북통상은 말씀드린 대로 상법상의 회사이면서 또 중소기업 제품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통상이 수출 기능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그게, 아까 수수료 말씀도 있었는데 그게 명확하게 안 되는 측면도 있고, 또 도에서도 민간회사라서 자립하라는 식으로 다소 관심이 소홀해졌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유통진흥원하고 우리 농정국하고 일자리실하고 기획실하고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우리가 100% 출자·출연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수출을 하든지 국내 소비를 하든지 이것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경북통상은 주식회사인데 자기들이 지원을 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율이 높아지지요? 그럼 수수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배구조가 우리가 최소한 25% 이상은 돼 줘야 된다. 작년·재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도에서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이 부분에는 정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소액주주들, 농가들 지분을 전체 다 인수를 할 수 있으면 인수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경북통상에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것,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또 명확하게 갖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302쪽입니다. 302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1800억 이상 됩니다, ’17, ’18, ’19, ’20년도. 시·군별 실태조사를 하면 3만 명 정도, 체납자에게 징수한 비율이 32억 원, 분납신청이 39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장님 모르시면, 위원장님, 실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이거나 세부적인 답변을 위해서 계시는 담당관님이나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송홍식 세정담당관 송홍식입니다.
이것은 이월 체납액입니다. 이때까지 쭉 누적이 되어서 이월 체납액인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1812억 원인데 금년도에 시·군에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계속 공문을 내서 지도를 하고, 합동징수라든지 해서 한 500억 정도 이월 체납액 해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32억 원 그것은 올해 7월 1일부터 체납징수지원단을 우리가 운영했거든요. 소액체납자가 37만 명인데 실태조사를 한 3만 명 하고 실질적으로 거둔 것은 32억 원입니다, 3개월 동안, 100명이서.
○세정담당관 송홍식 채권을 계속 압류한 상태에서 일단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나중에 채권이 발생하면 우리가 원래대로 환원해서 받아냅니다.
○이춘우 위원 앞서 담당관님,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받았다 하길래, 예를 들어서 소액체납자들은 쪼아서 많이 받고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44억 원만 징수하고, 이게 올해 9월 30일 기준이에요? 10월 30일 기준이에요?
○세정담당관 송홍식 9월 30일…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인데 44억 받았으면 그 후에 두 달 정도 지나도 더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세정담당관 송홍식 이게 큰 금액이 있어서, 1억 이상짜리, 십몇억짜리도 있고, 주택공사라든지 토지신탁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어서 받아내면 좀 많이…
○이춘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액체납자들은 수시로 연락하고 문자 발송하고, 가뜩이나 1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라도 소액체납자들은 다 냅니다. 내는데 1억 이상 체납된 사람들은 올해 43억만 받고 징수실적이 훨씬 적습니다. 당초에 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만큼 잘해서 받은 것 같으면, 또 특히나 징수지원단 운영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고… 이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정담당관 송홍식 과오납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나와서… 원인 분석은 사실은 잘 못했습니다. 시·군에서 받아서 줘야 되는데…
○이춘우 위원 아니, 지방세 과오납금을, 세정담당관께서 ‘전체 다 이게 왜 이럴까?’ 이게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데이터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세정담당관 송홍식 과표 착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틀린 그런…
○이춘우 위원 그러면 시·군이나 도에나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공무원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전혀 교육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세정담당관 송홍식 교육을 하는데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춘우 위원 사실은 금전적인 부분이 민원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특히나 세금 내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특히나 과오납금을 부과를 했을 때 내가 잘못됐다. 아니면 행정착오로 이렇게 했다. 이것 굉장히 욕먹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세무직공무원들이 지금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물론 업무적으로 많이 지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어떤 자료나… 전산상의 오류는 없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송홍식 전산상은 없는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이중부과가, 작년에도 했던 게 반복되고 이런 것도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것은 담당관님,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시스템적으로 해 봐야 그 오류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담당관님께서는 분석 좀 하셔야 돼요.
○세정담당관 송홍식 예, 알겠습니다. 시·군에 철저히 지도를 해서, 출장 가서 한번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우리도 보니까 궁금한데 이 책자 만들면서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이것 왜 이렇지? 이것 위원님들이 꼭 묻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세정담당관 송홍식 하는데, 이중부과라든지 과세표준에 숫자를 잘못 넣거나 이런 것이 더러 많더라고요,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지방세, 시·군세 이런 경우에.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더 기해 주시고.
고액체납자 1억 원 이상 그 부분은 가능하면 자료를 오늘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웃음) 그래서 오늘 질의를 좀 많이 해 달라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고, ’21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에 관련해서 결과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출자·출연기관 22개 기관 중에서 S등급은 3개 기관, 그리고 A등급은 6개 기관, B등급은 11개 기관, C등급은 2개 기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90점이 넘어야 되고 그 안에서 90점 넘는 게 4개, 5개 기관이 나오면 그중에서도 3개 기관만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S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21년도에 보면 점수가 하락한 곳이 10개 기관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점수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개 기관의 점수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칠구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번에 저조한 결과를 보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점수가 하락했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매년 우리가 평가를 제3의 기관에게 입찰을 봐서 위탁을 줍니다. 그런데 제3의 기관이 매년 동일한 연구소라든지 연구원이 아니고 매년 입찰에 의해서 새로운 기관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거나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크게 의미를 두는 것보다도 그 해당기관이 S등급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또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졌느냐. 또 C등급에서 A로 올라갔느냐. 이런 예년하고의 상대적인 것을 저희들이 비중 있게 보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칠구 위원 내년 계획을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D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연말연시에, 출자·출연기관의 조직의 태만과 방만함, 사업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지하시고 조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2019년도에,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 지역구였던 포항시 초곡지구, 경북개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체비지 매각대금, 그러니까 초과이익에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정확하게 2019년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당시 경북개발공사에서 답변은 법적으로 유권을 해석하고 또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당시에는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해서, 그 당시 본 위원이 포항 출신이지만 저는 현재 경북도의원이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의 운영과정에서 그런 에러가 범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론에 줄곧 지금까지도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 12일에 공교롭게도 똑같이 3년 후에, 딱 3년 후에 똑같은 날짜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은 실장님, 혹시 이것 이야기 들었습니까?
법제처가 초곡지구에서 발생한 체비지 매각대금 초과 이익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 특별회계로 귀속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듣기로는 법제처에서 그렇게 해석했지만 개발공사의 입장은 이 초곡지구에 대한 사안은 예외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 그날 감사장에서 경북개발공사 사장이 답변한 내용과도 지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이 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본 위원이 좀 일깨우면 그 체비지 초과 이익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해서 준공 전 공사 감정한 체비지와 준공 후에 실제 매각한 체비지에서 개발이익 등 시세차익이 발생함에 따라서 단독주택용지는 405억 원에서 458억 원으로, 준주거용지는 16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합산하면 총 62억 원의 초과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한 필지가 공동주택용지인데 당시에 165억 원에 감정을 해서 평당 255만 원 수준인데 현재 초곡지구가 평당 한 5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예정가는 약 3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공사나 이번 초곡지구 체비지 매각으로 221억 원의 초과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고 또 도시개발법 제70조3항, 70조3항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제70조1항, 2항에 따라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잔액과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서 이 모두를 포항시 특별회계에 귀속 즉, 환수를 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주장하고 도시개발하고 상충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경북개발공사하고 교감을 가진 적 없지요, 이 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 건에 대해서 개발공사에 대해서 언론에 났기 때문에 개발공사의 입장이 뭐냐고 실무자를 통해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개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 법제처 회신에 이것은 예외 조건에 해당되어서 당초 포항시와 약정한 대로 적용하는 게 맞다는 게 우리 경북개발공사의 입장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개발공사가 그저께 제가 질의했을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행규정 제15조에 근거해서 본 위원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체비지의 소유권은 공사에 있고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역시 공사가 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 그런 내용과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법 제1조에 정한 목적에서 ‘도시개발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취지에 명백히 벗어나는 그런 유권해석이고, 더욱이 도시개발 업무지침에서도 ‘체비지란 도시개발법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해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확실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체비지의 목적은 법령과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가 소유권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사가 유리한 방식으로 자의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취지인 사업비용 충당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현재 도시개발법 제70조3항, 그리고 법제처에서 내려온 법령 해석, 여기에 근거한다면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은 상충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법에 근거해서 귀속 조치를 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실은 오늘 제가 대변인실에서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게 시대적으로 해서 일간지나 언론에서 수십 차례 이렇게 보도되면 이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그 언론을 우리가 100%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우리 감독기관이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거기 담당자, 또 아니면 어떻든 간에 포항시, 이렇게 보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문제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이걸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할 정도로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언론에 나자 저희들이, 제가 직접 개발공사의 사장이나 본부장을 오라고 해서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해당 팀에 대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보라 해서 내용을 파악한 내용인데, 그 의미나 해석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하고 이쪽하고 의견이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인 것은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현재 본 위원은 한 번도 서로 협의한 바가 없다고 봅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지요, 지금 실장님?
포항시의 입장, 그다음 경북개발공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현재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감독기관인 우리 도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이야기하면 체비지의 목적은 법령과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가 소유권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사가 유리한 방식으로 자의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취지인 사업비용 충당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이 목적대로라면 사업비용을 벗어난 범위의 수익은 초과 이익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이로 발생한 추정 221억 원 모두를 포항시 특별회계에 귀속할 사안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경북개발공사 운영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와 포항시와 함께 환수계획을 수립하고 즉각 환수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신동보 포항 초곡지구 체비지 초과 이익 환수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포항시와 개발공사가 이 부분에 두 기관이 협약내용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도록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도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하고 이것을 지난, 우리 담당관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이게 3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도 12월 12일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2년이 지났지요. 2년이 지났고 만 2년 만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를 했다는 내용은 이건 감독기관인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접근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나중에 조치 결과 보고할 때까지 이 부분을 좀 더 서둘러서 그때 가서는 정확한 어떤 그런 내용들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제2항이 일반조항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지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도지사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여기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밑에 규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건 이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지요.
○김상헌 위원 그렇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에 대해서 도지사님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는 지원을 해줬다는 뜻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니지요. 이게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 겁니다. 긴급 생활비라는 것은 이게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80%를 주고…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은 지역개발기금인 것이지 이러한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는 기금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본적으로는 지역개발기금인데요. 2항에 따라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김상헌 위원 잠깐만요. 지금 착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1항의 범위 내에서 2항이 있는 것이지 1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2항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니죠, 그건 어디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김상헌 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 지역을 개발하는 기금인 것이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게 도지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긴급 생활비 지원은 지역 개발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앞으로 한도 규정을 만드는 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김상헌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기금을 윤용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다 가져갈 것 다 가져가시고 이제 본인이 손을 떠난다고 해서 규정을 만든다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거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빚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도가. 시·군에 빌려주면 시·군이 대신 빚을, 이자를 내는 겁니다. 우리 이자분을 세이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금을 쓰라고 장려를 해야 하는데…
○김상헌 위원 그건 공채를 발행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채를, 굳이 그 많은 공채를 발행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공채를 발행하는 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공채 발행해서 그럼 빚을 갚든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왜 그러면 한 지역에만, 안 그러면 구미에 많이 가면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쓰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왜 그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시·군 공무원들 다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도 이걸 신청하면 자기 이자 부담으로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김상헌 위원 아니 저는 이걸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지만 이 기금이 90건 중에 66건이 한쪽으로 몰려있고 전체 금액 중에 7, 80% 이상이 구미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관 자체가 기조실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이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건 제도개선을, 독단적으로 운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은 필요합니다. 하는데…
○김상헌 위원 아니 이때까지 독단적으로 계속 운용을 하시고 특히 그런 내용에 있는 상태에서 구미 쪽으로 자금이 너무 많이 쏠려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니 제가 구미 쪽으로 자금이 쏠려가는 것이 아니고 구미가 자금이 달려서 도에 기금을 빌려 간 건데요.
○김상헌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공론화추진위원회 지원사무국을 만드셨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건 대경연구원에서 만들었는데…
○김상헌 위원 그래 대경연구원에서 만들었는데 보면 2000년 9월 7일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로드맵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렇죠. 여기에 참석하셔서 최종적으로 대구·경북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지원사무국을 구성하는 데에 합의를 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지원사무국은 무슨 근거로 만드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게 뭐 사무국이라는 게 사람을 더 채용해서 정규 사무국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그 당시에 중요한 주요 어젠다에 대해서 지원하는 TF 개념으로 아마 연구원 중에 일부 연구원이 이쪽에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다리 빼는 이런 발언은 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 7월 14일 대구시하고 경상북도 사무국 승인서 회신 불가를 통지를 했습니다, 이 경상북도에서. 대경연구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사무국을 설치하려고 한다.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경상북도에 물으니까 경상북도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사무국은 설치할 수 없다. 왜냐? 조례에 근거가 없다. 두 번째 공무원 파견 법적 근거가 없다. 3. 그래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사무국 명칭은 이렇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신을 합니다. 맞지요?
○김상헌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사무국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사무국은 뭐가 다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대구·경북 행정통합 사무국은 공무원을 파견해서 별도의 국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게 불가하다 하니 그냥 연구원 내의 지원조직으로 그렇게 하나 만든 겁니다. 그것 전혀 다르지요.
○김상헌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사무국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사무국은 명칭만 지원이라는 글자가 있지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조례에 근거 없는 사무국을 만들어서 예산 13억 원을 쓴다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도 없고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았고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도의회의 예산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쓰는데 지금 보면 저는 여기서 이것 대경연구원에서 다 이야기를 했지만 2020년 9월 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로드맵 회의에서 기조실장님이 참석하셔서 아, 지금 대경연구원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대경연구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사무국을 만들려고 했던 의사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없었다고요?
○김상헌 위원 예, 그러나 대구시와 경상북도 기획실장, 정책특보 등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대경연구원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지 않았느냐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대구경북연구원은 우리 대구와 경북이 출자를 해서 만든 연구원이고요. 대구·경북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 장기적 과제든 단기적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김상헌 위원 대구경북연구원이 연구하는 것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구·경북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 박사님들이 연구하는 것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과 어떻게 연구원들이 연구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그런 주요 시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대구경북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공론화위원회라는 시민단체에서 그걸 구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책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서 발의되는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일이 가다 보니까 대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받는 기획실장이라든가 기조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이런 법에 근거 없는 의무 없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굳이 법과 원칙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것이고 각자 알아서 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답변드릴까요?
기본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대구경북연구원이 설립되어 있고요. 예산도 총량적으로 대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구경북연구원 자체의 예산을 세부 편성을 해서 하는데 그 일부를 이 행정통합 지원업무에, 그다음 연구과제 업무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통합예산을 받았던 것 중에 일부를 자기 마음대로 전용하거나 유용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상헌 위원 대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운영비라든가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사무국에 운영비로 쓰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갈 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사무국이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돈이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회에 심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돈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간다라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범위 내에 전혀 그런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도청에서 수시로 TF라든지 민생 살리기 총괄본부, 아까 위드 코로나 대책본부 이런 게 설립되는데…
○김상헌 위원 그러나 실장님,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TF나 위드 코로나 대책본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니 “그런 TF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드시지 그랬습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왜 그걸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별개의 문제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게 지금 상시로 있는 조직도 아니고 그걸 위해서 국장을 새로 뽑거나 인력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김상헌 위원 그걸 위해서, 그렇지.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런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한뿌리상생특별위원회 이런 것도 다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그건 있어야 합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런 건 조례가 있어서 한뿌리상생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이런 건 아예 조례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그게 정규 조직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조직으로 영구한 조직이 아니고 일시적인 그 내에서 조정한…
○김상헌 위원 실장님, 보십시오. 한뿌리상생특별위원회 같은 것은 조례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그래 한뿌리상생위원회에서 누가 왜 돈을 쓰니 마니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한뿌리상생특별위원회는 상시적인 조직이고 어떤 뭔가를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한뿌리상생특별위원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위원회나 별반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것은 조례에 근거했고 어느 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런 의무를 강요하게 되고 도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사용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는 TF 하는데 도의회의 승인받아야 하고 또 예산도 승인 받아야 하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것도 TF입니다. 이게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해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저는 실장님이 말장난한다고 생각해요.
대구·경북통합 공론화 추진위원회와 TF와는 성격이 다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다릅니다.
○김상헌 위원 TF는 TF만의 기민하고 짧거나 작은 어젠다를 즉각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게 TF라면 대구·경북통합 공론화위원회는 한뿌리상생, TF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한뿌리상생위원회는 T/O도 별도로 우리가 행안부에다가 3급을 받았고요.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뿌리상생위원회 같은 좋은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따라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원래 항구적인 조직이고요.
○김상헌 위원 아니 지금 대구·경북 통합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이 나고 끝이 나나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한뿌리상생위원회처럼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그 정도보다 더 크거나 그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한뿌리상생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공무원 조직이 그 지원업무를 했고요. 대경연구원 안에서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하고 계속 제가 이렇게 말을 가지고 장난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한뿌리상생특별위원회 같은 것처럼 운영하려면 한뿌리상생특별위원회 같은 조직의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 조례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잘못되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계속 다른 것을 마치 같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대한 잘못과 지금 대구·경북통합 공론화위원회 지원사무국에 대한 2020년도 9월 7일 회의에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관의 특정감사를 요청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질의 잘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득환 위원님.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상헌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확인차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가 66건 해서 2140억, 왜 이런 거지요, 지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우리가 법에서 어디 도시개발이라든지 하게 되면 공채를 매입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걸로 조성된 돈이고 이건 매년 발생합니다. 발생한 돈인데 그것을 우리 용도는 도가 직접 내부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빌리거나 시·군이 빌리거나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려서 쓰는 경우가 있고 시·군이 빌려서 우리가 쓰고 자기들이 이자분 포함해서 매년 갚아 들어가는 건데 지금 최근의 상황에서는 타 시·군에서는 재정 여력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빚을 안 내는 상황이고요. 구미시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빚을 우리 지역개발기금도 내고 또 국가에 공자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다, 중앙정부에다 공자기금도 내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빌려 간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지금 경북의 인구가 주는 이유가 다 구미의 인구가 주는 이유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 부분이 이때까지 제가 이제 일련의 과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지고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구미가 이 정도로 경북에서 경북 전체에 미치는 역할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구미가 지금 상당히 약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구미시도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도에서도 경북 전체 발전을 위해서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하여튼 사업을, 경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재난지원금 상황에 국비 80%에 시비 분담이 구미에 예산이 없어서 이 개발부담금을,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서 준 사실이 있지요?
○김득환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미가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여러 사항에서 지역구의 어떤 상황에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이 제가 전번에 우리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행감 과정 속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게 구미산단 개선 용역,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용역들이 있던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이론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분명하게 다르다. 분명하게 구미를 살리기 위해서 도나 시에서도 자체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은 전무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 구미가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가 경북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40, 50년 갔을 때 구미 인구가 경북에서 제일 많은 도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의 예산에 직면해 있는 것은 도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득환 위원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좀 생뚱맞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구미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8쪽 주요업무보고 1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도전 추진 동력을 위한 혁신적 조직모델 설계, 민선 8기 도정 방향 대응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보강을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2쪽에 보게 되면 최근 2년간 조직개편 현황을 보면 소방직 정원하고 기관 신설을 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관련 부서 확대를 했고 자치경찰위원회 신설과 의회 의정지원담당관 신설 등이 112쪽에 보면 2년간 있었습니다.
그럼 민선 8기에 경북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조직의 변화를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지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업무로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계획 보고고요. 그래서 민선 8기가 내년 7월 1일 자로 다시 출범을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상황 변화와 또 의회 인사권이 이제 독립이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가고자 하는 인력이 있을 수 있고 또 의회 내에서 집행부로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인력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봐서 전반적으로 민선 8기에 맞는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 설계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장기 인력 운용계획을 통해서 차후 공무원 인력과 조직의 확대는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제 규모를 대폭 늘릴 수는 없고요. 이제 중앙정부에서 기준인건비라 해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가 인력을 뽑고 쓰고 있기 때문에 대폭 인원을 증원하고 이런 것은 사실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조직을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인력을 좀 더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해서 이쪽 중요한 부서에 더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계를 해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은 그냥 보고이고 지금 8기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장기적으로는 의회가 독립이 되고 또 의원님들 역량과 기능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독립이 되면 또 4급 전문위원들이나 수석전문위원들이 더 이상 올라갈 저게 없다면 동기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지만 다만 이것은 저희들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서 상당히 민선 8기 때는 많은 어떤 조직 개편들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의회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개편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방유봉 위원 지금도 물론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더 혁신적으로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두뇌들이 좀 많이 발굴되는 쪽으로 해서 기획되는 그러한 어떤 운영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고, 또 여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본적으로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경연구원하고 딱 대통령 공약이라기보다는 경상북도의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추진하였고 그 안에서 내년도에 국가 주요일정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경상북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장기계획이 있으면 내라 해서 낸 적은,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저희들이 대경연구원에 행감을 갔을 때 자료에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연구 부분, 우리가 보고한 어떻게 보면, 자료 다 보니까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나온 자료들이었거든요.
○방유봉 위원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럼 대경연구원들하고 미래전략기획단하고 같이 이 자료를 한 겁니까? 아니면…
○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같이 논의해서, 예.
○방유봉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그 자료가 지금 그대로 저한테 왔거든요, 이게.
○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방유봉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설계를 한 것 같으면 대경하고 같이했다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건데, 그럼 본 위원이 우리 원장님한테 물었던 내용하고 이 자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먼 내용이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했다고 그러면 원장님이 저희들한테 행감 갔을 때 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잘못된 설명이거든요.
○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아닙니다. 위원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연구원이 미래전략기획단하고 같이 이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이 보조사업입니다. 도가 연구원에다가 보조사업을 의뢰해서 우리가 이 사업 프로젝트 발굴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전문가 의견을 모아본다든가 하는 이런 걸 일일이 미래전략기획단이 직접 다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원이 같이 그런 걸 해서…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공동과제로 해서 발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방유봉 위원 우리가 행감 갔을 때는 대경에서 연구원들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물은 것이고 자료를 보자 하니까 자료에는 미래전략기획단으로 해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게 대경하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하고 같이 이 과제를 가지고 했는 것이냐? 아니면 따로따로 해서, 행감에서 이야기 들은 것하고 지금 자료에 나온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위원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물을 하는 게 연구원 결정으로 이제…
○방유봉 위원 아니 뭐 이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대통령 공약 사업에 넣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리스트를 풀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마 도에서 지사님하고 간부들 논의를 거쳐서 아마 거기 선별해서 압축된 10개에서 20개 내외의 사업을 정치권하고 협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각 후보별에서 이렇게 큰 과제 중심으로 달라 해서 저희들이 10대 과제로 선정해서 여든 야든 각 후보별로 달라는 대로 똑같이 줬습니다. 줬고, 앞으로 양쪽에 대선캠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컨대 5개를 달라면 5개, 예컨대 지역의 권역별로, 우리 지역은 넓고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바닷가, 북부권, 서부권, 권역별로 달라면 또 그렇게 하고, 또 혹시 왜 그렇게 과제가 많으냐 하면, 저희들은 시·군별로 각 캠프에서 봤을 때 무엇이 현안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군별로도 만들어놓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님들이 다 곳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 것을 하나하나씩 다 챙겨볼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나 걸릴까요? 좀 깁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가 한 2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 박채아 위원님부터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간이 16시 11분입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꾸준하게 예산 관련해서 예산 심사할 때도 그랬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하느냐 하면 포항시도 서울사무소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당시 의장을 할 때도 매년 이렇게 해서 포항시가, 사실은 포항시 서울사무소가 엄청난 걸 만들어냈어요.
○이칠구 위원 거기 보면 정부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추진여비하고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비가 법적으로 어떻게 제한돼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제대로 책정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서울사무소가 간부공무원이나 의회 의장단이나 가 있을 때 의전 챙기는 그런 사무소 할 것 같으면 철수하는 게 맞아요. 항상 감사합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은 가능하면, 물론 서울사무소가 계속 그 업무에 매달려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울사무소의 본연의 임무는 중앙부처하고 소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요. 지역 국회의원들이 할 역할이 있고 서울사무소의 역할, 서울사무소에서 물꼬를 틔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충분하게 여력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론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지요. 과연 실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하셔서 서울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존재의 이유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주문입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지난 주 각 출자·출연기관으로 행감을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는 들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채아 위원 여기 소관의 대구경북연구원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조례에서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절차들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을 반영을 하셔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례들이 생긴 이유가 혹시나, 우리가 출연금으로 한꺼번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잘못 전용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들은 조례로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 전에 도지사 승인을 해서 관리·감독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것 외에도 파견수당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파견수당을 월 50만 원 받고 주거지원을 30만 원 한도 내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청센터를 파견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준 서류가 좀 이견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도청센터로 파견 왔을 때 파견수당하고…
○박채아 위원 예, 파견수당을, 그러니까 여기에 오게 되면 사실 집을 새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월세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다만 파견수당까지 월 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중지원의 효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보통 공무원 사례에 세종이나 서울에 파견 갔을 때 그 기관에서 주택수당하고, 왜냐하면 이게 상시, 자기가 거주하는, 항시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맞는 교통비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갔다가 또 월요일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통비 명목으로 파견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준해서 아마 연구원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다른 영천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영천에 있고 안동에 있고, 여러 지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전화해서, 왜냐하면 제 친구가 직원으로 있길래 전화를 해서 ‘혹시 주거지원이나 파견수당을 받는 게 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받는 게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 기준에 준해서 주신다면 모든 출자·출연기관들이 동일해야 합니다. 동일해야 하는데 주거지원조차 주지 않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 직원 같은 경우는 경산에 아이가 3명 있으면서 아이는 거기 놔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동에 있다가 금요일에는 다시 경산으로 넘어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처럼. 다만 우리 경상북도의 공무원은 관리범위가 경상북도 전체이기 때문에 규정상 파견수당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경상북도가 만약에 세종이나 서울로, 관리범위를 벗어난 타 지역으로 갔을 때는 그게 근거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도 주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대구경북연구원은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우리 공무원처럼 경북도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현재는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출자한 기관이고.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관내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상생본부는 정식, 경자청처럼 독립된 관서, 운영비를, 완전히 분리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회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위원님, 우리가 수당을 그 사람들에게 재산 증식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말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고, 또 여기에게 와서 원룸을 얻어서 여기에 와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실비 개념으로 주는 것이지 이게 돈이 남아서 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서…
○박채아 위원 실비 개념이라기에는 과도한데요? 월 80만 원씩 나가는 것이 실비 개념으로 실장님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데…
상생본부도 회계 기준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못 주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경자청은 독립된 예산을,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한뿌리상생본부는 그냥 하나의 조직이, 사무실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기조실, 일자리경제실이 쭉쭉쭉 있다가… 한뿌리상생본부가 소재지만 대구에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규정에 불합리함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한뿌리상생위원회에서 예산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지출이, 관서 도장을 찍어서 지출을 한다든지 이게 우리 행정…
○박채아 위원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요. 대구경북연구원 도청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도장 찍어서 예산 나가나요? 가능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건 아닙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설명하신 게 상생본부랑 도청센터랑 같은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것이고, 그러면 상생센터는 예산이 별도로 안 돼 있다는데 도청센터도 자체예산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데 뭐가 다른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규정과 제도와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공무원 규정과 출자·출연기관 간에도, 위원님 적절한 지적입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박채아 위원 실장님, 아는 선에서 설명을 주시지 말고 근거를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감을 하다 보니까 대구경북연구원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연구원, 그다음에 바이오연구원 해서 우리가 연구원들이 있는 이런 연구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임금격차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다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지만 선임연구원이나 아니면 연구원들이 좀 높은 급여를 받아 가시는 반면에 바이오나 이런 데는 거의 최저임금에 달하는 월급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구원들이 격차가, 똑같은 기관에서 출자한 건데 너무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게 보수가 근무연수하고, 또 기본 출발선이 같은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실장님 답변이 계속 길어지시니까…
예산전용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으로 자산취득비 관련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 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산림자원개발원이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예산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했고요. 그다음에 남부건설사업소와 산림자원과도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날짜를 보면 승인일이 2월, 7월, 8월이라서 사실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했으면 되는데, 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전용은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로 전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산취득 관련해서 전용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사실 피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비비랑 사업비 전용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세정과에 과오납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자료 살펴보시고 이런 사유를… 본 위원에게도 환급현황이 지금 1장짜리 문서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21년도 9월까지 과오납, 또는 환급세입이 많이 책정이 된 건가요? 작년과 비교하면 작년에는 187억이었는데 올해는 9월까지 278억 정도가 환급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해서 도 본청 지방소비세 환급이 발생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정이 한 72억 정도 발생을 했고, 소상공인 생계형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환급이 한 1억 600만 원 정도 되고요.
○박채아 위원 실장님, 국세청에서 경정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사유로 환급이 됐는지 혹시 문서가 오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24.5%인가? 25.4%로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국세청에서 민간 소비율 곱하기, 이렇게 해서 안분을 해 줍니다. 나중에 국세에서 최종 결정되면 지방소비세 거기에 연동돼서 최종 확정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정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다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세입 해서 우리가 추정치하는 거랑 다르게 이것은 지방세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이미 신고 들어오고 거둬들인 세입에 대해서 과오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치가 나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2% 지방소비세 받아서 세입을 잡을 때 추정치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과오납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고서를 받아서…
○세정담당관 송홍식 이게 환급입니다. 과오납은 아니고요. 이게 지방소비세입니다. 국세 부가가치세의 21%인데 거기에 따른 환급세입입니다. 부가가치세의 21%를 각 시·도에 안분해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배정해 주는데 그것을 국세청에서 연말이 되면 그게 어느 정도 들어올지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추정치로 했다가 해가 넘어가면 정산을 합니다. 우리 도도 약간 그런 것이 있는데, 연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다음 해 1월·2월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더 많이 갔으니까 환입해 달라’고. 국세청 공문에 의해서…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세정담당관 송홍식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이번 이슈 중에 군위 대구편입 관련해서 정말 큰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대구편입이라는 것이 세수나 인구, 그다음에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에서 발주한, 아니면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발주한 용역이 있나요? 대구에 군위가 편입이 되었을 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군위 대구편입에 따른 재정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실 같은 경우에 사실 발주한 용역들을 보면 경북에, 선제적으로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주를 하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에서도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은 한 사실은 없고요. 자치행정국에서 대구광역시 편입추진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한 바는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조금 심각한데, 이게 뭐냐 하면 결국에 군위가 간다 안 간다 이것이지만, 군위를 보면 인구도 그렇고 세수도 그렇고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통합신공항이 군위나 의성으로 오게 되면 결국에는 막대한 건설사업들이 일어나고 그 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주소가 그 주위로 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세수에도 막대하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취득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고, 지방소비세부터 해서. 지금의 군위의 위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정책기획관은 경북의 차세대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들을 어느 정도, 기획조정실에서도 하나 정도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뒤에 할 미래전략단에서도 나왔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용역이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본적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산업 연간 분석에 따른 파급효과 그것은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항이전에 따른 세수의 변동, 증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박채아 위원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군위를 준다고 우리 도의회에서 결정이 난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줄 사람, 뺏기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대구경북연구원에 행감을 가니까 대구시에서는 ‘군위가 대구에 오면…’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세밀하게 용역 발주를 했더라고요. 받을 사람은 받았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줄 사람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게 행정국에서 한 게 사실 현재 군위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밖에 없거든요. 현재 군위가 경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1.3%밖에 감소를 안 하고 인구도 0.9%밖에 감소 안 한다라고 돼 있고, 조사 설계 자체도 대구편입 인식 파악을 군위군민들을 대상으로 1000명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이라는 것은 용역을 정말 많이 발주했잖아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공항이 들어오면 이런 세수들이 들어올 것이고 여기에서 파급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군위를 떼어 버렸을 때의 용역결과는 없더라고요. 저만 궁금한가요? 전 진짜 궁금했거든요. 군위가 가게 되면, 우리 경북에 있을 때랑 경북에서 떠나서 대구에 갔을 때 경북의 세수 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쯤은 정말 궁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군위가 단순히 여기에서 가고 거기에 따른 세수 변동도 중요하지만 공항이 오고 난 다음에 공항뿐만 아니라 옆에 연관 산업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연관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세수가 대구든 경북이든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고 조금만 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가더라도… 이 군위가 경남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북과 대구가 같이 가는 것이니까 큰 틀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박채아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지금 큰 틀에서 생각해서 대구 예산 주무를 수 있습니까? 못 주무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대구나 경북이나 같이 가는 것이지요.
○박채아 위원 같이 가는 것이지만 예산 사항만 봐도, 협의해서 갈 수는 있지만 대구 것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경북에 있는 거랑 대구에 있는 거랑은 다른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왜 군위가 가면, 경북에 있을 때랑 대구에 갔을 때의 효과에 대한 용역을 한 번도 발주를 안 하셨느냐라는 것이지요. 진짜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발주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박채아 위원 아니, 실장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뭘 지금 발주를 한다고 그래요? 어차피 하나밖에 결론이 안 나는 얘기를. 가기 전에 모든 도민한테, 갔을 때 효과와 가지 않았을 때 효과를 비교해서 그것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용역 결과 하나도 없이 밀어붙이는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에서 하실 일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경상북도 2020년부터 2040년 종합계획수립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지금이 2021년도거든요. 그런데 2020년 종합계획이에요.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선희 위원 실장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많아서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쪽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금 전에 박채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쭉 봤어요. 20쪽에 보면 도정정책 개발 및 주요현안 관리가 예산이 18억이고, 또 쭉 옆에 보면 대구경북연구원 운영지원이 2000만 원, 22쪽에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화가 2억 4000 해서 연구용역만 해서 한 25억 3000 정도 되네요, 다 더 해 보니까, 연구용역비만. 그런데 59쪽 한번 보세요. 58쪽, 59쪽에 보면 이게 ’21년도에 연구용역을 준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계약을 했고 집행을 했고, 똑같아요, 금액하고. 그런데 이 금액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연구용역이 숫자도 다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세부적인 리스트나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10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것은 왜 이런가요? 이게 20쪽부터 시작해서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연구용역비입니다. 쭉 해서 예산현액, 집행액, 향후집행예상액, 잔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게 58쪽에 있는 자료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용역을 발주한 용역만을 리스트로 해 놓은 것이고 아까 20쪽의 자료는, 우리가 정책기획관실의 용역비를 18억이라고 풀사업으로 해 놓고 각 부서가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할당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라고 되어 있지 여기 어디에도 정책기획관의 연구용역비라고 표기된 것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목을 ‘정책기획관실 소관’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정책기획관만 연구용역을 준 것이 아닌데 왜 연구용역 집행현황에 이 부분만 해 놓은 것인지도 모르겠고…
행감을 받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선희 위원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발주를 못한 것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잔액도 되게 많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선희 위원 연구용역비 잔액, 지금 현재 9월 말이기는 하지만 향후집행예상액을 차치하고라도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10억 정도 돼요, 여기에 보면. 9월 말 기준이긴 합니다만 향후집행예상액은 9월 말 이후에 예상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잔액에 보면 10억이 넘는다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그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보낸 자료하고, 이후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해서 다시 사무실에 깔아드렸는데 집의 것이 구 버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요. 금액 자체가, 저는 전체 계산해 보니까 ‘무슨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과다 계상을 했길래 10억 이상이 남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또 기재누락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주를 못한 것도 있고, 뒤쪽에도. ‘국토부·대구시·경북도 관련 용역 완료 후 시행예정’ 해서 이것은 아예 용역도 못 줬네요, 발주도. 그렇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너무 연구용역비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안 하시는 건지 많이 미흡합니다. 그렇지요? 연구용역비는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거든요. 완료된 자료도 많이, 아까 박채아 위원님도 받아봤다고 하시는데 저도 용역 한 것을 결과를 많이 보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은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첫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어떻게 보면, 경북에 중요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자산이기도 한데 너무 소홀하게 한다는 느낌? 또 감사를 받고, 이게 기획조정실이지 않습니까? 예산부서나, 숫자를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특별한 관리를 촉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어제 감사를 했는데… 출자·출연기관, 대구경북연구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때 자료가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원장 배진석 예, 대구경북연구원장 나와 계시기 때문에, 성함하고 직책말씀하시고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위원님, 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입니다.
○이선희 위원 원장님, 다시 뵙게 됐네요.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 활동하고 각종 평가 및 심의 이런 부분, 출장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하신 것이, 오늘 관리지침을 받았는데 보니까 이게 위원회 활동, 각종 특강, 자문회의, 토론, 학예발표, 평가 및 심의, 채용심사, 이것을 다 통틀어서 횟수가 월 3회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규칙에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원장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고 그런 것 같으면, 직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하면 되는데 굳이 아닌 것을, 위원회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라든지 전체적으로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행감 자리인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한 분이, 물론 연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한 분이, 제일 앞의 분을 제가 봤어요. 보면 7회까지 나가신 분이 있어요, 월 7회. 연가를 며칠 적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려면 오늘 너무 시간을 요하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이 또 연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한 자료,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왜 이 질의를 그때 했는지는 제가 그 질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도 내부 구성원들이 대외활동을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데요.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각종 특강, 자문회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선희 위원 원장님, 제가 관리를 못한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규칙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무조건 답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그러니까 개인당 24회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도라든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 관련되는 기관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것을, 철저하게 24회 적용을 해서 통제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원장님, 여기에 보니까 대외활동 관리지침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아주 잘 돼 있고 실제로 잘 돼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이 지침을 못 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여쭤 본 상황이지 않습니까? 질의를 한 상황인데, 이 내용을 보니, 오늘 받았어요. 확인을 안 하신 상태에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하신 상태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 지침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릴게요.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비가 58페이지 금액하고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58페이지, 용역건명이 있고 집행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경북 북부권 발전전략에 계약금액 4400만 원, 집행금액 44000만 원, 그럼 집행금액을 4400, 1800, 쭉쭉, 9900, 다 더 하면 여기 집행액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김상헌 위원 집행금액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이고… 이게 계산이 전혀 안 맞잖아요, 뭔가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57쪽, 58쪽 내용은 기획조정실에서 발주한 용역의 사업리스트를 제출한 것이고요. 거기에 ‘기획조정실’이라는 표현이 빠져서 위원님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고요.
앞에 20쪽에 있는 18억 예산현액이고 집행액 2억 9000, 예상집행액 15억은 우리 기획조정실의 예산을 반영해 놨지만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각 부서에서 신청 받은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발주를.
○김상헌 위원 실장님, 상당히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임기응변도 좋은데, 보십시오. 어차피 연구용역이 18억이 있으면 다른 쪽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든 여기에 올라와야지.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권해석을 받아서 판단을 내렸으면 거기에 따르든가 거기에 대책을 하든가 안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저희들도…
○김상헌 위원 그리고 또 신도시 1단지 조성원가에 대한 부분도 감사원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원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배상해라 이런 판결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원 지적에서.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헌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라도 조성원가 산정에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호민지 부분이 들어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결책이나 대책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결국에 이 문제는 돈이 한두 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200억이 넘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항시가 소송을 해서 서로 법적으로 클리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지역균형뉴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면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 방안인데 첫 번째 페이지는, 결과적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따르면 능동형 스마트 리빙케어산업 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 이런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디지털 분야에 14개 사업에 국비 271억 원을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헌 위원 아직도 제출… 그런데 이 중에 능동형 스마트 리빙케어산업육성은 수용 거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도 수용 거부, 3D전자약물 스크리닝 국산화 플랫폼 구축도 수용 거부,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은 수용, 이것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직…
○김상헌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수용 곤란, 수용 곤란, 일부 수용도 있고, 고마력 인휠 시스템 미래 상용전기차 부품 국산화 사업 이것도 수용 거부, 식용곤충산업 특화단지 조성 이것도 수용 거부, 이유도 다 적시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수용 거부된 것들에 대해서 매일 자료 달라 그러면 ‘추진한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김상헌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형광 표시를 한 부분은 수용을 받아들이는데, 일부 수용되는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수용 거부예요. 판가름 다 났어요. 그럼 지금 경북형 뉴딜 추진현황을 달라 그러면 수용 거부된 이 자료를 매일 갖다 주시는 겁니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조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래전략단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각 부처에서 수용 거부라든가 수용 곤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도 차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발굴했고 이것이 꼭 되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수용 거부에 수용 곤란에, 다 이유가 적시돼 있고 그런 이유가 쉽게 해결될 부분도 아닌데 뭐를 자꾸 주장을 하신다고 합니까? 수용 거부… 수용 곤란은 ‘법률에 따른 협의 및 타 방안 검토 필요’라는 얘기도 있고, 경북형 수산식품 수출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 곤란하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제는 좀 빠져야 될 부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정리는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부처에서, 지금 부처 입장은…
○김상헌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능동형 스마트리빙케어 산업육성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중점을 두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식용 곤충산업 특화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뉴딜과 전혀 관계도 없고 뉴딜로 받아줄 생각도 없는 사업인데 자꾸 이런 것들을 자료라고 내밀고 있는 것은 뭔가 경상북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더 발굴하고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동해본부의 예산 중에 홍보비 예산에 광고비 예산이 좀 잡혀있는 것 같은데 환동해본부에 물어보니까 ‘기조실에서 틀어쥐고 있어서 전혀 안 놔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환동해본부 정도 되면 환동해본부가 알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틀어쥐고 그런 건 아니고요. 과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각 부서의 예산으로 홍보비를 세우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특정 언론에 과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신청해서…
○김상헌 위원 환동해본부 같은 경우는 동남권 일대로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도청에 있는 각 실·국과 중첩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청에 있는 각 실·국들이야 어느 한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지만 환동해본부의 광고비 집행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쏠림현상에 같이 쏠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집으로 발송한 자료와 현장에 있는 자료의 상이성이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집으로 발송한 자료가 문제가 있어서 오타 수정하고 난 이후에 수정했다는 내용을 고지를 하셨나요?
○위원장 배진석 굉장히 큰 결례고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으로 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도 하고, 도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했던 자료가 잘못돼 있으면 그것을 빨리 고지를 해 주셔야 그것을 수정해서 질의를 하든가 할 텐데… 이 귀한 시간에 잘못된 자료, 숫자 하나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한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고, 또 현장에 다른 자료를 깔아놓고 그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
두 번째, 용역비 관련해서 두 가지 나왔습니다만 뒤에도 마찬가지, 18억에 대해 15억이 집행이 됐으면 관련된 내용을 어느 부서에 용역을 어떻게 맡겼다라는 것들을 명시해서 붙어있어야지요. 자체적인 용역은 자체적인 용역이고.
용역이 너무 많이 발주되고 용역이 관리가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이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용역이 누가 발주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용역이 되는지 그게 헤드에서 관리가 안 되면 중구난방이 된다 말입니다. 산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여실히 이런 자리에서도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를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하고, 또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오기한 것을 수정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에 행정사무감사 태도에 대한, 자료 미흡으로 엄중하게 지적을 하고 공개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배진석 두 번째는 기획조정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직을 맡고 있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제 2년 10개월…
○위원장 배진석 거의 3년, 만기 3년을 꽉 채우시는 입장인데, 제가 역사를 다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오랜 기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정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으실 거고, 또 우리 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험과 본인의 역량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3년을 꽉 채워 가시는 입장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도 한 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장님이나 도에서 기회를 주셔서 고향에서 근무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경북이 지금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제가 20년 전에 사무관 할 때는 290만이었거든요. 지금 262만이니까 인구가 20년 만에 한 30만 명이 빠진 것은 경산 같은 도시가 하나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것인데 그래서 공항도 해 보겠다는 것이고 이런 것이니까, 앞으로 공항 이것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경북에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위원장 배진석 본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 중에도… 작년 한 해와 올 한 해를 둘러보면 경북에 있어서 가장 큰 어젠다는, 물론 국가적인 어젠다인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생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 와중에 우리 경북이 야심차게 준비한 부분은 공항 부분이었습니다. 통합공항이 중요했었고, 또 하나는 절체절명의 위기, 지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철우 지사와 대구의 권영진 시장이 대구·경북의 통합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결국 공항은 많은 내용 끝에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미래가 과연 투명할까, 또 불투명할까?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것은 아까 기조실장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 했던 바와 같이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완성된 숙제가 아니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가 된 상황인 것이고.
대구경북통합은 어떻습니까? 장기 과제로 넘어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여러 가지 정치 일정상 다소 유보, 중단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국가 차원에서도 어젠다가 돼서 부·울·경도 지금 메가시티로 가고 있고…
○위원장 배진석 원래 계획은 말입니다. 내년도 지방선거 전에 완성이 돼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경북이 어떤 식으로든 대구경북행정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일정을 정해 놓고, 또 행정 주도로 해야 되는 상황인지, 민 주도로 해야 되는 상황인지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행정 주도이지만 내용은 민 주도인 것처럼 하려다 보니 대구경북연구원에 별도의 기구를 두자. 어떻게 하자. 이런 과정을 어쨌든 겪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오늘 김상헌 위원께서 오랜 시간 지적을 해 주셨고,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명확하지 않고 명쾌하지 않은 과정과 절차로 진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중간에 문제점들이 생겼던 것이고, 물론 코로나라든가 여러 환경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도민과 대구시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노력을 갖고 더 많은 대안 제시를 통해서 좀 더 완성된 형태로 대구·경북 통합으로 가자라는 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 행정상에 미흡했던 부분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되돌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게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대구경북연구원장님 나와 계시지만, 대구경북연구원장님, 기조실, 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과오가 있었던 부분들, 잘못 집행했던 부분들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있어야지요. 이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얼렁뚱땅,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43억의 보조비를 줬을 때는 그 보조비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된 건데, 중간에 어떤 절차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상의를 했어야지요. 의회에 보고하고 도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일종의 절차를 거쳤어야지요. 그런 것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 인정하고 가야지 발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 김상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감사요구와 이런 부분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자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대구경북연구원과 우리 도가 상생발전하고 또 이걸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 차원에서 위원장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추진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의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관리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개발공사와 또 대경연구원, 기타 경북통상이라든가 여러 출자·출연기관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 또 그리고 우리 도가 우리 책임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 없이 책임의식 없이 그 기관에 맡겨놓는 부분들, 예를 들면 대구경북연구원이 계명대학교로 청사를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내홍을 겪었다고 알고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위원회와 우리 도민들께 명확하게 보고하거나 그런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절차를 시행해 오다가 굉장히 여러 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확하게 절차를, 규정을 챙겨야 할 부분이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가는 사업 하나하나를 조금 더 명쾌하게, 명확하게 준비하고 챙겨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국하고 기획조정실은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대구·경북을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예산, 여기 계시는 정책 기능, 여기 계시는 세금, 법무, 데이터도 우리 대구·경북의 모든 데이터를 다 관장하는 빅데이터, 대구·경북을 대신해서 이 기관이 그냥 서울에 가 있는 것과 똑같은 우리 서울사무소, 한 분 한 분, 한 부서 한 부서가 소명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작은 실수 하나, 펑크 하나 나는 것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이 작은 실수 하나 하는 것의 차이는 실로 그 차이는 엄청나다. 우리 3백만 도민들에게 다가갈 손실과 그런 어떤 혜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의식으로 가지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20년 10개월여간 경상북도 도정을 위해서 1등 항해사 역할을 충실하게 잘해 오신 우리 김장호 실장님, 더 큰 역할을 위해서 더 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딜 가시든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바라시는, 원하시는 길에 그 뜻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또 하나는 그러나 우리 김장호 실장님이 나가시고 난 그 빈자리가 큰 구멍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께 어떤 손실이 오거나 우리 도민들에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마지막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박수 받는 자리로 가시길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당부와 축복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이틀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