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남부건설사업소일시 2021년 11월 15일(월)장소 북부건설사업소회의실(14시 4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부지역의 지방도 건설과 유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주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남부건설사업소 소장 김영주 관리과장 한영옥 시설과장 이시국 도로정비과장 남계원
○위원장 박정현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김영주 남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남부건설사업소 소관 각종 사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사업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남부건설사업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남부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남부건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남부건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남부건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영주 남부건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예,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12개 시·군 도로 등, 기타 시설물 등 개설 및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김영주 소장님을 비롯한 남부건설사업소 직원분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자료 6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과적단속반이 편성·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적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단속 기준.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위주로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며칠 전 11월 11일 MBC뉴스에 공사에 쓰이는 수십 톤짜리 중장비들을 건설현장까지 옮길 경우 무게가 40톤이 넘기 때문에 모두 불법이라는 보도가 나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건설에서 중장비를 싣는 트레일러 무게만 해도 25톤에 달하고, 여기에 수십 톤의 중장비를 실으면 무조건 40톤이 넘는 불법 과적차량이 되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 시간이 끝나는 5시 이후에 건설 중장비를 옮긴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과적은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톤이 넘으면 운행제한허가를 내서 실제 옮기고 있습니다. 길이가 16.7m 이상이거나 총중량 40톤 이상, 특수한 경우는 운행제한허가를 받고 옮기는데 아주 가끔 운행제한허가를 받지 않고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를 피해서 옮기는 사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이것 참, 그때그때 그러면 40톤이 넘는 경우에 중장비들을 허가를 내서 옮기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실제 발전소, 풍력이라든지 저런 시설들은 40톤 이상이 다 넘습니다. 그래서 운행제한허가를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럴 때는 과적차량에 대한 안전 경로,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다 알고 있겠네,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허가를 낼 때 자기네들 운행경로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 혹시나 노후교량이 있으면 교량을 우회해서 그렇게 허가를 받고, 실제 도로를 지나가는 것은 큰 영향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교량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면 실제 지나가는 데 큰 그것은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유럽, 미국, 일본 등은 운전자가 차량 무게와 바퀴 개수를 신고하면 정부가 도로나 교량의 상태 정보에 따라 안전한 경로를 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제도는 없고 그때그때 과적을 해야 되는 경우 신고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운행제한 경로 자체를, 허가를 내면 저희들이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유럽, 미국, 일본 등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영환 위원 예, 소장님 답변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개선을 통해서, 또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건설사업소와 북부사업소가 조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박영환 위원 정원도 53명, 북부는 46명인데 거기에 보면 없는 조직이 하나 있는 것이 남부에 시험실이 부서가 있습니다, 시험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험실 예산을 보고, 또 한 성과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예산액 5490만 7000원, 또 집행액 3500만 원 정도, 향후 아직 집행계획이 한 19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시험실 부서가 있는 규모에 비해서는 예산액도 상당히 적은 것 같고. 시험실에서 주로 하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남부와 북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차이가 시험실 운영입니다. 운영인데 품질시험은 우리가 시·군이라든지 민간업체에서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라든지 아스콘의 밀도라든지 AP 함량이라든지 토질, 흙에 대해서 이런 실험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여기의…
○박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있는 2021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에서 시험 종류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54종, 품질시험 수수료 1265건 9300만 원, 이것은 시험을 맡기는 업체가 부담하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현재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명은 중간에 명퇴를 해서,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이제 한 분 결원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시구나,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부건설사업소가 지금 연혁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첫 기관이 생긴 것이 1908년도 6월 1일 날 경상북도토목파출소로 출발을 해서 2017년도에 조직개편 시 남부건설사업소로 명칭 변경과 함께 또 승격도 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6년도에 우리 경상북도 도청이, 지금 현재 대구시 별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도청 청사에서 도청은 전부 다, 도청기관들은 지금 현재 안동·예천에 있는 도청신도시로 기관을 다 옮겼습니다, 아시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그 당시에 우리 남부건설사업소만 본소를 2016년도에 거기 구도청으로, 지금 행감 자료에도 보면 본소 임시 이전이라는 명칭으로 남부건설사업소가 2016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구도청에 남아 있는 경상북도 유일한 기관이다. 현재는 그렇지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청도 이전되고 그 구도청 자리는 우리가 또 이사도, 비워 줘야 될 입장이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남부건설사업소가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고 또 특히 재해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즉각적인 그런 사업 대응을 위해서는 좀 효율성 있는, 또 남부권 우리 남부건설사업소가 기동력을 발휘하고 또 여러 여건들이 맞는 곳으로 본 위원은 청사를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라든지, 또 혹시나 검토가 있었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건설사업소 이전 계획은 이것이 이전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장소하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답변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한 6600㎡, 한 2000평 이상은 돼야지, 우리가 장비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위치도 우리가 긴급사태에서 출동을 하려 그러면 그래도 1시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동해지역본부가 2023년 상반기에 경제자유구역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이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공론화해서 우리가 사전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제일 적정한 위치, 합리적인 위치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것이 용역까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의논만 하셔도 충분하게 좋은 자리, 어느 지역이 적당하다. 그래도 남부권지역에 있는 중간지대라든지 또 교통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행감을 와서 잠시 북부사업소에 지금 현재, 우리 남부건설사업소는 남부건설사업소만 거기에 있고 또 장비와 여러 가지 재료는 딴 데에 또 보관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농업기술원…
○박영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원화돼서 있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김시환 위원 예, 칠곡에 있는 김시환 위원입니다.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여기 올라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3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감 자료 36쪽에 보면 신상도로 보도설치공사하고 고은도로 보도설치공사,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 해서 보도설치 구간에 보면 신상과 고은은, 고은이 한 길이가 다섯 배 정도 차이 나는데 신상 보도설치에 대한 설계금액은 11억 5000이고 더 긴 고은도로 보도설치공사는 3억 500으로 돼 있어,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심사금액에서 신상도로 보도설치공사에 있어서 증감액에서 감액이 좀 많이 됐다.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에 대해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여기에 대한 비용 부분에서 너무 많이 산정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고은도로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이렇게 긴데, 길이가 거의 네 배나 긴데 의외로 공사비가 적게 책정되었다. 단 여기에서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신상도로 보도설치공사에서 보강토 옹벽하고 여기에 보니까 공사가 좀 난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비용적인 면에서 좀 많이 책정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이것이 증감 부분에 너무 액수가 크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연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저희들이 설계 감독할 때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상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업 조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2020년도 하자검사 현황 및 하자발생 내역 현황하고, 우리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그 페이지가 몇 쪽에 있는가 하면 98쪽부터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2020년도에는 480건, 하자 발생이 1건, 2021년에는 662건, 하자 발생이 2건. 우리 김영주 소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2020년하고 지금하고 이것이 조사대상 한 건수도 거의 한 20, 30% 정도 많이 했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개소 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480건에서 하자발생 2건인데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98쪽 한번 보십시오. 98쪽에 제 지역구다, 그렇지요? 그 지방도 923호선 칠곡(가산)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해 가지고 계약금액 1800만원하고 하자담보기간 점점 해 가지고 검사일 2020년 3월 13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3쪽에 한번 봅시다. 103쪽에도 이렇게 보니까, 제 지역이라서 이것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지방도 923호선 칠곡(가산)지구 해서 계약금액이 43억.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4300만 원입니다.
○김시환 위원 아, 4300, 죄송해요. 시정합니다. 4300, 여기에서 이것은 담보기간은 2021년 10월 17일이고 검사일이 6월 19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8쪽입니까? 같은 지방도, 128쪽입니다. 같은 지방도 923호선 칠곡지구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4300 해서 이것은 2021년 9월 25일에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은 공사기간인데, 시일이 다른데 이것은 어떠한 절차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단지 이제 숫자, 계약금액은 103쪽하고 128쪽이 계약금액이 4300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이게 공사 자체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포장도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적어도 50억 이상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급한 데부터 하고 다시 조금 놔두고, 또 예산이 있어서 하고 했는데,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면 하자도 같이 발생, 검사하고 같이 하는데 따로따로…
○김시환 위원 안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128쪽하고 103쪽하고 이래 가지고 거의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입찰을 봤고 하자검사일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 포장도 2년 후에 그렇게…
○김시환 위원 방금 이 질의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님이 말씀한, 이것은 오전에 북부 할 적에 아주 심도 있게 하자발생 부분부터 해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 지역에서 어떠한 전체적인 같은 구간에 이러이러한 것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산에 가산 도로 보행환경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몇 년 전부터 몇 번 거론했는데 참 이걸 엄중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소장님께서 오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이 속에도 그 사업내용이 보이고 한데,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그 구간은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체 구간 중에 한 500m 정도만, 제일 시급한 부분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11월 말쯤에 주민들께, 지금 코로나라서 전체 주민설명회는 못 하더라도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몇 분 모셔 가지고 설명을 저희들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하고, 설계되는 대로 빨리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2년 전부터 사실 지방도인데 이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벌써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해도 못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우리 김영주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설명하고 꼭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있어서, 차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꼭 좀 민원을 해결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예,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입니다.
김영주 소장님을 비롯한 남부건설사업소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앞서 우리 북부건설사업소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남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하천,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있지요?
○김영선 위원 162페이지 보면 제설대책, 여기 있습니다, 161쪽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용역은 용역대로 주시고 또 자체 여기에서도 투입이 된 것 같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용역은 장비에 대한 용역을 미리 선정을 해 놓고, 용역 자체는 눈이 안 오더라도 일단 용역을 어느 지역에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일단 먼저 계약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일 한 것대로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구조로 위임국도는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한 것도 그렇고 저희가 실제로 예산이나 이런 게 북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떤 부분은 유난히 더 많은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적은 것 같고 이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는 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로 바뀌어가는 추세죠?
○김영선 위원 그것은 당장 답 안 주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과 모래를 뿌려만 놓고 그다음은 이제, 나머지는 다 지역민의 몫이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 이후의 것들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성분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예, 우리 소장님,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군에 가면 지방도, 지방하천이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게 긴급민원이 발생하면, 유지보수 민원이 되겠지요. 발생이 되면 이게 부서가 어디입니까? 사업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본청에서 하나, 어디에서 합니까?
○박승직 위원 사업소에서는 일반적인 유지보수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위임된 사업 이래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소장님은 지역의 현장에 다니면서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도 내가 보고 했는데 잘하시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사업들은 지방도도 그렇고 지방하천도 그렇고 이것을 예산 편성해서 계획 수립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데, 우리 재난·재해 시 그렇죠? 태풍, 홍수, 이럴 때 지방도가 아까 1백몇 개가 있을 정도로 지역에 다 지방도와 지방하천이 분포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 하면 지방하천에 대해서, 지방도에 대해서는 시·군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인식들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도하고 시하고 업무의 어떤 시스템이, 연찬도 그렇고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이제 읍·면·동으로 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지금 도로나 하천은 일반적인, 그냥 일상적인 것은 시장·군수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고 그리고 민원이 일어나서, 만약에 시·군에, 읍·면에, 마을에 거기에 있는 민원이 그래도 제일 접근하기 좋은 곳은 읍·면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그래 그게 오면 저희들이, 우리 건설사업소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나가서 처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일단 유지관리의 모든 것은 저희들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시의 공무원이 나가든지 도의 공무원이 나가든지 나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시·군의 공무원들, 읍·면·동 공무원들의 인식이 “지방도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도에서 하니까 도에다가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민원 해소, 일반인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하다가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가 또 해결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업소가 사실 지역의 현장 민원이나 이런 일이 없으면 사업소를 둘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박승직 위원 시·군에서 민원인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생기면 본청에서 다 그걸 일괄로 수합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사업만 할 것 같으면 사실 사업소의 역할이 없거든. 사업소는 현장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그걸 빨리 복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는 데가 사업소라고 봐지거든요. 봐지는데, 우리 시·군하고 업무적으로나 이게 딱 구별이 안 되어 있어. 도의 지방도,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니까 얼버무려 가지고 책임을 회피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이것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 이제 민원 접수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만들거나 군으로, 본청에다가 이야기하면 본청에서는 도에 올리려고 하면 시·군, 읍·면·동 다 수합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일괄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박승직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늦다는 거지요. 또 예산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빨리 못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에서 바로 우리 사업소로 지방하천, 지방도 담당자한테 바로 연락해서 접수받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그것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시·군을 거쳐서 많이 왔는데 지금은 전자문서도 되어 있고 하니까 읍·면에서도 바로 오고 합니다. 바로 와도 저희들이 나가서 어떤 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주요한 것은 해야 될 사항이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 그게 소규모 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리 사업소에서 받아도 사업예산이 편성되면 또 시로 재배정하고 그러지요?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지금 시·군으로 거의 재배정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제 아주 가끔은 합니다, 부득이하면. 왜냐하면 돈이 부족해서 시·군에서 분담을 하고 이러면, 시·군에서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은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다 합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달리하는 게 아니고 업무에 관계되는 거니까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공무원들은 그런 인식들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강력하게 제도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홍수나 태풍이나 긴급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현장에서, 물론 읍·면·동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파악되면 우리 사업소나 도에다가 빨리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파악해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요즘 민원인들이 오래 기다리는 참을성이 없어요. 조금만 하면 막, 아시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더 공고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주에 전에 KTX 앞에 지방도 거기 이번에 업무가 이관됩니까, 본청에?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본청으로 이관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재배정, 본청예산입니다, 그게. 본청예산인데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했는데 보완설계 할 게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보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어제 국장님은 며칠 전에 그걸 본청에서 사업을, 이제 토지보상은 거의 다 되었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본청에서 할 그런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이 안 되었구나?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거기까지 저희들이 전달 못 받았는데 그것은 본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소의 기능을 도로 건설보다는 유지관리 쪽으로 가고 그래 본청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재배정 사업만 했으면…
○박승직 위원 거기에 역세권 개발 사업이 완공단계에 있고, 거기에 벌써 아파트 분양하고 허가신청이 완료되었고 분양하고 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우리 지방도가 아직까지 토지보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본청에다가 이야기를 하니 국장이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사업을 이관 받아 가지고 빨리 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별도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래서 이제 도로가 새롭게 하나 개설되면 소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민원이, 그래도 큰 민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박승직 위원 수평 맞추는 것 도로, 지금 현 도로하고 새로 나는 도로하고 이 고가 너무 차이나면 안 되거든. 그 문제, 진출입로 몇 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이제 민원인들은 자꾸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죠? 소장님도 연말에 나가니, 내년 6월이 임기인데 또 공무원들 1년 6개월 있으면 자꾸 바뀌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오케이 되는 부분은 설계에 직접 반영을 빨리빨리 시켜 가지고, 그것을 모아 놓았다가 한 번에 할 이유 없잖아요. 요즘은 그런 어떤 도로개설 문제나 이런 민원, 진출입로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다 알고 계시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설계에 미리미리 반영을 하셔서, 다음에 또 주민설명회 할 것 아니에요, 발주하기 전에? 그때는 새로운 도면을 갖고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69쪽에 존경하는 박영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우리 2021년도 보면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2020년도에는 적발이 14건 있는데 지금 2021년도에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요. 이거는 보니까, 이게 검사를 258회 했는데 한 대도 없다 이러니까 과속단속반원들이 향후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남부사업소에 과적단속반원이 몇 명이죠?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담당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김진욱 위원 5명인데, 만약에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단속을 나가도 거의 우리 시민들이 교통을 잘 지켜 가지고 없어요. 그러면 향후에 2022년도에는 단속반원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되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가도 이 위반도 없는데 굳이 단속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그런데 이게 이제 과적단속을 어쨌든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 인원은 4명이 한 조가 되어야 해서, 그런데 작년, 올해하고 이게 안 그래도 저도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있어서 대면을 별로 안 하고 이제 계도·홍보 쪽으로 많이 했다고 저도 이렇게 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홍보를 할 것 같으면 굳이 사람이 4명이 나갈 필요가 뭐 있느냐?”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한번 과적단속은, 이것을 또 안 하면 실제 도로 파괴의 주범이 되니까 하기는 해야 됩니다.
○김진욱 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런 추세로, 이게 좋은 현상이거든요. 단속이 안 되는 게 좋은 현상인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 단속반원의 활용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북부사업소는 작년 대비 올해 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4건 단속했는데 올해는 21건을 단속했어요, 북부건설사업소는. 그런데 남부건설사업소는 작년에 14건인데 올해 한 건도 없어.
그러면 좋은 현상이지만 향후에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 시민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키니까 이 인원을 진짜 필요한 데 써야 안 되겠나,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이것은 한번 저희들도 이제 1년을 기준으로 단속이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별로 조정을 해서 다른 쪽에 만약에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또 하고 또 나머지 인원은 또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검차수도 북부에 비하면 좀 적더라고. 한 100여 건 적더라고, 같은 시기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0쪽에 보면 장기계속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밑에 봉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올해 12월 3일 날 준공 예정이에요, 맞죠? 봉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김진욱 위원 올해 12월 3일이 준공 예정인데, 지금 보면 같은 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공사가 진척이 한 90% 되었는데 여기는 70%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준공되겠습니까, 이게? 봉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여기는 민원이, 우사하고 이런 게 있어서 민원 때문에 공사추진이 조금 부족한, 보상관계 때문에…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이제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사가 있어 가지고 공사하는데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또 사고이월 되어야 되겠네요? 어차피 지금 70%니까 30%를, 나머지를 올해 내에 못할 것 아닙니까? 공기 연장해 가지고.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최대한 연말까지 하고 못 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또 좀 전에 김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설대책 수립에 보면 이제 우리가 2020년도에는 보면, 지금 우리가 가면 갈수록 좀 친환경 제설제를 써야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런데 어떻게 남부사업소는 2021년도에 염화칼슘 300톤 쓰고 친환경 제설제를 498톤을 썼어요, 2020년도에는. 그런데 2021년도에는 보면 염화칼슘을 400톤 쓰고 친환경 제설제를 300톤을 썼어요. 이것이 지금 역주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면 갈수록 좀 이것이, 친환경 자재를 쓰는 것이 안 맞아요, 소장님?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앞으로 도로라든지 시설물 이런 수명이라 든지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친환경 자재로 쓰도록 구매할 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특별하게 2021년도는 무슨, 있어 가지고 이렇게 줄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전년 대비 친환경 자재를 줄인 이유가?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올해는 아직, 이것은 작년에 구매한 것이고 올해는 아직까지 구매를 지금 하려 그러는데, 저희들이 180톤 구매하려 그러는데 친환경을 150톤 하고, 180톤 중에. 부득이하게 소금 필요해서 소금 30톤 이렇게 하려고 지금…
○김진욱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우리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 드리니까, 이것이 소장님 혼자 들고 있는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저희들한테 배부한 이 자료에는 보면 올해 염화칼슘을 400톤 구입하고 친환경 제설제를 300톤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에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이것은 상반기에, 올해 연초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자체가.
○김진욱 위원 그래 연초에 했어도, 연초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만약에 연말에도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친환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향후에는.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김영주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을 제가 작년에 와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계획에 보니까 처리상황에 각 담당을 반장으로, 직원을 반원으로 편성하여서 소관공사별 하자검사시행 중에 있음, 이렇게 조치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감 자료 14쪽입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지 않고 모아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감독 부서별로 해서 일단 현장을 다 각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아무래도 같은 사업소가 북부에 있고 남부에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 역시 마찬가지로 좀 비교가 아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북부건설사업소를 행감을 했는데 본 건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남부가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존경하는 김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검사 현황하고 하자발생 내역 현황을 자료를 작성하실 때 연도별로 이렇게 작성하시니까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되는, 단일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일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발생하니까 사업별로 검사일을 같이 넣어 주시고, 상반기 검사일, 하반기 검사일 있겠지요, 그렇지요? 1년 차 사업, 3년 차 사업, 연차사업별로 7년 차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검사 결과는 하자 발견 못 함, 이것보다는 검사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단위사업에 대한 어떤 검사를 했는지, 그렇게 해서 조치결과에 조치를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없었다든지, 그리고 반장, 반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행감 자료 만드실 때 조사자도 좀 가급적이면 넣어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이력제처럼 그 사업에 대해서 조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조금 시정하신 것 마무리 그렇게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검사를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니까 조사자 자체를 명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40쪽에 우리 소관업무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영환 부위원장,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하자조사를 면밀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자검사할 때.
40쪽에 소송사건 내역도 보시면 오전에 북부 같은 경우에는 낙석이 좀 많았는데 여기는 낙석도 있고, 낙석으로 인한 차량 파손도 있고 도로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 배상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또 기각이 됐네요.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국가배상, 41쪽의 제일 위에. 이것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김준열 위원 아니 포트홀 말하는 것입니다, 포트홀. 이것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은 구상금 청구하는 것이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개인들이 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자기가 신청하는 것이지요, 차량이 파손됐다고?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그런데 포트홀이라고 그래서 신청을 해도 실제적으로 포트홀이 또 아닐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면 그쪽의 판사, 법원에서 ‘아,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기각을 시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들어오면, 소송 들어오면 한 20%, 30%만 저희들이 보상, 배상을 하고 나머지는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포트홀이 가끔 비가, 장마라든지 비 온 후에는 포트홀이 실제 우리가 포장도 이것을 적기에,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하니까 포트홀이 일부 좀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포장 보수사업도 많이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많이 해도 남부를 기준으로 보면 한, 전체 도로 연장이 3003㎞ 지방도 중에 남부가 연장은 적은데 4차로 이상이 저희들이 한 85% 정도 됩니다, 남부에. 경산 쪽으로 가면 8차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1억, 2억 가지고는 몇백 m를 못 합니다, 이 자체가.
그 돈을 넣어도 제가 여기, 저도 도로과장 할 때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포장 보수비나 이런 것은 1년에 최하 50억에서 100억은 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적기 한 8년 정도로 보면, 이제 다 다르겠지만 교통량에 따라서 포장을 하는 것이, 그럼 덧씌우기로 끝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반이 놀고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것을 다 걷어내고 새로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웃음) 우리가 다른 예산은 좀 삭감을 하더라도 이 도로 관련 예산은 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문에 여러 부서 예산들이 삭감이 됐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저는 좀 이런 도로 관련 예산은 손을 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갈수록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런 도로 관련 민원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은 다 안 하시지만 이런 도로 관련, 포트홀 관련, 그리고 낙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낙하물방지망이라든지 낙석방지망 같은 경우에도 좀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요구를 하십시오, 예산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런 일이 자꾸 빈번히 발생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생명이 또 위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장물 보상하고, 우리 보상팀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시고 일이 조금씩 좀 진행이 잘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수의계약은 지금 2건이 나와 있고, 긴급정비공사는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54쪽에 긴급공사가 나와 있네요.
○남부건설사업소장 김영주 긴급정비공사는 13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그리고 2000만 원이 넘는 것은 여기 전부다 입찰을 하다 보니…
○김준열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량 안전점검에 대해서, 81쪽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여기 지금 81쪽에 정밀안전진단 조치결과 자료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점검도 하시고 정밀안전진단도 하시는데 지금 안전점검 자료 하나 있는데 안전진단은 그럼 이번에 안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대상물이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16일에는 감사일정에 따라 통합신공항추진단과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45분까지 우리 위원회로 등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