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난안전실
일시 2021년 11월 16일(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0시 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당초 감사계획에는 16일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 17일 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실·국·본부의 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6일에는 재난안전실과 건설도시국, 17일은 통합신공항추진단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부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안전과 재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재난안전실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재난안전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중권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재난안전실                      
실장  김중권  
안전정책과장  전년무  
사회재난과장  김동기  
자연재난과장  최정우  
○위원장 박정현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업모보고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 간부소개만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으며 바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김중권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와 안동 산불, 태풍 오마이스, 영덕 전통시장 화재, 포항 어선 전복사고 등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한 한 해였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민안전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질의 아니고 자료 요청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자료 요청, 예.
김영선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 보면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각각 자세한 사업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실장님,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실장님, 또 재난안전실 간부님들,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난안전실이 경상북도 도민의 안전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민의 안전은 물론 생명, 재산도 지켜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화천대유 사건으로 해서 배임죄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부정을 해야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또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예측되는 위험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의 공직자로서 큰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동의합니다.
박승직 위원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대해서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여겨지고, 본 위원이 특히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으면서 재난안전실 소관이고 또 안전을 특별히 다른 위원들보다 더 많이 강조를 하고 특히 지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재난안전실장님하고 간부들은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바뀌어 왔습니다마는 줄기차게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하고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을 통해서 도정질문도 한 예가 있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경주에 살면서 지진이라는 큰 재난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 겪어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게 그 정도로 그쳤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더 크게 여진이 와서 번졌다면 큰 재난이 발생할,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지진연구소를, 전에 경주 지진 났을 때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도 오셨고 그다음 장관, 국회의원, 정치 요직에 계시는 분들이 경주를 다 왔다 가셨어요. 그때 그분들이 한결같이 경주에는 국립지진연구소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19대 대통령 선거 때 지금 대통령하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역공약사업으로 국립지진연구소를 경상북도에, 위치는 경주에다 하나 설립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재난안전실의 실장님이나 최정우 과장님이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의도 하러 가고 용역비도… 건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한 4년 정도 계속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해서 그걸 들고 중앙부처에 몇 번 방문도 하고, 특히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는 시도로 법률안까지 발의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매번 갈 때마다 행안부라든가 기재부에서 문턱에 걸리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시고 또 현장에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도 울산에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 또 대전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있다. 부산대에 또 지진방재연구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중복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들도 굉장히 속에 이렇게 일종의 화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제까지 계속 노력한 상황에서 결과가 좀 안 나와서 위원님한테 면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방향은,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울산에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를 방문했는데 처음 방문해서 저희들이 썩 호감 있는 인상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쪽 분야의 방재센터의 연구 분원 형태로 저희들이 경주에다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저도 국립지진연구소나 우리 도에서 별도로 연구기관을 하나 설립하자는 데 대해서는 지사님도 그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찬성을 하셨어요. 그래도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본 위원도 경상북도 자체에서 잘 대처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사실 해 봤는데, 일전에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울산의 국립재난연구소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박승직 위원  거기 가서 지진센터하고 면담을 해 봤는데 전체 국립재난연구소 안에 하나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팀원들도 제가 볼 때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은 잘 안 되어 있고, 한 10여 명의 팀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보고, 우리 경상북도 외에는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주, 포항, 경상북도 전 지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엄청난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예측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가 보고 본 위원이 ‘나라 믿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국가가 지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져 준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 한 번 더 노력해 보고 안 되면 우리 도에서 연구기관을 어떻게든 설립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여야가 틀림없이 지방공약을 건의 받을 거예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여야 후보들이 틀림없이 경상북도에 필요한 공약을 건의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사업으로 서로가 발표했는데 안 한 부분들을 명시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지금은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반 전문가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우리 차선책으로 도에서 연구소 설립하는 걸 그때 중점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69페이지요. 방독면 보유현황이 여기 유인이 되어 있는데 방독면이 지금 시·군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읍·면·동사무소에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읍·면·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방독면 사용기간이 한 10년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비치하는 이유가 유사시에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비치 장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오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난이라는 것이 딱 예고하고 기다렸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것도 아니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화재가 나서 유독가스가 차고 연기가 차면 그것 쓰고 나와야 되는데 비치 장소도, 우리가 고정관념에 너무 사로잡혀서 옛날부터 해 오는 행정이 계속 그렇게 해 오는데 그런 방향전환을 도 컨트롤타워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필요량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대수가 있고 전체 우리 경상북도가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16만 4300개가 있는데 이게 전체 도민으로 치면 5% 정도 됩니다. 한 5, 6% 되는데 필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민방위대원들 한 명당 하나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만 4000명이 민방위대원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민방위대원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지진 이야기도 했고, 또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원전이 경주에 6기, 울진에도 월성1호기는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마는 울진에도 6기인가 있죠? 그러한데 이런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거기는 전 지역 주민들한테 거의 5㎞ 안에는 주민들한테 다 줘야 돼요.
  그것 예산 확보하는 것, 방독면 하나에 얼마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얼마지요, 하나에?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4만 원 조금 넘는, 4만 2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것은 원전의 대외협력기금을 받아서 하면 돼요. 그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최대한 원전 소재 지역 5㎞ 반경 안에, 30㎞라고 해서 경주 같으면 경주시 전체에는 줄 수가 없으니까 5㎞, 요새 방재구간인가 30㎞ 그것도 있는데 5㎞ 안에서부터 실시를 하셔서 이것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것도 동의하실 것이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것을 많이 건의하는데 회의 끝나면 또 끝이라. 실장 바뀌고 과장 바뀌고, 연말 되면 또 다 바뀐다고. 그래서 업무 연속성을 좀 유지를 해야 되고 업무연찬 이런 것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사람이 바뀌어도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도내 배수펌프장 현황도 있고 한데, 배수펌프장이 하천과하고 재난안전실하고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실에서 펌프장 설치도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설치는 하지 않고요, 잘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박승직 위원  설치를 안 하는데 왜 점검을 합니까? 설치한 데서 해야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설치하는 데도 점검을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절기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이…
박승직 위원  예산만 수반되면 설치도 재난안전실에서 해도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이후에 제일 우리 지역에 민원이 많은 것이 배수펌프장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충족을 못 시켜 주거든. 그래서 시·군에서는 도비 받아오라 하고, 도에서는 대책 없고. 그래서 재난안전실에 이런 실적이, 현황과 점검실적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 확보를 좀 해서 시·군에 위험지구나 이런 지역에는 배수펌프장을 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입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9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저수지 보강사업이라는 것이 타 부서에 있는데 이것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노후저수지…
오세혁 위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라는 것 기준이 뭔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것은 재해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들이 각 지역 내의 저수지 중에서 재해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저수지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우리 도에서는 그런 위험 저수지 현황을 받아서 어느 것을 제일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사업지구를 정해서 국비 내려오고 도비 매칭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20년, ’21년의 시·군별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신청 건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2000년도에 6개 시·군에 17개 지구 사업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7개 시·군에 17개 지구 사업을 했습니다. 신청은 아마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세혁 위원  자료를 보면 34억 6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데 이것은 ’21년도 자료입니까, 아니면 ’20년도 자료입니까? 19페이지에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오세혁 위원  2021년도 이야기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오세혁 위원  그런데 보통 재해위험저수지라는 게, 저수지 사업이라는 게 보통 둑을 새로 보강하고 이런 사업인데 건수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17건에, 평균 이게 얼마가 들었습니까? 거의 2억도 채 안 든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34억은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거기 시·군비 18억 정도 보태서 전체 올해는 53억이 지출됐습니다.
오세혁 위원  시·군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것은 국비와 도비만 포함된 34억이고요. 시·군비가 18억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하면 53억이 됩니다.
오세혁 위원  실장님, 신청 건수에 비해서 이걸 해결해 주는 건수, 이게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신청 건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세혁 위원  담당과장님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자연재난과장 최정우  자료는 바로 준비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이 있다는 저수지 판정도 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보통은 마을 밑에 있는 저수지도 있지만 임야를 끼고 있는 마을인 경우에 마을 위에 있는 저수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둑이 터졌다면 주민들이 큰일 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해 주는 이런 일의 예방사업에 더욱 치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도 그런 사업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이 사업들을 풀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다음 20페이지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올해 16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이 어떤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연합회 역량강화 사업에 1800만 원, 시·군의 시·군자율방재단 활동비에 1억 4400만 원이 편성됩니다. 여기에 시·군자율방재단 운영에는 도비가 1억 4400에다가 시·군비 3억 3600만 원, 합해서 4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복구지원이라든가 방역활동에 필요한 각종 활동비로 활용이 된 겁니다.
오세혁 위원  그전에 비해서 자율방재단 예산이 코로나 예산 전용 등의 이유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맞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본예산 당초예산에는 좀 삭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복구가 되고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22년도 예산편성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안 그래도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지가 대부분 위원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파격적으로 예산을 지사님 결재까지 받고 우리 도비를 1억 4000 하던 것을 5억 정도로 편성해서 보내자 이렇게 했는데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는 도비를 1억 4400에서 2억 5000으로 해 주겠다 하고, 그렇게 되면 시·군비도 5억 8300만 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올해 4억 8000 하던 것이 8억 3000으로 배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혁 위원  배까지는 안 되고 하여튼 그 근처로…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하여튼 좀 더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대목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봉사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자율방재단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매주, 많게는 1주일에 두 번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많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또 격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단체에는.
  그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직원들도 좀 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12월 달에 40대의 차량들의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블랙아이스 때문이죠. 7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달에 영천시에서도 아침시간에 14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블랙아이스 사고 사상자가 706명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대단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도로를 빙판길로 방치하는 책임은 국가나 지방정부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립기상과학원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1년까지 블랙아이스 관련된 결빙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측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자 이래서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좀 생소한 상황입니다.
오세혁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경북도에서도 고속도로뿐만 아니고, 물론 고속도로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아닙니다마는 지방도나 위임국도 이런 데에서도 최근 3년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만 한 17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 역할, 물론 대부분의 지방도나 위임국도 이런 쪽에 시·군에 관리권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도에서도, 물론 건설도시국이나 재난안전실에서 공동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그러니까 4개월간입니다. 이것은 겨울철 한파·폭설 대책기간입니다. 어제부터 시행이 되어서 행안부에서도 시행되기 전에 한 두어 차례 차관님 주재, 국장님 주재로 해서 시·군까지 전파가 다 됐고요. 그래서 결빙구간에 대한 일제 점검·정비, 또 각급 도로관리청과 함께 인력, 장비,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결빙됐을 때 선제적인 안전대응, 이런 데 대한 사전점검을 저희들이 세 차례나 했고요. 향후에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지방도부터 해서 이런 쪽에 예방사업도 해야 됩니다. 여기가 결빙 위험구간이다, 결빙 주의구간, 이렇게 상습적으로 결빙이 되는 지역은 ‘결빙위험구간’ 이렇게 해서 미리 200m 정도 전에 이것을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운다든지 안내 문구를 넣는다든지 해서 스스로 운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면서 주의할 수 있도록,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동염수분사장치라든지, 물론 돈이 많이 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닙니다마는 상습결빙구간에는 그런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재난안전실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아동 안심귀가 조성 현황이라고 해서 아주 양이…
○위원장 박정현  마이크를 좀 켜시죠.
박권현 위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여성·아동 안심귀가 조성은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것만 붙여놓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아닙니다.
박권현 위원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 여성·아동들이 야간에 다닐 때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라고 지정을 하고 거기다가 CCTV를 단다든가 안심등을 단다든가 보안등을 단다든가 비상벨을 만든다든가, 또 벽화거리에다가 경고문을 만들고 하는 그런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CCTV나 경고등, 안심등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들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 느낌상. 가로등을 너무 환하게 밝히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의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지역에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냥 우중충한 느낌이 와요. 새로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시중에 나온 것을 보니까, 가로등도 밝게 잘 켜져 있지만 대낮에도 나쁜 일이 생기려고 하면 생기는데 어차피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제안해서 하고 있다면 뭔가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100% 안심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만하면 됐다 싶을 정도로… 본 위원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안심귀가 길을 조성하는데 다른 게 없나 싶을 정도로 부족함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것을 보니까 태양열을 집광을 해서 밤에 전기, 그냥 벽에 못만 쳐서 붙이면 되는 게 있더라고, 골목길에. 그래서 가로등 가지고도 충분하다 싶기는 하지만 그 부분 약간 부족한 부분에는, 그게 얼마 안 하는 것 같던데? 그걸 벽에다 부착하면 돼. 부착만 해 놓으면 밤 되면 불이 와. 그런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언론에서 보긴 본 것 같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게 있더라고. 그걸 아주 촘촘하게 박아도, 남의 담벼락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세로 한 10㎝, 가로 한 2, 30㎝ 정도 되는 그런 것 같던데 그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면, 각 시·군으로 보급을 하면, 수요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더라고요. 다른 동네 가니까 그런 걸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확인하셔서 좀 더 우리가, 아동이나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보호방법을 연구를 새로 하셔야 돼요. 그냥 의례적으로 CCTV, 사고 난 뒤에 찾잖아요. CCTV 있다고 문제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사고 난 뒤에 CCTV를 확인해서 범인을 잡는 역할은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예방하는 데는, 나쁜 맘먹고 들어가는데 CCTV가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CCTV도 정말 환하게 비치는 곳에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됩니다. 숨겨놓으면 안 돼요.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누구라도 봐서 저기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하는 김에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동의하시겠습니까? 새로운 변화, 반드시 그런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원안가결도 있고 한데 조건부 채택이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것은 원안이 올라왔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보완한다는 조건하에 승인해 주는 경우입니다.
박권현 위원  보니까 조건부 협의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더군다나 서면으로 서명을 받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 부분도 형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게 다 되는 거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이것은…
박권현 위원  위원회에서 위원회 상정을 하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다 되게 되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다섯 분을 모시고, 위원장은 제가 되지만 저는 전혀 여기 개입을 못하고 전문가 다섯 명한테 그 안에 대한 서면 심사를 요청하면 그분들이 서면으로 심사를 회부해 줍니다.
박권현 위원  조건부 협의가 있고 수정가결이 있고,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건 위원회마다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조건부 채택, 수정가결 이것은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박권현 위원  좀 안 헷갈리게 똑같은 용어를 쓰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똑같다면 내용은 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원하고 아니면 조건부 채택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의 똑같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계획을 심의할 때는 수정가결 이런 절차를 거치고요. 일반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조건부 채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권현 위원  조건부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별다른 조건을 그분들이 제시를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서면으로 한 것은 서면으로 직접 받으러 갑니까, 인터넷으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우리가 메일로 보내드리면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메일로 받고 그렇게 합니다.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권현 위원  이런 게 자칫하면 편의주의로 흐를 수도 있고 하니까 위원회라는 전문가들이 모인, 실장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모였잖아요. 전문가들이 모였으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어요.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걸 떠나서 그 속에 가결하더라도 수정가결을 하든 조건부 채택을 하든 그 조건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칸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 우리가 전문가라고 모셨잖아요. 그 사람들의 식견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전문가라고 모신 위원입니다.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야 돼요. 그냥 서류 만들어서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들을 가지고 앉아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조건부 채택이냐, 수정가결이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가능하면 거기에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같이 적어서 메모를 해 놓고 이 회의록에 그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담은 상태에서 가결, 수정가결, 조건부 채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좀 더 폭넓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위원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세월이 자꾸 흘러가는데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채택하면 안 돼요. 해마다 다른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에 맞춰서 해야 되고, 모든 인적 풀을 활용해서 그 속에서 우리도 배워야 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의 생각을 인식시켜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우리의 도정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고요. 잘 아시겠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실장님, 사회안전지수라고 들어보셨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들어봤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어느 수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도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한창화 위원  어느 정도로 안 좋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올해는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 평가를 보면, 안전지수 평가 분야가 여섯 개 분야입니다. 교통 분야, 생활안전 분야, 범죄 분야, 화재 분야, 자살 분야, 감염병 분야 이렇게 6개가 있는데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입니다. 1등급이 좋은 것이고 5등급이 낮은 겁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 발표된 4등급 받았습니다. 화재는 2등급 받았습니다. 범죄는 2등급 받고요, 생활안전은 3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4등급 이렇게 해서 전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하위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은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해서 객관적 지표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방식이 달라졌어요. 정부 통계자료의 객관적 지표하고 주민 설문조사 등 주관적 지표를 활용해서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4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출을 했거든요. 사회안전과 불안감에 영향을 주는 생활안전뿐 아니라 경제활동, 건강보건, 또 주거환경 등 이렇게 크게 네 분야로 기준을 해서 산출을 했는데 표본수가 적은 시·군은 빼고 표본수가 많은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산출을 했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위 30위 하위 30위, 경북은 상위 30위권에 드는 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위 30위권에 들어가는 도시가 다섯 군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155개 시·군 중에서 구미 152위, 칠곡 143, 경산 141, 영천 140, 김천 131위입니다.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대부분 시 단위고 또 칠곡 같은 경우는 대단위 군이고 한데 의외로…
한창화 위원  이게 군도 아니고 시가 그렇습니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구미, 칠곡, 경산, 영천, 김천. 그렇다고 해서 포항이라고 나은 것은 아닙니다. 하위그룹입니다. 다만 하위 30위 안에 안 들었다뿐이죠.
  여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저게 되었을 때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원인조사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려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최초로 사회안전지수를 주민 설문조사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지역안전을 올리기 위한, 안전지수를 올린다는 게 좀 뭣하지만 나름대로 지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 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데 위원님, 생활안전이나 경제분야, 건강보건, 주거환경 같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한창화 위원  건강보건이나 경제활동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우리 생활안전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재난안전실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의 지형에 따라서 위험요소가 엄청나게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거의 안 합니다. 사고가 나면 그저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요소를 막아주면,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면 그런 사고가 안 나요.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중상도 일어나고.
  이 부분이… 그런 위험요소 이런 것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사실 그 얘기까지 가려고 하면 지금 복잡하고 길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그런 위험 개소 파악한 것 없죠. 아주 소소한 것, 생활안전에서. 못 하잖아요. 시·군에서 협조도 안 하고, 시·군도 손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20년, ’21년 싱크홀 발생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개소?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아닙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지하안전법이 시행된 게 ’18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4년간을 보면 지하 침하사고가 우리 경북에 49건이 있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게 추세가 올라가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올라갑니다.
한창화 위원  계속 올라가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저희들 통계에 보니까 49건의 발생 원인을 조사했는데 제일 많은 원인이 다짐 등 공사의 부실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는 하수관로 손상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가 굴착공사 부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인재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하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의원님들 몇 분이 오셔서 좋은 조언도 해 주시고요.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어느 시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포항에서는 ’17년도 11월 15일 날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상에서 피해 입은 것은 거의 다 조사를 하고 보상대책을 하는데 지하에 일어난 피해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지하 피해까지는 조사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진이 땅속에서 일어났으면 겉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것도 엉망진창 됐을 것 아닙니까? 다 흔들렸을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배관망이라도 상수도, 오수관로, 여러 가지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냥 안 보이는 데니까 묻고 지나가겠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그건 우리 소관 과하고 협의해서 전수는 안 되겠지만 샘플로라도 해 보고 문제가 되면 확대하는 식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하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그 안이 지하가 동공이 돼 있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싱크홀이 산재하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짓고 그런다. 물론 건물 지으면 시추를 하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는 어떤 위험이 산재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도로가 함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마 정부에서 그때 처음에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단이 됐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또 그다음에 그러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해서 어디에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서 15쪽에 사회재난과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3592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인데 이건 무엇 때문에 남았습니까? 자치단체 등 이전, 보니까 집행잔액이 3592만 9000원이 남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좀 찾아보고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어차피 자치단체에 자본이전하면 거의 전액이 다 지원되는데 여기 잔액이 남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 해 가지고 여기도 지원비가 850만 원 정도가 예상잔액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것은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관련해서 활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게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이런 정도 집행잔액은 남는 걸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집행액이 1846만 8000원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집행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건 올해…
김진욱 위원  아니, 올해 했는데 지금 집행을 1846만 8000원 하고 또 예상이 1855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금액 1846만 8000원이 언제까지 집행한 금액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는지?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1800만 원은 12월 말까지 집행 예상되는 내용이고요. 그때까지도 집행을 못하고 남는 것으로 예상되는 게 한 8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진욱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집행한 게 있고 향후 집행할 게 또 18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남는 게 8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한 액이 언제까지 집행한 건지? 이게 8월까지 했는지 10월까지 했는지?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게 기준이 10월 말 기준입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10월 말까지 1846만 8000원을 했는데 나머지 11월, 12월에 예상집행액이 1855만 원이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특사경 같은 경우는 연말에 각종 단속활동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예산을 10월까지 1846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연말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과도하게 집행계획을 잡은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도 또 855만 원이 남으니까. 그렇잖아요?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을 수 있는데 연말에 쓰기 위해서 과다하게 사업을 하지는 않는지?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건 위원님, 저희들 계획으로는 워크숍하고 연말 정산하는 차원에서 시·군과 워크숍도 하고 연말에 활동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요. 그건 저희들이, 이건 예상액이기 때문에 과도한 낭비가 없도록 잘 조치를 하고, 잔액이 800만 원이지만 더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을 더 남겨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특별사법경찰들이 하는 활동이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6개 민생분야가 있습니다. 식품 분야, 공중위생 분야, 환경 분야, 원산지 단속, 청소년 보호, 방문판매, 이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도민의 위법행위를 단속을 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특사경이 총 27명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특사경들에 대한 매번의 전문지식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진욱 위원  특별사법경찰 이분들은 우리 도에서 어떤 정직입니까, 아니면 임시로 채용하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아닙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인데 그 업무 자체를 하려면 사법경찰증을 받는데…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 우리 안전실의 직원들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다른 과도 있고요. 6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 3명이 있습니다. 사회재난과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 7명, 민생경제과에 1명, 감염병관리과에 2명 등 해서 우리 도 전체는 27명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27명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하는 지원이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예산 집행하고 잔액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의 예산을 보면 자연재난과를 제외한 안전정책과나 사회재난과는 거의 민간자본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사업의 연속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 5년이면 5년, 이렇게 사업을 한 후에 사업의 효율성이 없으면 이걸 중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를 해요. 이게 옛날에 2000년도 이때는 이 사업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디어도 발전하고 인터넷 홍보도 잘 되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예산 집행하고 편성에 효율성이 없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거의 해오던 사업을 하고, 또 2022년도의 신규사업도 보니까 도민안전보험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시·군에서 하는 것 그냥 돈만 지원해 줍니다, 재난안전실에서. 시·군에서 이것 지원 안 받아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5개 시·군은 지금 시행도 안 해. 할지 안 할지도 몰라. 이런데 이것을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6억을 편성한 걸 보니까 우리 재난안전실은 진짜 신규로 연구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지방자치단체 보조해 주고 아니면 다른 사업들도 보면 그 뒤에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도 민간자본이전해서 민간인한테 자본보조해 주는 이런 쉬운 사업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진짜 이 사업이 현실에 맞는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걸 잘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인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업이 많아요. 한번 이렇게 민간보조사업을 결정해 놓으면 이 사업이 현실하고 동떨어져도 계속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우리 보면 민간보조사업은 5년 일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3년에 한다든지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예산 편성에 메스를 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 사업은 계속하고 또 신규로 이루어지는 사업도 다 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 이런 사업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실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한번 이렇게 검토해서, 지금 2022년도 예산은 다 편성되어서 올라가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안 되니까 그건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검토하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효과를 분석하고 해서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신규로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을 한번 봐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재난실이 정책발굴을 많이 합니다. 2021년도 공모사업을 한번 보시면 올해 저희들이 다섯 건을, 작년부터 준비했던 것을 다섯 건을 공모를 신청해서 행안부에 그중에서 3건이 됐습니다. 한 건 한 건마다 이게 3년간 사업이고 2년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10억, 20억 이렇게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작년에도 2건을 했는데 올해는 3건이나 했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노력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아닌 것은 과감하게 철퇴를 가해 줘야 되거든요. 잘한 것은 홍보하고 계속 지원을 해 주고, 현실에 안 맞는 사업 정도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관감하게 처리해야 되지 이게 계속 그냥 이어지면 이어지는 사업은 계속 이어지고 또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항상, 우리 안전실의 예산 몫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 나눠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다고 재난안전실 김중권 실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 공모사업, 54쪽을 강조하면서 얼마만큼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해서 보다 더 나은 안전정책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하고 거의 연관됩니다.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관련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장님, 국가위기대응 매뉴얼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 이후에 위기대응 매뉴얼은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연평도 사태와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크게 발전했고,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김시환 위원  또한 감염 분야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하고 사스를 겪으면서 보완 발전되어 현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상황에 대응을 잘했던 것으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보충 얘기할 말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죽 발전해 왔습니다.
    (박영환 부위원장,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시환 위원  그렇죠. 결국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미흡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이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유사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또 컨트롤 통제하면 되는지 재난안전실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한 사항에서 이번 국가에서 공모한 54쪽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그러한 실적을 낸 줄 압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제가 좀 실적을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한 실적을 제시해 주고, 각 실·국별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보완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점검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에 따르면 위기대응 매뉴얼의 핵심은 안전실과 각 실·국별 대응 매뉴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실무협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몇 회나 했는지를 제시해 주시고, 또한 위기대응 매뉴얼은 보완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안전훈련 때 실제훈련, 또는 지휘훈련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아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하기는 오프라인에서 좀 힘들었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은 한번 돌려봤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안 그래도 제가 올 초에 재난안전실에 와서 보니까, 사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우리가 정말 사전에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는 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토론중심의 도상훈련을 했습니다. 3월 달에는 산불, 안동 산불이 났다고 가정을 하고 시·군과 토론을 했고요. 또 4월 달에는 영주에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됐다는 것을 가정해서 도상훈련을 했고, 7월 달에는 태풍·호우를 가정해서 포항에 만약에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김시환 위원  그걸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면?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저희들 부서와, 그러니까 사태가 생기면 재난대책본부를 만듭니다. 본부를 만들면 13개 협업부서가 다 들어옵니다, 분야별로. 유관기관도 들어오고요. 영상으로는 시·군까지 다 들어오도록 해서 포항에 태풍이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태풍을 가정한 대책들을 각 반별로 다 보고를 하도록 하고, 또 거기 보고를 들어보고 이건 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수정해 나가자는… 그래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는데 매뉴얼이 현실에 안 맞다면 그 매뉴얼을 바꾸어 나가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시환 위원  앞으로 그것 아주 중요하죠. 특히나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거기 나아가서 XR, 요즘 메타버스라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들도 IoT 관계도 있고, 보다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각종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서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 하는 것은 현장에서 엄청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실적이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숙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실례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이번에 8월 달입니까, 언제입니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재난상황실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 근무 인원이 몇 명이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상황실 근무 인원이 9명입니다.
김시환 위원  9명으로 안 부족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상황 근무와 숙직 업무까지 통합이 되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날 보니까, 제가 근무자의 인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피로도가 대단하다 하는 것하고 또 그러한 자연재난이 되고 사회적 재난으로 해서 피로가 누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상황실 근무자 현황과 교대근무 주기, 각종 근무수당이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별도로 조사해 보니까 기타 우리 도에서도 전국적인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교통부에 직원을 파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가뜩이나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파견기간하고 재난안전실 운영에는 파견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는지? 재난업무와 연관이 있는 파견 자리인지 아닌지, 합당한지? 그리고 여기 경북 행정업무 홈페이지에서 직원정보를 검색하여 확인해 보니까 각 과별로 1명씩 파견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관례적으로 순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들고 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실 재난관리는 도민의 생명에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올 초에 왔습니다.
김시환 위원  올 초에 와서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재난에 관해서 미비한 점과 좀 더 보충이 되었더라면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요약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실 근무는 9명이 합니다. 주간, 낮에는 4명이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3명이 교대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요. 다만 직원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피로도가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근무수당을 주게 되는데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합하면 6급의 경우에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일반사람보다도 180만 원 정도가 더 지원이 되고요. 또 비상근무수당이라고 해서 5만 원 정도가 더 지급이 됩니다.
김시환 위원  경제적인 수당보다도 인원을 좀 더 보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당초에 저희들이 숙직 업무가 우리 상황실로 넘어올 때 본청에 인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도 나름대로 인력의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충은 안 되되 다만 넘어오는 숙직 업무를 과감하게 줄여서 거의 숙직을 아예 없애는 형태로 운영을…
김시환 위원  그럼 거기 딱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시간이,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본 소관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전체 직원들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불만사항 같은 것은 없어요? 인원이 부족하다, 어떠한 우리가 근무의 수당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의 재난안전에 관해서 보다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의사항 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지금 재난상황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큰 불만은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고요. 다만 위원님, 제가 한 1년 정도 재난안전실에 근무를 해 보고 재난 관련해서 혹시나 미비했던 점들 밝혀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시환 위원  저도 가뜩이나 인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에, 필요해서 안 갔겠습니까, 그렇죠? 그쪽 분야에 대해서, 또 전문분야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는 믿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개 보면 왜 거기에서 재난안전실, 특히 인원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인원이 외부로 나가니까 좀 더 그러하지 않나. 재난안전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미비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4명이 파견 나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별도 정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 재난실의 정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다만 제가 한 1년 동안 있다가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 방재안전직,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서 행정직이 있듯이 시설직이 있듯이 방재안전직을 좀 더 많이 뽑아야 되겠다. 지금 전체 84명이 재난안전실 정원인데요, 그중에 4명만이 방재안전직입니다. 그래서 방재 쪽에 전문성을 키우려면 4명으로는 부족하고 한 10명 이상은 되어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축적된 경험을 쌓고 또 능력을 기르면 향후에 정책을 집행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자리에도 오를 수 있고 해서, 그렇게 되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연계성도 있을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 적어서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한 10명,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의 전체 정원 84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방재안전직이 우리 안전실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시환 위원  실질적으로 효율성에서는 반드시 보강되어야 된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입니다.
  김중권 실장님, 그리고 재난안전실의 직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살짝 다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민간단체 재난대응 역량강화 추진 현황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민간단체가 활동하게끔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들 중에서 교육, 워크숍, 이런 것들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야말로 제가 볼 때 탁상행정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한번 안전교육에 대한 행사가 있어서 가 봤었는데 교육은 실제로 10분도 안 하고 다른 마당극이나, 여기도 보면 인형극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10분 이상 하면 사람들이 다 나간다 이겁니다. 그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때운다는 것은 본연의 안전교육을 하겠다는 취지하고 동떨어져 있다. 사업을 위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하지만 민간단체와 할 때 사업들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국민일보와 계약을 했는데 국민일보는 신문사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신문사하고 이런 계약이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신문사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는 게 어떤 업종이 등록되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도서출판뿐만 아니라 일반잡화, 마스크 등 다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구호물자,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수의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3억 3100만 원 어치의 재해구호물자 여러 가지를 구매를 하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3억 3000이라는 금액 같으면 원칙적으로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계약을 하시게 된 동기를 일단 말씀해 주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에는 안 나와 있는데 거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영선 위원  거기에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9조1항 및 시행령 25조1항8호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할 때, 이게 아마 행안부 사업을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위탁받고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라서 저희들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구호물자를 올해 혹시 처음 구매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목록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호협회에다 위탁을 아예 한 겁니까? 아니면 계산서를 발부하고 다 구매를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계산서 다 발부하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재해구호협회가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알기로 비영리법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재해구호협회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관이나 그런 쪽으로는 이런 분야에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가서 봤는데 여기서는 일단 비영리법인이어서, 물론 재무제표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일단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법 33조에 따라서 구호물자제작 등을 구호협회에 의뢰 위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실지로 이것을 그냥 사서, 실제적으로 물품을 사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다 제작도 하고 이렇게 위탁을 맡긴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행안부에서 위탁을 맡겼죠.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선 위원  아니, 행안부는 행안부고 우리 도에서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이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너희가 사서 이렇게… 지금 이 물자가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시·군에 다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시·군으로 다 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어떤 물품이냐 하면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이것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지급할 것을 미리 우리가 구입해 놓은 겁니다. 응급구호세트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준으로 보면 담요, 칫솔, 비누, 수건, 화장지, 면장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취사구호세트는 가스레인지, 코펠, 수저, 비누 이런 세트를…
김영선 위원  그러면 다 구매를 해서 시·군에다 갖다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까 어디 보니까 함양 어디 물류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걸로 있던데 그건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것은 혹시나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재해구호협회가 본부는 서울에 있습니다마는 물류센터가 파주에 있고 경남 함양에 있는데 파주는 북부 쪽, 함양은 남부 쪽 해서 남부 쪽 우리 부산부터 시작해서 대구·경북이 필요한 물품을 거기서 지원받는 그런 겁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이것을 구매를 해서,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구매를 해서 지금 시·군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구호법 제33조는 물자를 제작하거나 보관, 또는 의뢰를 위탁도록, 위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구매행위를 한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구매를 해서 우리가 시·군에다 준 거잖아요. 그래서 재해구호협회에다 위탁해 놓는 것하고 저희가 구매하는 것하고는 행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구매를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그때 코로나가 한참 대구·경북에 번성했을 때 재해구호협회로부터 우리가 마스크를 받은 적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마스크를 받은 적이 있었을 때 그 마스크가 식약처에도 등록이 되지 않은 불량마스크를 받았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아니요. 불량마스크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김영선 위원  재해구호협회로부터 받은, 서울시가 기부를 했고 그 돈으로 구매한 마스크를 대구·경북에서 저희가 받았는데, 아주 감사히 받았는데 그게 불량마스크였습니다. 재해구호협회가 마스크를 구매를 했었던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해구호협회라는 이유로 그쪽에 지금 3억 3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매를 해서 여기에다 보관을 한다 그러면 조금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시·군에다 나눠줄 것 같으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입찰을 봐서 가격이나 품질을 따져볼 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을 좀 안이하게 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그것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따져보겠습니다. 계속 이쪽으로 갈지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할지 어느 게 좋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행안부에서 구호물자 제작을 위탁하고 보관하는 것이 돼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실장님 주관하에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개의치 않고 3억 3000만 원이나 되는 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재난안전실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화재도 마찬가지고 산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핵심이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복구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지난 일이기는 한데 2020년도 4월에 안동 산불이 아주 크게 났었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도로도 통제를 하고 철도 통제하고, 병산서원이 탈 뻔하고 이런 아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복구를 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언론에 알려질 때는 한 800㏊ 정도 소실이 됐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더 많이 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종합해 보니까 1944㏊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복구비가 대략 얼마인지 아시겠네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사업비는 461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보니까 벌채도 하고 산사태 예방 조림, 사방사업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 산불에 대응해서 재난안전실에서는 이러한 위기대응체계를 그전보다, 이것은 산림과 소관이다, 이건 소방 소관이다가 아니라 우리 안전실에서 대응체계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킨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때 산불이 대형으로 나고 해서, 일단 저희들은 대형 산불이 나면 재대본을 운영해서 13개 협업부서, 그리고 37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대응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느꼈던 부분은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전문 진화대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아서, 아마 시·군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을 1년에 7개월 정도로 하는데 그것을 7개월 하지 말고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8개월, 9개월로 좀 늘려서 하자는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시·군에서는 지금 8개월이나 9개월로 연장을 해서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산불 같은 경우에는 나면 헬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헬기가 동원이 안 되면 어려운 상황인데 기존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헬기 계류장이 상주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부권, 북부권, 동부권 해서 권역별로 헬기 계류장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운용되는 그런 쪽의 개선안을 저희들이 낸 적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무기간을 늘리고 헬기 계류장을 보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매뉴얼이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게 한 몇 페이지 정도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줄여서도 있고요, 요약본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한다고 하면 페이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보면 경기도에 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매뉴얼이 있습니다. 보니까 163페이지 정도 돼요. 이게 대규모 인적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유형별로 대형 화재가 있을 때, 시설물 붕괴했을 때, LP가스 했을 때, 화생방 사고 났을 때, 환경오염 사고 났을 때 이런 식의 유형, 그리고 대표적인 시설물별 재난대책이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상세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기본적인 운영 매뉴얼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런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앞서 박승직 위원님의 원전사고, 지진사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사고가 단편적인 것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저도 사실은, 아마 경기도에서 보셨다는 매뉴얼은 시·도별로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저도 매뉴얼을, 지난번에 감염병 코로나 났을 때라든가 산불 났을 때 매뉴얼을 보니까 내용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단편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과연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보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정말 중요하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월 달에 산불 도상훈련을 했고 4월 달에 유해화학물질 도상훈련을 했고, 7월 달에 태풍·호우를 했고, 그리고 11월 달에 하는데 이런 걸 할 때마다 매뉴얼을 펴놓고 매뉴얼상 따라가 보면 부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 집어넣자, 집어넣자,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굉장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북만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또 있을 겁니다. 해양도 많고 수난사고도 있을 것이고 요즘 환경 문제도 있고 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걸 용역을 해서라도 재난안전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도민안전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해 주신 김중권 실장님, 그리고 전년무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질의를 하나씩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 재난안전 네트워크가 모두 몇 명입니까?
  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재난안전 네트워크?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한 8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작년에 주신 자료에는 81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분들을,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들을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네트워크가 어느 어느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작년에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경상북도 재난안전 네트워크 유관단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울러서 작년부터 제가 얘기한 부분인데 안전기동대, 4개 대에 200명 정도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명단을 좀 주세요. 각 대별로 어느 어느 분이 배치되어 있는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이야기도 죽 나왔는데, 업무보고 자료 11쪽인 것 같아요. 재난대응 훈련을 안전경북훈련을 3월, 5월, 7월 달에 실시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김준열 위원  업무보고 15쪽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저희들 3월 달에 산불, 5월 달에 유해화학물질, 7월 달에 태풍·호우 이렇게 안전경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도상훈련 하셨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본부장 참석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본부장, 어느?
김준열 위원  도지사 참석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지사님은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  안 왔죠?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지사님 참석… 본부장님 참석하시면 좋은데 여하튼 그렇게 못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누가 주재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건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의 태풍은 행정부지사님이 주재를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적어도 부지사는 참석을 하셔야 되죠. 실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본부장은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한국훈련 11월 달에 실시 예정입니까,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11월 19일 날 합니다.
김준열 위원  현장에서 합니까, 도상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것도 도상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인가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직접 비용이 있고 지원이 있죠? 지원은 어디에 지원한 거죠? 일선 시·군에 지원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건 다 사용을 했고,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김준열 위원  우리가 직접 훈련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안전경북훈련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 사용하고 절반 정도 집행이 예상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 집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건 11월 19일 날 할 때를 대비해서 좀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도상훈련 했는데 예산이 집행된 것도 그렇고 앞으로 집행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도상훈련을 하더라도 13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들 올 때 그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사무용품비, 홍보비, 홍보물품 이런 정도…
김준열 위원  그게 6500이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13개 협업부서는 다 우리 직원들인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직원들한테 출장비를 줍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출장비는 아니고요. 급식비하고 강사를 초청하면 강사수당을 주고요. 책자 유인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준열 위원  현장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도상훈련하는 데 이렇게 예산 집행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용 내역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3000만 원 이것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지금 한 번 남았지 않습니까, 안전한국훈련?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김준열 위원  거기에 집행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안전한국훈련하고 나중에 12월 달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안전경북훈련 쪽으로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김준열 위원  어차피 도상훈련하신다면서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도상훈련입니다. 도상훈련인데 사실 도상훈련에 대해서 시각이 그러신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매뉴얼 이것도 도상훈련을 통해서 보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열 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제 말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동원되거나 현장에서 대응인력들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게 아니고 도상훈련하는데 예산은 똑같이 집행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적합한 건지.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것도 훈련할 때 저희들이 드론을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드론을 띄워서 보고, 또 드론에 대한 운영을 훈련 속에 하나 포함을 시켜서 드론 운영하는 역량도 키우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열 위원  이게 당초예산 잡을 때는 현장훈련을 한다고 생각하고 잡으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현장훈련을 해도 도상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예산 잡을 때는 현장훈련을 포함하는 것으로 잡은 거죠.
김준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훈련을 한 것처럼 예산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도상훈련만 했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도상훈련해도 나름대로 예산소모는 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요. 현장에서 현장훈련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집행내역은 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9쪽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안전문화대학을 하시려고 해요. 이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안전문화대학,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안전교육을 가보면 사실 강사들 대부분이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강사기법이라든가 내용들이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새로운 강의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민들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어차피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 할 것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것은 저희들이…
김준열 위원  수행기관 공모하신다면서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공모를 하게 됩니다.
김준열 위원  어디서 할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이건 아직까지 미정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역량 있는 교육기관을 물색을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강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논의한 적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사전 논의는 못했습니다마는…
김준열 위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논의하신 다음에 신규사업을 좀 해 주세요. 이것 그냥 무작정 집어넣고 추진하시면, 위원님들 나중에 예산 편성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취지가 좋으신데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좋습니다.
  또 마지막 페이지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을 하네요. 이건 국비 받아서 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국비를 좀 더 받을 수는 없었습니까? 포항, 경주에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포항·경주 소재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서,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업량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지진이 났다고 해서 내진보강을 하고 우리 경상북도의 인접 시·군이나 다른 큰 도시에서도 지진이 날 수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저희들 내진보강 관련해서 행안부라든가 기재부에 가보면 지금까지 한 푼도, 사실 작년까지 공공시설에 대한 국비지원도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지방비로만 공공시설을 했습니다. 다행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라 해서 내년부터 여하튼 앞으로 향후 3년까지 포항, 경주 중심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150억 정도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국비 받아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올해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진보강을 하겠다고 계속 접촉을 하니까 그나마 ‘3년간 46억을 주겠다. 한번 해보라.’고 왔는데 사실 이것도 보면 자부담이 많아서 얼마나 우리 민간이 참여할지 그게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독려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내진보강 사업도 좋지만 이 사업 이전에 내진 관련해서 안전진단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홍보가 됐습니까? 민간에서 잘 모르던데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 것도 국비가 소진되기 전에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충분히 좀 홍보를 하셔야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89쪽,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대책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물놀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물놀이라고 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여름철 계곡이나 또 조그마한 하천에 보트를 띄워놓고 수영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경산, 울릉을 제외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여기는 시·군에서 특별히 물놀이 관리하는 지역을 지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구미 같은 경우는 인근에 대형 풀장도 있고 해서, 그리고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이 가서 놀만한 시설들이 물놀이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기본적으로 봐서는 풀장이나 대형 수영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굳이 계곡이나 이런 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계곡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왜 안 많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거기에는 적당한,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 군데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지정을 하지 않은…
김준열 위원  자체적인 판단이겠죠. 구미하고 경산에 얼마나 많은 젊은 층과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가 빠진 게 제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이 있습니다, 상주도 그렇지만. 요즘 낙동강에서 물놀이 많이 합니다. 제트스키도 타고, 심지어 요트까지 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모트보트도 다니고, 강에서 물놀이를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도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구미에서?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미를 뺍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말하는 물놀이…
김준열 위원  안동에는 27명이나 넣고 상주는 24명 가는데 문경에 21명.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사실 낙동강이 수영하기에는, 잘못하다가는 익사사고가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이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지 낙동강 전체를 해 버리면, 그건 물놀이 공간으로 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김준열 위원  아니, 안전관리요원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관리요원이 있다 하더라도…
김준열 위원  지킴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배치를 안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놀이 관리지역은 1m 이상되는 지역은 관리 지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김준열 위원  1m 이상이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수심 1m 이상이 되는 지역은 관리 지정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것 규정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지침으로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바꾸어 말씀드려도 똑같습니다. 포항에는 총계가 35명이고 안동이 총계가 67명인데, 문경이 66명, 그런데 구미가 1m 미만의 물놀이 관리지역을 지정할만한 곳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가?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것 시·군에다 제대로 신청 요청한 것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저희들이 보낼 때는 전체 23개 시·군 다 보내죠.
김준열 위원  그런데 구미에서 답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에 연락을 안 해 봐서 확인할 수가 없네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시·군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들 다 하는데 이것은 사정을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하고 경산에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마다도 다 물놀이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기동대 관련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2억 5000 편성해서 올해 2억 5000 사용했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안전기동대가 나오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자율방재단입니다. 자율방재단이 시·군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자율방재단에 소속된 분들이 의용소방대나 이런 쪽에 소속돼 있을 수도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런 중복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실제로 시·군 단위로 내려갈수록 읍·면·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채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제는 자율방재단에 잡혔지만 막상 출동하려면 여러 곳에 잡혀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같은 화재현장에 출동해도 의용소방대에 편성되어 있다가 또 자율방재단에도 편성되어 있으면 인원이 중복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원은 좀 감소하는 듯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에 편성된 분들은 의소대나 다른 유사기관, 산하단체,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 중복이 안 되도록 한번 지도 점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실화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안전기동대에 비해서 자율방재단의 인원이 한 스무 배 정도 많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산이 적어서 작년에 제가 좀 증액을 시켜 달라고 해서 조금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증액을 하신다고. 다만 제가 이 행감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편제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치 기준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은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지는… 그게 뭐죠? 잠시만요.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었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조례에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자율방재단과 비교해서 자료 제출하신 바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서, 그리고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경북안전기동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기동대는 예산도 2억 5000이 지출되고 그 와중에 출동수당에 대해서 9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죠? 우리 자율방재단은 지급의 기준이 없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직도 없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김준열 위원  우리나라 법에 근거해서, 명확한 법적인 구성요건에 근거해서 23개 시·군에 조직된 자율방재단과 경상북도 조례에 근거해서 조직된 민간단체인 경북안전기동대와의 처우라든지 활동에 대한 근거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기동대가 자율방재단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위원님, 어떻게 보면 속에 있는 것도 한 방법이 될 테지만 사실 안전기동대가 할 수 있는 역량들, 범위가 나름대로 좀 독립적인 쪽으로 하는 것도 활동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되어 버리면 오히려 그분들의 네트워크라든지 소속감, 귀속감들이 약해질 수 있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 이것 누가 제안해서 만들었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살펴볼 것 없습니다. 2015년도에 도지사가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안전문화 확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준열 위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서 만들었겠죠?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기본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법에는 66조의4 1항의 1목에 보시면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 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죠? 혹시 조례 보셨습니까?
  우리 조례는 제3조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1목에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똑같습니다. 괄호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포함)’ 괄호 닫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 도지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안전기동대를 넣기 위해서.
  상위법과 다르게 이렇게 넣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그렇게까지 제가 따져보지 못해서 그 의미를 잘… 그렇습니다마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작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작년 행감자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근거가 뭐냐 하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응급조치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 우리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 조례에 임의로 넣으신 거예요. ‘재난 및 안전관리 포함’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왜? 안전기동대 지원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자율방재단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도지사의 시책의 일환으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위법과 상이한 내용을 삽입해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대해서 실장님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꼼꼼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우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의 2항에 따르면 복구사업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아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김준열 위원  복구사업에 우선 지원해야 됩니다. 안전기동대 복구사업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기동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방재단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재단의 편제에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굳이 안전기동대를 운영하시려면. 아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김준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준열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준열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아까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준열 위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재난안전실에서, 아까 김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매뉴얼 구비가 중요하죠? 그런데 매뉴얼은 아시다시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그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있죠? 그리고 다 각자별 임무카드가 다 있죠? 다 숙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김준열 위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가능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주세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서 경상북도에 빠져 있는 재난유형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서 거기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안전산업대전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에 대한 시행이 지금 좀 이루어진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2019년도 4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00년도에 작업이 좀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산업육성 종합 5개년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려고 4000만 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요즘 사회재난 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대란도 일어났었고, 요즘 특히 요소수 파동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에서도 면밀히 잘 준비를,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난산업의 활성화가 앞으로 중요해 보이고요. 또 지금 1주일 정도 뒤죠? 우리가 지금 현재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2021년도 경상북도 안전산업대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준비는 잘 하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산업안전 전반, 재난안전, 생활안전, 건설안전, 총망라하지 싶은데요. 처음으로 열리는 안전산업대전 때문에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산업안전, 간략하게 규모라든지 어떤 기업들이 참여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저희들이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140개 부스를 만듭니다. 개중에 전시, 세미나, 포럼, 가장 중요한 것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구매상담회, 이것은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도 건설장비라든가 아니면 각종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아까 얘기했던 마스크라든가 수질오염 정화하는 장치라든가 이런 등등 안전에 관한 기업들이고요. 100개 기업 가운데서 한 50개 정도는 우리 도내 기업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을 알리고 나름대로 타 제품과 비교를 해서 네트워크를 갖고 하는 그런 취지의 산업안전대전인데 처음 시작하는 만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도내 50개 기업이, 근 반이네요. 그게 상당히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기업이라든지 유망기술을 가진 기업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기업도 있고 테크노파크라든지 단체 내에 창업 준비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앞으로 향후 재난안전산업은 시장 확장이 크게 기대되는 유망업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기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로봇기술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한다면 국제적 경쟁력도 상당히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안전대전을 하는 만큼 안전 분야 및 특히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어도 초청해서 구매상담도 이어지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인 앞으로의 지원책과 지속적인 관심, 또 산업대전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지속적인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타 시·도도 보니까 산업안전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던데요. 하여튼 종합해서 우리나라 경쟁력도 이끄는 차원에서, 또 우리 경상북도가 더 크게 좀 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또 직원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고 지속적인,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영리단체인데 거기에서 판매행위를 했다는 거죠? 저희가 구매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래한 거래명세서 그리고 세금계산서, 그리고 그쪽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정현    박영환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박권현    박승직    오세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을섭
전문위원김명종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난안전실
실장김중권
안전정책과장전년무
사회재난과장김동기
자연재난과장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