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북부건설사업소일시 2021년 11월 15일(월)장소 북부건설사업소회의실(10시 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후준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 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북부건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소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북부건설사업소 소장 이후준 관리과장 신광현 시설과장 정성길 도로정비과장 복성원
○위원장 박정현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이후준 북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도 도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과 지역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며 지방도 유지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년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와 태풍 및 폭우피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북부건설사업소가 그간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과 조언은 앞으로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부건설사업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북부건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북부건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후준 북부건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행감자료 준비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2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태풍 ‘미탁’으로 인한 긴급한 조치를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업이 10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 미탁은 2019년 9월에 발생했는데 긴급한 조치를 위한 수의계약이 사고발생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3월에 이루어집니다. 좀 더 신속한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태풍피해가 발생하면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기간을 최소로 해서 3개월, 보통 1년을 설계하는데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빨리합니다. 빨리해서, 수의계약이 된 사유는 금액도 적고 또 입찰공고 하면 한 달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특히 63페이지에 의성 신월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의 경우 태풍 미탁 발생 후 1년이 훌쩍 지난 후에 긴급조치라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지, 이게 긴급조치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급액이 저희들이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이고 법상으로는 원래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1인 견적은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전부 5000만 원 이하, 한 3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역 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게 수의계약이 되면 아마 좀 긴급하게 이루어지고 또 가까이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리라는 게 보통의 시각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영주 현장인데 영천시 쪽의 건설업체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지방도 935호선 영주 상망지구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이런 경우는 영주 지역에 이렇게 저희들이 갑자기 일이 나오다 보면 사실 사업소에 전문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하러 많이 옵니다. 오고, 또 이래저래 영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좀 자신감 있게 일을 잘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메모해 놓았다가, 멀고 하지만 이런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영천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기회를 주고, 하여튼 그렇게 기회를 전부 다 줍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도 가능하면, 건설사업소가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박영환 위원 또 지역적인 특색, 또 지리, 여건,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충분하게 우리 소장님 답변에 이해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래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또 지역에 맞는 쪽에 그래도 하시는 게 조금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감안해 주시고요. 물론 늘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좀 더 사유를 명확히 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에 위험도로 개량 18개 지구에 사업비가 117억을 들여서 했었는데, 여기에 위험도로 개량 18지구하고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하고, 이것은 또 사업이 성격은, 이름은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격이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위험도로 개량은 지방도, 저희들이 도비를 100%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선형개량 이런 겁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국비가, 뒤에 보시면 국비 50%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행정안전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순서대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조개선 사업은 행안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50%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거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국비보조사업이 부족해서 우리가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도비를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박영환 위원 위험도로라는 기준이 사실 조금 애매모호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다 도로가 조금 굽었고 좀 시야가 확보 안 되면 사실은 위험한 도로는 맞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선제적인 조치가 있으면 좀 더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사실 위험도로를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드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박영환 위원 그래서 위험도로 전에 과속방지턱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속단속카메라를 단다든가,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도로는 대부분이 선형개량 쪽입니다. 그래서 선형이…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도로 구조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하더라도 사고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데는 많은데 사실 저희들이 위험도로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하느냐 하면 시·군별로 건의가 들어옵니다. 건의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시야가 확보 안 되고 진짜 위험하다 싶으면 설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안전시설 확충하고 도로 안내표지판 이런 걸로는 해소가 100%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형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들어보면 선형개량을 해야 될 사업지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파악한 사업지구는 몇 개 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지금까지 설계해 놓은 지구가 20개 지구쯤 됩니다. 계속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놓은 게 지금 한 20개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계속사업으로 한 14개 지구 정도 그렇게 선형개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 되면 언제쯤 이게 위험도로를 사업을 추진해서 도민들의 안전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향후 계획을 잡는다면 몇 년 안에 해결하겠다. 언제든지 계속 꾸준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험하다면 이것은 국비를 더 건의를 하든지 도비를 더 들여서라도 하든지 이것 하루빨리,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총괄적인 계획은 도로과에서 하게 되고요. 지금 경상북도에 위험도로를 다 하려면 몇천억 들 겁니다. 드는데 지금 도로 기준에 안 맞는 도로가 대부분이거든요, 북부지역에는. 그래서 선형개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선형개량이 여러 군데 확·포장 사업을 하는 것은 도로철도과에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개소, 1개소, 당장 급한 데만 이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은 도로철도과에서 기본계획 할 때 중기·장기·단기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다 보면 몇천억 되거든요. 그것을 도로과에서도 해결하고 그렇게 소규모 사업은 도로과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여기에서 시행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위험이라는 말씀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그 뜻인데 이 부분이 좀 더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와 좀 더 조속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구를 제대로 선정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립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위험도로 해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하여튼 우리 북부건설사업소의 그동안의 노고와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여기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는 정원이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 수정이 안 된 걸로…
○김영선 위원 2021년 7월 기준이어서, 왜 이것을 이렇게… 그러면 언제 53명이었습니까? 53명이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지금 파악해 보니까 홈페이지에는 공무직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보고한 데는 공무직 외에 일반직을 보고한 것으로…
○김영선 위원 일반직 44명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 9명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정원을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 못하시면 안 되지요. 2021년 7월 기준으로 홈페이지에는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 아닙니까? 정원이 몇 명이라는 것은 기본인데 홈페이지 보지도 않을 거라면 그 홈페이지 뭐 하려고 만들어놓았습니까?
정리하시고요.
우리 지방하천 몇 개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몇 개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저희들 하천 그 사업은 하천과에서 재배정해 주는 사업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시키는 일만 하고, 북부건설사업소는 시키는 것만 하고 하천이 몇 개인지 그 기본현황이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직원들 아시는 분 없으셔요? 하천 기본 아닙니까? 하천 복구사업하려면 우리 북부건설사업소가 국가하천 몇 개, 지방하천 몇 개 그것은 아셔야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되어 있는데 또 홈페이지에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개수한 것이 몇 개이고 미개수가 몇 개이고 이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개수율 모르시겠네요, 소장님?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저희들이 건설사업소가 지금까지 도로만 관리하다가…
○김영선 위원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도로만 관리합니까? 여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하천 재해에 대비해서 보수사업하신다 하셨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저희들이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 2017년부터 하천사업을 하천과에서 한두 개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하천 실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만 대행해서 하는 그런…
○김영선 위원 소장님, 그렇게 수동적인 자세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대행만 하기 때문에 관리부서는 아니고 시키는 일만 한다. 최소한 소장님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넘기듯이, 책임 넘기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파악하고 계십시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죄송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62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박영환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도대체 몇 건입니까, ’21년도에 한 것이? 한 20건 정도 되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20건 정도…
○김영선 위원 20건 넘는 것이, 이것이 2000만 원 이상이 될 때 원칙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것이 3회 추경 때 그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예산을 받자마자 그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위원 예산을 받아도요, 소장님, 시행령 25조1항2호가 어떤 내용입니까?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여기에 맞게 했다 했습니다. 2호가 어떤 내용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풍 미탁은 2019년 9월에서 10월에 있었습니다. 공사는 3월에 있었고 아까 박영환 부위원장님한테 설명할 때도 설계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그런 상황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것하고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한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연말에 수해가 나고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에 용역을 하면 그다음 해 봄에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수해가, 6, 7월 되면 또 장마가 지기 때문에 한 달, 보름이 급한 상황이거든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남부건설사업소를 봤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봤더니 남부건설사업소에 딱 2건 있습니다. 이것 너무 많아요. 이것은 지금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2019년 9월에서 10월에 미탁이 발생했으면 그 연말, 진짜 그때에 바로 해야 되는, 긴급하게 해야 될 때 그때 수의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었어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아닙니다. 추경…
○김영선 위원 너무 많아요, 지금 수의계약이. 자, 지금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봅시다, 소장님.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그다음에 우기가 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더라도 이것 3월 달 공사하는 것 입찰할 여유 있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 하나 볼까요? 미탁 아니면 집중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설명하실 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되는데 조금 넘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하고 2000이 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4800만 원짜리, 지역행사 전 환경정비를 위해 수의계약 포항 남구에 한 것, 태종건설에서 한 것. 지역행사 전 환경정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이 아니고 영덕지구하고 전체 지구, 한 세 지구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때 수의계약 사유는 수해복구 사유가 아니고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유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태풍 미탁을 핑계로 해서 지금 수의계약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시기별로 봤을 때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만큼 그런 긴급복구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뒤 계속 나오는 것이 거의가 내용이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것, 이것도 9, 10호 태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 그러니까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 주민안전을 위해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었던 그런 사안이 맞는지.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해가 나면 기본적으로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것은 빨리 수의계약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진행을 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기가 언제 또 5월 달에 올지,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은 진짜, 한 1주일, 2주 때문에 공사하던 것이 다 떠내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계속 그렇게 핑계를 대시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시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 이상 넘을 때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라는 것을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다 급하기 때문에 하겠다, 그 마음보다도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앞으로…
○김영선 위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업무파악을 조금 더 하셔서 내 마음, 마음이 이렇다는 것하고 법에 기준을 맞춰서 집행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재해복구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는 재해복구사업도 검토를 잘해서 입찰할 수 있는 것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이 부분에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입찰 관련해서 상세 서류를 우리 행감 끝나고 나중에도 볼 수 있도록끔 한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박승직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도, 지방하천 유지 관리사업 중에 우리가 재해예방사업이나 예산이 많은 그런 사업, 또 기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우리 계획에 의해서, 본청에나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우리 소규모사업이나 또 긴급복구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이 태풍이나 호우 이후에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박승직 위원 이런 부분은 시·군하고 우리 사업소하고 어떻게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소규모·긴급복구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경우는 면에서 바로 우리한테 날아오는 경우도 있고, 시를 거쳐서 건설과에서 일단 건의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비과 직원이 서너 명 앉아서 도 전체 조사를 할 그런 여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오는 것, 또 면에서 바로 오는 것, 그다음에 의원님들 한 번씩 지적해 주신 것, 또 그런 것을 종합해 모아서 계획을 세웁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것이 방금 소장님 답변하는 것같이 체계적으로 어떤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태풍 오고 난 후에 우리 지방하천이나 지방도가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박승직 위원 그런데 긴급하게 어떤 복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지역의 민원인들이 면사무소에나 읍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데 제일 먼저 연락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면사무소에서 받아서 시·군으로 통보를 해서 시·군에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수합해서 사업소나, 하천과에나 우리 본청에 연락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재해복구, 응급복구에 대응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런데 가까이 있는 데가 읍·면이 가까이 있고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도 전체 있는 것을 가서 파악하기도 힘들고…
○박승직 위원 우리가 사업소가 있는 목적이 뭔지를 소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소는 우리가 일선의, 주민들의 어떤 유사시에 민원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두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업만 할 것 같으면 업체만 시키면 되지, 사업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 후에 그러면 우리 지방하천이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우리 사업소에 재배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기초적인 어떤 실태조사 이런 부분은 사업소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예, 그런데 진짜 우리 북부 관할 11개 시·군을 소규모사업하는 부서가 정비과인데 정비과의 직원이, 현재 현원으로 해서 11개 시·군을 저희들 진짜 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힘들고…
○박승직 위원 그중에서 지방도나 지방하천… 지방하천, 지방도 중에도 어떤 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계별로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정비과에서 소규모사업하고 긴급복구사업을…
○박승직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지역의 민원인이 읍·면에, 동에다 연락을 하면 그것이 소장님 말씀대로 일사불란하게 사업소나 수합해서 빨리 사업소는 본청에 연락해 가지고 사업 주체인 경상북도가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의 어떤 협의 체제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뭐라 하나 하면 ‘이것은 도에서 담당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알아보라’ 한다, 그런 데도 있어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
○박승직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다시 삥삥 돌다가 도의원한테 연락 와 가지고 우리가 또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말은 소장님처럼 읍·면에서 받아서 본청에, 시청에, 군청에다가 수합해서 도의 사업소나 본청에다 올리면 또 그때 돼서 도 직원이 그 현장 가보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업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업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그것이 얼마나, 긴급 상황에 그것이 대처가 되겠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시·군에서 좀…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떤 탁상식의 그런 어떤 논리만 펼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응급한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군과 읍·면과 이런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이것이 예보가 있을 시에는 우리 지방공무원 중에, 여기도 공무원 중에 지방하천, 어떤 지방하천은 누가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시·군에다가 어떤 그런 상황을 도가 바로, 사업소가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승직 위원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도 하천은, 지방 시·군 농로나 시·군 기반시설 이런 것은 빨리빨리 대처가 되는데 도 시설은 빨리 대처가 안 돼서 민원인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늘 행정감사 이후에는 이런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유사시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60페이지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물가변동이 심한 시기인데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금액을 증가하거나 가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물가변동 조정은 최초 계약일,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그다음에 3% 이상 변동된 경우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렇지요. 요청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안 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안 합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요율 적용하는 것은 기준일에, 여기 자료에 보면 2020년도와 ’21년도에 계약기간이 있고 물가변동 기준일이 전부 있는데 이것은 날짜가 비슷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요율이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요율은 기준점하고 우리 비교시점하고 또 있습니다. 비교시점하고 기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물가가 다 계속 변동이 있거든요. 그 변동된 시점에 하기 때문에…
○박승직 위원 아니 그래, 변경했는데 계약변경 시점이, 날짜가 물가변동 기준일이 비슷비슷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런데 맨 위에 보면 2020년도 신기∼원구 간 도로개량사업이 ’19년 9월 1일 날 기준점이고 지품∼온정 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19년 9월 1일쯤이 물가변동 기준일인데도 불구하고 요율이 왜 이렇게 다르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기준시점은 물가 변동하는 그 날짜고요. 비교시점은 그 앞에 계약을 했거나 안 그러면 앞에 변동 한번 했을 때 그 날짜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 자료도 보니까 우리가 요율하고 내가 나름대로 이것 또 계산을 해 보니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기준이 그래 경상북도가 물가변동에 대해서 증액이나 감가해 주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준에 적용해서 그렇게 했는데 기준이 여기 안 맞게 표기가 많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최초 계약일도 다르고 물가변동 기준일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앞에 보면 신기∼원구나 지품∼온정도 앞의 계약일이 ’16년, ’17년입니다. 그러면 지품∼온정이 더 오래됐거든요. 기준일은 똑같지만 물가는 똑같은데 계약일이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수가 다릅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5회에 걸쳐서 3.93% 적용해 준 데도 있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에 4.07% 반영한 그런 사업도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은 요율 적용을 하는데 우리 사업소에서 어떤 개인 의견이 들어가서 더 해 주거나 덜 해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박승직 위원 요율 적용 기준표 있지요? 기준표를 지금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요율을 적용하는 기준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거든요. 없고요, 이 기준이 90일 경과하고 3% 넘으면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자료 보고 다시 추가 질의할 것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예, 우리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자료 199쪽에 보면 장기계약공사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장기계약공사가 13건인데 총예산은 한 1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한 39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395억 중에 2021년도 혹시나 편성된 예산은 얼마인 줄 압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2020…
○김진욱 위원 2021년도, 지금 보면 395억이 ’19년도부터 해서 쭉 확보된 금액일 것이고, 시행한 금액 이러네.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 만약에 확보된 금액은 이 금액 중에서, 395억 6000 중에…
○김진욱 위원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지금 기확보된 395억 6000 중에서 확보된 예산을 올해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혹시나…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이것 395억은 지금까지 집행한 것 다 포함해서 돼 있고요. 올해 전체가 65억입니다. 65억인데 올해 65억은 대부분 집행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진욱 위원 올해 65억도 있을 것이고 전년도 이월된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해 놓은 금액 중에서?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는데 이 예산을, 어차피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는데 이 예산을 이월을 하면 안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예산을 어렵게 확보한 것을 될 수 있으면 그 해에 다 집행하라 이겁니다. 또 이것을 65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 50억 정도만 집행하고 15억 정도 또 이월하면 그다음 2020몇 년도에 확보한 예산하고 또 넘어가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확보된 예산을 어렵게 한 예산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월을 시키지 말고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시겠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몇 개 공사는 예산은 많이 확보했는데 공사 중, 이것이 얼마 안 돼요. 한 10%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옥산 전흥∼금학 간 도로하고 감곡∼상석 간 도로는 예산 확보는 31억, 41억 했는데 한 10% 정도밖에 공정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금방 질의하신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김진욱 위원 지금 계약을 2020년도 해서, 지금 2020년도 6월에 했으니까 2021년도 6월 하면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예산 기확보된 것이 옥산 전흥∼금학 간은 31억 1500만 원이 확보가 됐어요. 여기서 공사가 10%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지금 많이 이월이 안 되느냐? 그 밑에 감곡∼상석 간 도로도 41억 9000을 확보했는데 지금 공사는 10%밖에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예산 확보는 어렵게 해 놓고 집행을 안 하면 이월되면서 다른 공사까지 이것이 영향을 준다고, 그렇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하여튼 저희…
○김진욱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느냐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재배정받았는데 재배정받은 그 공사비를 공사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김진욱 위원 보상은 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년 지났는데?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한 70% 정도 진행돼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현도로 선형개량공사는 20억을 확보했는데 여기도 공사 중인데 공사 진행이 10%밖에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공사가 지금 안 되는 거거든, 이것이. 그렇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저희들이…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을, 어차피 지금 사현도로 이런 것은 재배정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집행하는 것 맞지요, 처음부터?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북부사업소에서 처음부터 집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더 노력해서 빨리, 예산은 20억 지금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집행이 10%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면 2억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2억 정도밖에. 그러면 한 18억 정도가 지금 이게 이월되든지 사장이 된다고. 이런 부분을 하여튼 우리 북부사업소에서 노력해 가지고, 예산 어렵게 딴 것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어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성도로하고 송생∼주왕산 간 도로는 올해 착공 예정이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김진욱 위원 착공 예정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사기간 산정은 공사금액으로 해요, 아니면 공사의 구조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변경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공사금액으로 저희들이 1년에 배정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김진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총공사, 만약에 공기를 주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은 2년을 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3년도 주고 180일도 주고 하는데 이 산정을 할 적에…
○김진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사금액이 훨씬 많은 옥산 전흥∼금학 간 도로는 88억인데도 2024년이고, 그 밑에 감곡∼상석 간은 83억인데 2025년까지 되어 있어요. 이 차이는 뭡니까? 이것도 재배정 받아서 도로과에서 그냥 내려와 가지고 그냥 산정된 대로 시행만 하는 겁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이것은 일단 옥산 전흥∼금학 간은 규모가 119억이고, 전체 금액이요. 감곡∼상석 간은 125억인데, 저희들이 1년에 예산 확보를 20억 이상 하기가 힘들어서, 감곡∼상석 간은 금액이 좀 커서 공기를 더 잡았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지금 남은 금액을 보세요. 1년 정도 공기가 더 길 필요가 없잖아요, 비슷한데 공사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10억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 산정할 적에, 처음부터 공사기간을 산정할 적에 임의로 하지는 않을 텐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차이가 나요. 공사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1년씩이나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김진욱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조금 전에도 우리 물가 조정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기간이 1년 정도 차이 나니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된 것 아니냐?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100억 넘는 공사를 도로과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 사업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던져 주니까, 저희들 1년에 확포장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몇십억 안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도로과에서 설계를 해서 도로과에서 하면 되는데 100억 넘는 공사를 사업소로 자꾸 내려 보냅니다. 보내고 돈은 또 안 줍니다. 그래서 첫해에 5억 주고 그 뒤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여기 공성도로 개량공사는 만약에 공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지금 총공사비가 117억 정도 되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공성도로도 1년에 20억 잡고 한 5년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김진욱 위원 그래 이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게 5년간 하면 물가가 상승되는 지구는, 또 변경해 줄 금액이 월등히 늘어나잖아요. 시작한 것은 빨리 돈을 주어서 마무리하고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공사만 쭉 많이 계약해 놓고 돈은 안 주니까 공사하는 사람도 애먹고, 업자도 애먹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우리 사업소도 애를 먹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우리 건설도시국 행감할 적에 지적을 하겠는데 하여튼 우리 사업소에서도 지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공사는 빨리 끝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1년에 확포장 사업비가 60억 내외인데 이런 큰 공사들을 저희들에게 도로과에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또 여기에 보면 물가인상분 계약을 했는데, 3건이네요. 3건이 다 하천 제방공사만 물가인상분을 조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도로 부분은 이것 요구를 안 해서 안 한 거예요, 이것은 다? 도로 부분도 보면 지금 1년 이상 된 공사가 몇 개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요구를 안 해서 안 한 겁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 품목들이 공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해당이 되고 어떤 것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도 몇 개월 지나면 해당되는 품목들이 또 물가가 오르면 그때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만약에 이게 인상 부분을 매년 안 해도, 그다음 해에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공사 중일 때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공사하는 중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 것 다 인상분 받아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1년에 할 부분을 못 하고 2년째 하면 2년째에 1년 부분하고 다 합산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렇지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앞에 것은 안 올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승직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상승 부분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김진욱 위원 뭐, 4% 되었다가 5% 되었다가 6% 되었다가 그 시기하고 공사 종류에 따라서 그래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그게. 그래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지금 하천 부분은 물가 조정을 해 달라고 지금 계약을 했는데 나머지 도로 부분은 1건도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하천하고 도로하고 안에 내역서에 대한 품목이나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장기계약 공사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빨리 끝내고 다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도시국에도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우리 북부건설사업소에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지난주에 하여튼 재배정 사업 예산을 요구를 도로과에 해 놓았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정된 단속지가 아니면 이것은 수시로 할 때는 다른 데 가서는 못 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전화가 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공사 현장이라든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도 25호선하고 국지도 45호선 그 분기점 화서에서 화북 입석, 괴산 가는 쪽 거기에 민원이 많아서 좀 입석 지역에서 단속 요망을 했는데 거기에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거기에 야간에 분기점에 대형차량들이 보통 서너 대씩 대기하고 있다가 야간 늦게 운행을 하거든, 괴산 쪽으로.
그래서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지역에 불시에 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그런 것을 좀 해소를 해 주었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몇 번 이야기했어요, 좀 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이 부분을 챙겨서, 좀 불시에 해야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저걸 하지 안 그러고, 간다고 하면 서로 연락이 되어서 운행을 안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소규모 교량 보수·보강 설계 시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우스개 얘기를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현장조사 시 주민이 나타나면 무조건 그 자리를 뜨는 게 좋다. 이유 불문하고 튄다. 주민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튄다. 하다못해 개가 한 마리 나타나도 튄다. 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보수공사 들어간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새로 안 놓아주고 보수공사를 하느냐?” 그냥 우스개 얘기로 해 봤습니다.
오늘은 교량 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교량 보수한 내용을 보면 11개소, 24개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교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에 의해서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수에 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교량 보수를 보면 전부 다 교면포장, 그다음 난간교체, 표면처리, 이렇게 대부분을 이루는데 우리 다리를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하중에 못이겨서 다리 상판이 내려앉은 상황을 곳곳에 볼 수가 있는데 이음 부분에 고저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철이 발생했다고 그러지요?
○한창화 위원 신축이음이라는 것은 늘어나고 줄고, 동하중 아닙니까, 차량이 움직이는 게. 그런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움직이니까, 상판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또 온도차에 의해서도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니까. 그런데 왜 상하로 이렇게 요철이 생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고저로. 자연적으로 하중에 못이겨서 내려가잖아요. 상판이 내려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보수한 게 전혀 없네요?
○한창화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 나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보행교를 만들어서 난간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국가에서 배상해 줍니까, 지방정부에서? 개인 부주의지요?
자, 이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제가 아까,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 그리고 앞으로 향후 도로 폭이 좁아서 보행자가 통행을 할 수 없는 데에 그런 보행교를 옆에 난간을 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근거, 또 그것을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노폭을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개선방안하고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칠곡의 김시환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이 좀 장시간, 사실은 행감은 좀 면밀하게 해야만 우리가 경상북도민이 좀 더 사는 데 풍요롭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행감 준비하신다고 애 잡숫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최근래 슬로건 알죠? 이후준 북부건설사업소장님, 뭡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적지 마세요. ‘변해야 산다.’ 이제 과거에 해 왔던 관행이라든지 그것보다도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 이전에 사실은 여기의 모든 분들이 설사 묻든 안 묻든 간에 업무파악에 대해서는 능수능란해야 되고 최소한의 어떠한 행정감사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형식이 아닌 정말로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근무 자세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면 25쪽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2020년 사업비하고 2021년 이월액하고 있는데 2020년 사업비 옆에 집행이 아무것도 안 된 것은 뭡니까? 그리고 2021년으로 이월되었는데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인데 지금 또 뒤에는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수해가 7월, 8월에 집중해서 났는데 재해복구비가 2020년 3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김시환 위원 95%짜리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95% 2개, 맞아요? 그러면 제9호, 10호 태풍피해복구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이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김시환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까? 마찬가지 제18호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은 우리가 이월이 예상되어서 의회의 협의를 받아서 우리가 이월한 사항이고요. 사고이월은 후년에 집행이 확실한 사업에 대해서…
○김시환 위원 공사 중 90% 해 놓은 18호 태풍 미탁 재해복구 이것도 올해 최대한 다 할 수 있겠어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시환 위원 준공 예정인데, 그러면 아무쪼록 재해복구를 하신다고, 노력하신다고, 최선을 다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는 215쪽에 보십시오. 찾았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김시환 위원 215쪽 보면 도로 유지관리 11개 시·군 해 가지고 106억 4300만 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지요, 2020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보니까 134억 9400만 원. 그렇지요, 유지관리비 예산? 그리고 위험도로 개량사업, 아직 못 찾았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찾았습니다. 2021년?
○김시환 위원 예, 2021년하고 2020년 비교해 보면 2020년에는 위험도로 개량사업 9개 지구인데 2021년도에는 18개 지구다. 그러나 그 거리는 2020년도 되면 반 정도 돼요, 그렇죠? 반 정도. 거리는 2020년도에는 5.25㎞이고 2021년도에는 2.8입니다. 그러나 사업지구는 또 두 배로 많습니다,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그래 여기에 보면 보상협의도 많고 준공도 있고 한데, 오전에 행감 질의에 김영선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떠한 특정 수의계약 업체가 있습니까? 주로 어떤 업체들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수의계약은 보통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철콘이면 한 지역에 50개에서 1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로 간에 유대관계가 좀 있지요? 서로 간에 어떠한 북부지역 같으면 북부지역에 거기에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면식이 있지 않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나 안 그러면 사업소에 와서 자기 회사를 어필하는 그런 분들, 또 지역의 시·군의 과장들 추천을 받고 그렇게…
○김시환 위원 저희들이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경상북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은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해라, 실질적으로. 그리고 공사하시는 업체들이 그래도 경상북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도 헌신은 한다.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법령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은 그래도 최소한 법령 범위 내로 가지만 도민들이,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세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아무쪼록 다가오는, 조금 있으면 또 강추위가 돌아온다, 그렇죠? 작년에는 덜 추웠는데 올해도 블랙아이스는 준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하자검사 부분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하자검사 부분이 아시다시피 조치결과, 조치내용이나 하자 내용을 봤을 때 하자 내용이 일괄적으로 이상이 없고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2019년도에도 500여 건이 있고 2020년도에는 1100여 건, 검사 대상이. 2020년도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도, 109쪽입니다. 조사 대상이 1138건에 하자발생이 0입니다, 0. 행감자료 109쪽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는 하자기간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검사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정을 요구했었고 다행히 이번에는 하자기간 안에 검사일이 들어 있습니다. 하자기간 밖에 검사일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장님 보시기에 하자가 없으니까 이상이 없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적었겠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저희들 하자검사하는 것이 사실 일선 공무원들이 수복해야 되는 현장을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한 사업들이 구조물이 크거나 대규모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육안검사로 확인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또 공사 끝나고 바로 나오는 그런 하자들은 조치를 일단 바로바로 하자기간 전에 하기 때문에 지금 하자검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김준열 위원 하자가 1년짜리도 있고 하자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공사에 따라 3년까지 있지요?
○김준열 위원 그렇게 해서 이 현장에 누가 나가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어떤 검사를 했는지… 지금 하자 내용이 이상이 없다고만 돼 있는데 어떤 부위에, 어떤 공사에 대해서 어떤 하자를 조사했는지도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다음부터는 하자검사 내용과 조사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그렇게 보완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보시더라도 ‘아, 이 현장에 이런 공사를 했는데 이러이런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조사는 누가 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교차검증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난 3년간 수천 건의 조사 대상을 했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경미하든 크든 하자가 있었는데 적기에 시공을 해서 조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하자 기간에 임박해서, 하자기간 종료에 임박해서 검사를 했더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정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자도 3년 차, 만약에 하자 기간이 3년짜리도 한 번만 하면 끝납니까, 하자검사가?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하자검사는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을 하게 돼 있고요.
○김준열 위원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검사일은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2020년도 것도 있고 2021년도 것도 있는데 그럼 2021년도 것은 2020년 상반기나 2020년 하반기에도 했다는 뜻입니까, 검사를?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준공 이후에 상반기·하반기로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이 공사현장 안에, 한 공사현장 안에 교량, 토공, 또 구조물,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현장 안에도 어떤 것은 빨리 하자가 끝나고, 어떤 것은 교량 같은 것은 계속 8년 이렇게 지속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부분은 1년짜리 조기에나 이런 것은, 1년 완료되는 부분은 바로 1년 만에 끝납니다. 끝나고 그 나머지, 2년짜리는 2년 뒤에 그 해당되는 공정을 또 검사하는 것이고.
○김준열 위원 그렇게 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은 검사일은 한 날짜밖에 없어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이것은 행감 기간 내에만 이렇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까지 끝나고 그 이후에 조사한 내용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앞쪽에는 하자기간 만료일이 2020년도 것인데 뒤쪽으로 가면서 2021년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 6월 23일이 하자기간 만료일인데 작년 6월 11일 날 하자검사를 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9쪽의 맨 아래에 보시면 2019년 위임국도 도로명 안내표지 정비공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그 뒤로도 마찬가지고요. 121쪽도 마찬가지고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도로표지 정비는 단일공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자기간이 2년이고. 그런데 오늘 자료 낸 것은 행감 기간에만 하자검사한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2020년 6월 11일 이후로 한 번도 하자검사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이것은 또 뒤에 별도로, 그것은 여기 ’21년도 하자 자료에… 그런데 여기 한 제목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6월 달 했고 올 초에 했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6월 달 한 것 이것 따로, 그다음에 그 뒤에 한 것은 또 별도로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김준열 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십니까, 위원님들 알아보기 어렵게?
121쪽에도 맨 아래 보시면, 그냥 샘플 하나씩 보는 것입니다, 많아서. 121쪽도 맨 아래 보시면 문경 전두도로 측구 정비공사, 측구 공사한 것도 2021년 10월 17일까지 하자기간인데 2020년 5월 26일 날 검사하고 끝이에요. 그 뒤로 한 것이 있습니까? 행감 자료 121쪽.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제가 자료가 지금… 177페이지에 한 일곱 번째 보면 ’21년 4월에 했고, 아까 도로 안내표지도 158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 11월 달에 또 거기서 한 기록이, 내용이 있습니다. 한 제목 안에 사실 두 가지를 표기해야 보시기 쉬운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자검사한 기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또 따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58페이지 여덟 번째에 보면 도로 안내표지 정비공사 해서 11월 달에, 6개월 뒤에 또 하자검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계약하고 이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축조로 해서 제가 한 건, 한 건마다 물으면 이것 하자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자,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121쪽의 사업부터 한번 해 볼까요? 이래 가지고 언제 찾습니까, 검사일을?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런데 검사한 그해 검사 4월에서… 그 검사한 기준별로 하다 보니까 자료가 또… 이것이 보기에 더 쉽다고 했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공사별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이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말씀을 다시 재차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든 어느 기관이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사업이 있으면 사업별로 해서 검사일을 그때 기재를 해 달라 했잖습니까, 제가? 검사가 상반기·하반기에 있으면 딱딱 해 주시고 하자기간, 그다음에 검사 내용, 그렇지요?
뭘 검사했는지 알아야 되지, 그냥 ‘이상 없음’ 하면 어떻게 압니까? 뭘 검사한지 어떻게 압니까, 그 공사에서? 측구를 하자를 봤든지 크랙이 간 것을 봤다든지 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점검한 내용이? 그것을 적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치 결과가, 조치를 했다든지 조치 결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검사자가 누구라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알겠습니다.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정리를 다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있는 대로 좀 해 주세요, 하자의 발생에 대해서. 감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자가 발생했으면 발생한 것이지, 그것이 뭐 어렵습니까? 경미하든 크든…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하자가 발생을 하면 후 조치로 하는 것이 복잡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하자 난 것을 안 났다 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저희들이 육안검사로 그렇게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또 공무원들도 경력이 짧은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가다 보니까 일단 육안으로 봐서는 문제없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하자검사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지금 이 자료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몇 명이 갔는지, 그렇지요? 공사에 따라서 1명이 갈 수도 있고 큰 공사에는 2명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또 안전관리자가 갈 수도 있고, 안전전문가가 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하자검사…
○김준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수정·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관련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행감 자료 46쪽에 지금 소관업무 관련 소송 사건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고 기각된 사건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소송이 일어난 이유가 하자에 따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경상북도 내지는 우리 북부건설사업소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민간인들이나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면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하겠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자 조사에 대해서는 좀 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고, 46쪽에 소송 관련해서도 대부분이 보니까 낙석에 의한 차량 파손 구상금 청구가 많아요. 낙석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북부지역은 산간지역이 많다 보니까 낙석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사실 사업비가 낙석을 방지망을 다 덮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기 때문에 우선 급한 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낙석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떨어지는 경우라든가, 하여튼 많은 지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다 낙석방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이 지금 기존에 오래된 곳에서 많이 납니까? 아니면 신규로 공사한 곳에서 많이 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저희들이 1년 예산 중에 정비예산이 좀 턱없이 부족해서, 또 이것 정비예산을 가지고 도로포장도 해야 되고 배수로 정비도 해야 되고 여러 군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낙석방지망을 꼭, 저희들이 하는 것을 봐서는 1년에 저희들이 10억도 채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또 도로 연장은 길고, 많고 저희들이 좀 낙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이런 것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안전시설, 가드레일이라든가 차선이라든가 도로포장 같은 데 저희들이 또 더, 우선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급해서 먼저 하다 보니까…
○김준열 위원 그렇지요, 시민들하고 국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것이지요, 낙석방지라든지 가드레일은. 지금 가드레일 미설치로 해서 여기 또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부족한 곳에는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거든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지금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은 그래도 좀 올해보다는 많이 배정이 돼서 말씀하신 낙석이라든가 가드레일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도로 같은 것이 요철 부분도 의외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시잖아요. 물론 예산이 있으면 소장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해 주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전에, 도로에 요철이 생기는 이유는 과속 내지는 과적차량 때문에 또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우리가 관리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일 많은 낙석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낙석을 좀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공법이 좋겠습니까, 우리 북부에는? 낙석방지망으로 해결됩니까? 식생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제일 중요한 것이 낙석방지망입니다. 망이 없이는 날아오는 돌을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 공정, 한 공사에 최소한 5000, 1억 이상 들기 때문에 우리 11개 시·군에, 한 시·군에 한 군데 하기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경찰서라든가 당장 사고 난 지역, 이런 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혹시 낙석방지망 구축이 필요한 곳 수요조사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료 다 있습니까, 혹시?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낙석방지망이 필요한 지역은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조사돼 있으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좀 교부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디 어디에 어느 지역에 낙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낙석방지망 하는 데 설치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예상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해서 시급한 쪽부터 내년부터라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교부해 주세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저는 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교량에 대해서, 95쪽입니다. 교량 안전점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량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 조치 결과 자료가 있어요. 우리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나 점검하는 것은 시특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김준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전진단을 보니까 세 곳에서 했고 나머지는 안전점검을 했어요. 우리가 하는, 안전진단을 요하는 그런 교량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안전진단시설은 1종에서 3종시설물인데 교량은 500m 이상, 경간 장 50m 이상, 그리고 연장이 100m 이상 되는 1종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결함, 그리고 3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연장 20∼100m 이상 결함, 그렇게 되어 있고 터널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그 최종 결과는 안 적어 놨는데 최종 결과는 다시 상향을 시킨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좀 기재를 해 주셔야 알지,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 97쪽에 그러면 청송의 고와2교, 이것은 지금 등급이 B등급에서 B등급인데 2021년도에 보수 완료했다, 이런 뜻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주요 교각이라든가 슬래브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하면 등급이 상향될 수도 있는데 경미하게 받침이라든가 난간공사 이런 쪽 경미한 보수를 하면 B등급이 그냥 그대로, A등급으로 안 되고 그냥 B등급으로 그렇게 존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요, 등급 조정이 이것은 B에서 B로 됐지 않습니까, 안전점검에 의해서?
○시설과장 정성길 그러니까 일부 거기에 경미한 보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렇게 일부만 보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등급은 변동은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수하는 기준이 뭐지요? 지금 B에서 B로 등급이 그대로 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판의 균열백태나 박리나 박락이나 이런 것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기준이 뭐지요?
○시설과장 정성길 여기가 보면 하여튼 등급 전체 있잖습니까? 교량 하나에 종합적인 등급 기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여기서 표시해 놓은 것은. 교량 안에 보면 세부적인, 교각이라든지 슬래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일부 보수라든지 C등급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를 하다 보니까 등급하고 조금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C등급을 가지고 B로 등급 조정을 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시설과장 정성길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용어를 쓰는 것은 보강이라고 씁니다. 좀 더 구조물적으로 더 보강을 해서 이렇게 등급을 상향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B에서 B라 하는 것은 좀 경미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할 때는 같은 등급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요, 아까도 보수라는 표현을 썼잖습니까? B에서 C가 되어서 보수를 완료해서 다시 B로 바뀌었다고…
○시설과장 정성길 그런데 거기 저희들이 보강으로 적어 놔야 되는데 보수라고 이렇게, 보수 완료라고 이렇게 적어 놔서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시냐 이 말입니다, 행감 자료를. 왜 이렇게 성의 없이 하세요, 위원님들 헷갈리게.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오신교라고 있습니다, 97쪽에. 오신교, 예천 보문 미호에. 여기는 등급이 어떻게 C에서 B로 올라갈 수 있지요, 바닥판이 파손돼 있는데, 안전점검 결과?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시설과장 정성길 이런 경우가요, 저희들이 점검을 예전에,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C등급이 나왔는데 이렇게 상향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기 전에 보수가 일단 이렇게 돼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간에 따라서 조금, 그전에 이렇게 돼 버리면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 사업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C에서 C로 가는 것도 있고 B에서 B로 가는 것도 있고. B에서 C로 갔기 때문에 다시 보수하는 것도 있고, 보강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아까 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것 자료 보강할 때 이런 부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이런 기재사항도 그냥 위원님들이 안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보시는데도 시간상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고 위원장님 방침에 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지금 일선 시·군에서 국가지원지방도 그리고 일반 지방도를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맞습니다.
○오세혁 위원 위임국도만 우리 북부사업소에서 한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200페이지 보세요.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저희들이 시·군에 제설제도 사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도로보수원도 저희들이 일부 돈을 지원하고 있어서 도로에 있는 청소라든가 기본적인, 큰 보수 말고 그냥 청소라든가 나무 치는 것이라든가 풀 베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에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외에, 예산은 지원을 못 해주지만 제설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서 시·군별로 다 분배를 해서 그렇게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총연장을 보자면 위임국도 같은 경우는 전체 길이가 298㎞ 정도,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하고 일반 지방도를 합치면 1760㎞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장을 시·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설 위임에 대한 제설작업에 대해서 시·군에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오세혁 위원 이걸 위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법적으로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오세혁 위원 그리고 이제 시·군에 염화칼슘 나누어 주는 예산 주로 그런 것이라는 말이죠?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오세혁 위원 여기에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래 시·군에서 제설, 강설 일수가 해마다 좀 줄기는 하지만 언제 다시 또 강설 일수가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동절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자동염수분사장치라고 있습니다. 도에 4개, 시·군에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리나 또는 결빙지역에서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상당히 예방효과가 뛰어납니다.
○오세혁 위원 왜냐하면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볼 일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 이런 종류의 사고가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망자 16명, 또 많이 다친 분들은 또 평생 골병들고 있고, 그렇죠?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오세혁 위원 이런 게 이제 우리 예방효과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라든지 북부사업소, 남부사업소 이런 기관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냥 예산실에서 안 준다고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장님 역할입니다, 과장님들하고. 그런 것을 자꾸 요청도 하고 이런 사고 데이터를 내밀면서 요청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실에서 안 주어서 사업 못합니다.” 이것은 좀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지적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북 북부지역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남부지역보다.
그래서 우리 지방도라든지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또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습결빙구간마다 표시를 해 주는 게 어떨까, 일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짧게 되어 있죠?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교통표지판으로, 삼각표지판으로 이렇게…
○오세혁 위원 북향으로 이렇게 코너를 도는 그런 지역, 상습결빙지역 이렇게 짧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요즘은, 이것을 좀 더 조사를 충실히 해서 구간을 좀 더 길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상습주의구간, 상습위험구간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이런 사고가, 운전자가 미리 알고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 시·군과 힘을 합쳐 가지고 그런 예방되는 표지판이라든지 경고문 정도를 도로에 미리 배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전 구간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자동염수분사시설 이것은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시·군별로 내년부터라도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예산은 없지만 그래도 설치를 하도록 하고 표지판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래요, 표지판도 사실 중요합니다. 미리 알고 속도를 줄이면 설사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없더라도 큰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민들의 목숨과 건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북부사업소에서 단독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
○위원장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4시 50분까지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