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재)대구경북연구원일시 2021년 11월 10일(수)장소 (재)대구경북연구원회의실(14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경북의 지역발전 과제 및 정책대안의 체계적 연구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재)대구경북연구원 원장 오창균 연구본부장 장재호 기획경영실장 이정미 미래전략연구실장 이동형 산업혁신연구실장 이문희 경제일자리연구실장 임규채 사회디자인연구실장 최영은 스마트공간연구실장 김기호 감사실장 정군우 도청센터장 설홍수
○위원장 배진석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평소 대구경북연구원 발전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배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바탕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 보고((재)대구경북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국제i저널 영상제작부의 장재혁 PD님이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촬영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연구관리위원회’라고, 용역사업 규정에 보면 ‘연구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했겠지만, 여기에 보면 연구관리위원회의 회의 내용 중에 ‘용역사업을 통한 수익을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위원회 지원사무국의 경비로 쓰겠다.’라고 했던 위원회 회의가 있으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원장님, 연구원별 성과급, 포상금, 연구수당 지급내역, 2019년, ’20년, ’21년이요. 그리고 기타소득 명세서 2020년 것, 그다음에 연구원별 출장비 지급 리스트 ’19년, ’20년, ’21년, 그다음에 언론사별 언론홍보비 지급내역 및 홍보 내용, 지금 전문연구조직에 보면 센터하고 소하고 특별연구단이 있네요. 센터별 연구소 하나 있고요. 연구소별, 그다음에 특별연구단별 예산과 인원, 거기에 따른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결과물 리스트, 그다음에 복무규정, 입찰 및 수의계약 내용이 있을 텐데 이게 없습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자료요구 많이 하셨네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몰아서 한꺼번에 수합하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작년에는 대구시의회에서 행감을 받으셨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료에 보니까 ’19년도 우리 경북도의회 행감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작년도 대구시의회 행감 시 지적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런 것들 정리된 것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지금 김상헌 위원님, 이선희 부위원장님, 두 분이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작성을 해 주시고, 한꺼번에 다 제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된 것 우선 제출해 주시고. 또 분량이 많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가공하지 말고 로우 데이터라도 일단은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열람 후에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위원장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요청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창균 원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가 답변을 하셔도 되고, 그럴 경우에 소속과 직함,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혹시나 괜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도 찬성도 아닌 유보의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주민들, 또는 도민과 대구시민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지원사무국을 두셨잖아요.
○김상헌 위원 한 해 살림살이 예산은 대구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117억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나온 예산에 대해 심의된 내용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받아서 본인이 사용처를 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예산 중에 4억 8000 정도를 그쪽으로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인력채용을 조금 뒤로 미루었습니다. 후반기로 미루고…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허락받을 때는 신규인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다른 데 썼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출되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호주머니에, 본인 돈도 아닐 텐데 예산을 내가 여기다 먼저 쓰고, 저기다 먼저 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월에 인력채용을 하면 2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을,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니까…
○김상헌 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1년 치 인건비 중에 6개월 치는 다른 용도로 쓰고, 6개월 치는 직원을 구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되는 거예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신규인력은 일단 금년도에 채용하도록…
○김상헌 위원 아니, 신규인력을 뽑기 위한 예산이면 신규인력을 안 뽑으면 안 쓰면 되고, 안 쓰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뽑으면 또 그때부터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 뽑았다고 해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쓴다?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냐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인력을 안 뽑은 게 아니고 채용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상헌 위원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요. 예산을 받을 때 1년 치 직원에 대한 예산을 받았는데 돈을 아낀다고 6월 달부터 사람을 뽑는 거지요. 아니, 8월 달에 뽑았다 합시다. 그러면 원래라면 1년 치, 1월부터 8월까지 예산이 있었으니까,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채용을 연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연기해 가지고, 몇 달 연기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내 말뜻을, 내가 지금… 계속 말장난하시는 것이면 정말 안 좋은 것이고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아닙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된 이것을, 인건비로 된 이 항목에 있는 이 돈을 운영비로 돌려서 쓸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그 1억 4000 정도를 거기서 절약을 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절약이, 절약하면… 다 절약해서 딴 데 쓰고 그것을 본인 마음대로 쓸 것 같으면 예산심의 뭐 때문에 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그 부분에 혹시 잘못이 있었다면 지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감사도 할 필요가 없고 예산 심사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어차피 원장님이 알아서 잘 정리해서 쓰고, 빼다가 여기 쓰고 저기다 빌려주고 받고, 이자 받고 이러니까 돈놀이도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위원님,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럴 의도가 없으면, 이런 상황이면 의회에 보고해서 ‘여차저차해서 저렇다. 도지사님이 이러이러하게 부탁하니 협조를 좀 해 달라. 안 그러면 조례에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를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것이 이러이러하게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행정통합 문제도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도 행정통합위원회 위원으로 계셨으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단계였잖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상헌 위원 아니, ‘앞으로’라는 말이 됩니까, 지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 놓고. 돈 쓰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보고서에 작성돼 있는 것처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운영비는 용역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대체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거짓말이네,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용역사업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이…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것 첫 번째 제가 요구했을 때 온 것인데 제 질의는 뭐였냐면 대구경북연구원 내에 위 사무국에 대한 예산 13억 원 정도가 편성 과정에 돼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했느냐고 하니까 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연구원 세입 예산 중 시·도의 출연금을 제외한 용역사업 수입, 이자수입 등을 통해 별도의 과제수행 재원을 마련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이 부분은 좀 더 위원님께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우리 기획경영실장이 말씀드리는 것이 더…
○기획경영실장 이정미 예, 기획경영실장 이정미입니다.
앞서 업무보고 올린 바와 같이 연구원은 자체 용역수입 등으로 발생하는 총운영예산이 18억 정도가 됩니다. 이 18억과 그리고 연구원이 별도로 이자수입 등으로 마련을 해서 별도의 중요·중점과제 등에 저희가 확산, 확충 배치하는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지원사무국 운영과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해 소요된 전체 예산은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약 13억,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억 정도가 되는데요, 필요 소요 예산은 저희가…
○기획경영실장 이정미 저희가 중점과제,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같은 주요 이슈…
○김상헌 위원 아니,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용역사업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규정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것이지. 여기 보면 용역사업의 심의, ‘용역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은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뒤페이지에 보면 수입금의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수입금 관리, ‘수탁용역사업수입은 별도 계정을 설치·관리하며 용역수행에 관련된 제반경비 및 연구원 운영에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뒤에 보면 ‘연구원이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경영실장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은 이러이러하게 벌어서 이렇게 남아 있어 이러이러하게 썼다, 이런 것인데 그렇게 쓰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가. 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니, 돈 벌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쓸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것은 개인 회사지요. 여기 본부장님이나 원장님 개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개인 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 규정에 맞춰서 용역사업 규정을 만들었으면 용역사업 규정에 맞게끔 돈을 벌어서 그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지금 뭔고 하면, 지원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행정통합 기본구상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통합에 관련되는 법률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했는데…
○김상헌 위원 이상한 이야기 자꾸 하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공론화추진위원회가 한 일과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안들을 내는 일은, 대경연구원에 계시는 훌륭한 박사님들이 한 일과 별개로 해야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연구과제 관련되는 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이제 제가 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모된 내용인즉슨 지원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그러니까 그런 지원사무국에서 연구를 수행한 것은 정식으로 과제 등록을 해서 우리 과제 심의하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외부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지금 저랑 얘기를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공론화위원회 지원사무국에 들어간, 소비된 예산이 총 얼마냐 물어서 그것이 11억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재원이 어디서 마련됐느냐?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따로 용역수입으로 이렇게 했다면, 또는 여기 연구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쳤느냐? 돈을 쓸 때 썼더라면 그것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썼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의회의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제가…
○김상헌 위원 자꾸 말장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지원사무국의 경비로 쓰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지원사무국의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사무국의 경비를 쓰기 위한 예산을 심의받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연구과제로 쓰고 연구를 하고 거기에 연구를 하시고 그것은 다 괜찮은데…
○김상헌 위원 그리고 도지사님이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돈을 쓸 때는 규정에 맞게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돈을 쓰기 전에 예산을 심사하고 돈을 쓰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그리고 돈을 쓰려면 조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이 부분에 관해서 조례를 설치하고 거기 근거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면 돈을 쓰는데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써야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원의 돈 쓰는 것하고 인력 신규채용하거나 인력 관련되는 부분은 반드시 감독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원장님한테 꼭 가르쳐 드려야 될 부분이 인건비를 통해서, 인건비를…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하여튼 반복되지 않게…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안 그럴게, 이러면 끝난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이 사라지나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아니, 그 부분이 인력채용을 어떻든 간에 금년도에 이제 채용, 후반기에 진행 중인데…
○김상헌 위원 아니, 그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그 이야기 그만… 후반기에 채용하시든 내년에 채용하시든, 그것을 채용하지 않고 남겨서 반납하시든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 예산의 절차에 따라 다를 것이고. 돈을 내가 이 목적으로 받았는데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원장님, 안 된다고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옆에 있는 경영실장님이라든가 연구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같이 동참하신 거잖아요. 다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쓰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배진석 아니, 그 과정이 절차라는 것이 있고 용어라는 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냥 이월해서 썼느냐, 전용을 한 것이냐? 아니면 방금 추경을 통해서 다시 편성을 했다고 그러시니까 그 과정을 정확하게, 추경을 했으면 추경한 근거가 있을 것이고 이월하면 이월한 그 내용이 있을 것이고.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월된 금액은 기존 목적이 있으니까 명시이월이 됐든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분명하게 자료를 갖고 말씀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원장님,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언론에서 노출되는 것, 또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다 논하기는 그렇고, 또 그런 과제들을 수탁받아서 사무국을 대경연구원에서는 운영을 했잖아,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생략하고. 김상헌 위원도 아마 이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고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고 일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 본 적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구 43억, 우리 경북도에서 43억 운영비 하고, 그다음에 이월금 해서 한 117억 정도 가지고 우리 대경연구원이 운영을 하잖아,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7명이, 시·도에서 5급 사무관이 1명씩 파견되고 연구원들하고 해서 사무국이 대경연구원에서 운영이 됐잖아,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이종열 위원 됐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공론화위원회에서 순회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많은 어떤 그런 것을 했는데, 세세히 어디에 쓰고 어디 쓰고 이런 것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않는데 중요한 것은 총예산이 한 13억 48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현재까지 지출된 것이 한 11억 1000…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제 물었는데… 아니 그래서 저도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제 기억에는 대경연구원의 운영비는 당연히 우리가 갑론을박해서 당초예산에 원안통과를 시켜 줬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 기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 기억에도 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사무국 운영비를 추경에 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추경예산 아니면 이월예산, 자꾸 계속 논쟁을 하는데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원장님 해 주세요.
○박채아 위원 예, 엑스포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 할 때만 출연금을 심사하고, 자체에서 이것을 추경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원장님. 그러면…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한 적이 없는데 왜 할까? 이것이 지금 계속 의견이…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죄송합니다. 연구원 자체 내의 추경이고 그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자체 분명 우리가,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한테 다시 그 추경을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출연금만 주면 되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가 출연금을 심사할 때 인건비가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 그다음에 우리가 인건비가 과다한지를 측정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심사를 했잖아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것을 법적으로 의회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인건비에서 운영비로 바뀌거나 그런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원장님도 명확하게 우리가, 위원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만 심사하는 것이지 자체 예산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도지사 승인은 받으셨지요, 자체 추경으로 해 가지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그것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료 가져오면…
○박채아 위원 그 추경하셔 가지고 도지사한테 제출하셔서 승인받은 내역, 그러니까 이사랑은 별도로 우리 육성 조례가 있잖아요, 대구경북연구원. 여기에 뭐라 돼 있느냐면 예산서를 승인하고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경북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첫 번째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는 1개월 전에 미리 승인을 받아요. 그런데 이를 변경해서 추경할 때도 똑같이 1개월 전에 설명을 하고, 이사회랑은 상관이 없어요. 1개월 전에 도지사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전반기에도 엑스포에 이 부분을 시정하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1개월 전에 제출하셔 가지고 승인한 것을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으니까 지사님 승인받은 거랑 그다음에 이사회 개최해 가지고 그 예산 승인 난 거랑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마이크를 전해 주실 수 있으시면 이쪽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대구경북연구원의 김병태 연구위원입니다.)
○이칠구 위원 예, 본 위원이 김병태 연구원을 이렇게 앞에 세운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마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 설립 용역 관련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당시에 용역을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했습니까?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입찰입니다.)
입찰했습니까?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입찰해서, 대경연구원에서, 낙찰이 된 거예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얼마에 낙찰을 받았습니까?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6300입니다. 6300만 원입니다.)
아, 입찰로?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총 거기에 투입된 연구원이 몇 명입니까?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고서에…)
자문위원 제외하고, 5명이 맞습니까? 거기에 우리 김병태 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 있었고.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지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참여연구진 5명입니다.)
용역기간은 그것이 6개월 맞습니까?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9년 1월 4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했어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약 7개월 정도 했습니다.)
7개월 했습니까?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최종보고서가 2019년 7월에…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7월 31일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출했지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당시에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통 우리가 용역을 받으면 용역 내용들을,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 감독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용역팀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간보고가 있고요.)
그래, 그것은 정상적으로 중간 1차, 2차 보고하고 마지막 최종보고회 거쳐서 용역 결과물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적으로 부서장이 수차례 방문을 해서 용역을 발주할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적인 얘기로 용역의 흐름에 방해를 놓고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결여시킨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저희들이 방문을 할 때는 연구협의 과정상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협의하는 정도지 그 이외에 다른 협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 만약에, 용역을 실시하려면, 5명이 했다고 그랬지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 그 5명하고 부서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책임연구원 김병태 위원하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몇 차례 만났습니까?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개인적으로 만난 경우는 없습니다. 부서에서 만났기 때문에요.)
아니, 사무실에 와서 담당부서장이, 여기 감사장입니다.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특히 중요한 제4차 산업, 우리 경상북도 과학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 부서장이 수차례 방문을 하고, 그 부분이, 물론 학자의 양심으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용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제대로 나왔어요. 그 결과 내용이 실질적인 팩트하고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나머지 용역결과보고… 마지막, 2019년 7월 31일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보면, 본 위원은 이것을 수차례 읽어 봤습니다. 결과는 어쨌든 간에 입지는 어느 지역이 맞고, 어떤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신설할 것인가 아니면 부속기관으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내용 들어 봤기 때문에?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보셨지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기적으로 그 당시는, 2019년도에 제출했다면 최소한 계획이 2022년도에 사업에 착수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완전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직접 맡아서 실시했던 책임연구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국에서는 제일 먼저 생긴 기관이 부산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절차대로 신설이 됐다면 경북이 두 번째로 설립이 되었을 겁니다만, 지금은 이후에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쪽에서 다 설립이 되고 해서 상대적으로 지연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도지사님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지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급하게 최대한 서둘러서 용역을 실시했고,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답보 상태에 있다는 데 대해서 책임연구원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대로 했다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아마 설립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쪽에 설립되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지연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내가 한번…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106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신규 설립과 부설기관의 장단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신규 설립의 경우는 부산, 대전, 충남 등 타 지자체의 사례가 다수이며, 정부 차원의 R&D 전담기관 형태에 적합한 장점이고. 행정안전부 협의 및 승인이 어렵고, 경북도의회 설득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게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뒤에 또, 136쪽을 한번 보시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규 설립이 가장 바람직하며’ 신규 설립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잖아, 그렇지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바람직하지만 행안부 및 의회 설득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부설기관으로 출범한 후 중장기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규 설립이 바람직하고, 신규 설립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충분히 실시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설득과 경북도의회의 설득, 이런 것을 문제로 삼아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편법으로 용역보고서를 왜곡하고, 쉽게 말하면 농단이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중요한 기관이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데 대해서 7개월 동안 과제를 받아서 용역을 실시했던 연구원으로서 느낀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행안부 설득이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절차가 있는데 행안부의 원칙은 신규기관 설립이 원칙적으로 불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 과정이, 기간이 엄청나게 길고, 그다음에 그게 실제로 작동이 구현되기에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하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의회 설득 문제는, 왜냐하면 이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를 만드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절차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례 사례를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도 이런 문제 때문에 우선은 부설로 해서 진행을 한 후에 이것이 독립으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36쪽에서도 서울시나 경기도 사례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실시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다음에 입지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각종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 줘야 됩니다.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객관적인 잣대에서 포항지역이 가장 우선으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이 드러났는지는 본 위원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예측은 가고 짐작이 갑니다. 여기에 나왔던 장단점 분석을 한 것을 보면 다분히 의도가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더라도 결론은 포항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포항이 아닌 다른 지역에다가 하기 위해서 용역 자체 결과보고서까지 왜곡하고 변경해서 문제를 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임연구원한테 내가 물어볼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 지사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 이것은 공약에도 아직 결과물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차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요? 지금은 할 수가 없잖아, 현재 기간으로서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물리적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하지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김병태 책임연구원도 아마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연구했던 연구원으로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을.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현실적인 행안부 문제라든지 조례, 예산, 이런 문제 건 때문에,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도 있고 해서요. 우선은 부설기관으로 출범을 한 후 그것을 독립기관화로 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시도도 안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신설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아직 시도도 안 해 보고 미리 예견을 해서 2차 안으로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고. 특히 또 입지선정이 아주 객관적인 잣대에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지를 바꿔 가면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이것은 도민들이 봤을 때도 앞으로 만약에 어떤 기관이든 간에, 이게 사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 기관이 상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쉽게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연구하느라 고생도 하셨고, 또 연구실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추측을 합니다, 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확신은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학자의 양심으로서 우리 연구원들이, 이게 정말 제대로, 이 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신설로 가든 부설로 가든 간에 이게 설립이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지혜를 모아 가면서, 집행부하고 감독기관하고도 계속 서로 교감을 해 가면서 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혁신연구실 김병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대구·경북이, 새로운 산업 중에 ‘와이드밴드갭 반도체’라고 해서 전력반도체, 앞으로… 수도권의 반도체는 주로 메모리입니다마는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우리 포항에서부터 대구·구미에 이르는 반도체 벨트, 전력반도체 벨트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예타도 들어가고 대선공약에도 포함시킬 그런 과제를 내부 자체적으로 발굴한다든가 이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기본과제 수행했으면,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유를 어떻게 해요? 연구해서…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시·도에다가 우리가 한 것을 제안을 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춘우 위원 대구시는 일정하게 시에서, 구가 자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시에서 전체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이춘우 위원 구조기 때문에 용역이나 이런 게 전체 시 단위로 용역을 해도 됩니다. 되지만 경북 같은 경우는 시·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용역도 따로 나와야 되고, 지역별로 좀 갈라 줘야 되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연구한, 용역한 부분이 있거나 안 그러면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경상북도 관련되는 것은, 주로 23개 시·군을 하나하나 쪼개서 하는 것은 어렵고 권역별로 들여다본 거라든가, 공간을 주로 권역으로 나눠서…
○이춘우 위원 원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지요? 행감 업무를 대구시에서 했고, 저희들 작년 10월인가 업무보고 차 한 번 왔었습니다.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이춘우 위원 그때 본 위원이 또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조금, 기본과제를 할 때 연구원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것을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내가 서두에 과제 건수하고 과제물하고 몇 건이냐고 물어본 게 그겁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이춘우 위원 대구에는 그렇게 가지만 경북은 최소한 그 부분을 연구원에서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이춘우 위원 이게 본 위원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연구원이 항상 그런 부분에서 도의원님들께 질타를 받고 질책을 받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난해하고 올해에는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실행을 못 했는데, 연구원이 소통센터를 두겠다고 한 게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23개 시·군에, 이것을 단일로 가기는 그래서 권역별로 시·군을 묶어서 우리가 정책포럼을 하든지, 하여튼 소통하기 위한 이것을 운영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대구의 8개 구·군, 기초 단위도 현장에 가서 연구정책 수요를 받고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또… 연구한 결과를 설명하고, 받고, 이런 식으로 환류를 긴밀하게 해 나가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이 부분에 다시는 질책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을…
○이춘우 위원 아니, 죄송한 것은 아니고, 뒷장에 보니까 정책협의회 및 워크숍 해서 23개 시·군에 권역별로 협의회도 했더라고. ’16년, ’17년, ’18년…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그전에, 코로나 전에 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18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이 어디 자료 대필해서 정리해 주는 그 연구원도 아니고, 나는 새로운 게 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0여 명 되는 전문인력이 앉아서 기존에 있던 것 자료정리하고 이런 것은 단순노동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트별로, 여기 사실 뒤에 인력 가지고, 그리고 본부장님하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하기 좋지 않습니까? 파트별로, 권역별로 잘라서 그것도 하고, 기본적으로 틀만 좀 마련해 놔도 그 다음부터 나가는 것은 차례대로 나가면 돼요. 그 기본틀도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손대기가 막막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새로운 형태로 경상북도 시·군과 더 밀착된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올해 2021년도 연구실적하고 2022년도 계획하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경북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해마다 제가 원장님 뵐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위원님. 그리고 내년도 기본과제는 저희들이 유보해 놓은 게 내년은,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릴 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신정부가 출범하고, 또 민선 8기가 시작되니까 아마 기본과제 주제도 거기에 맞춰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유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17쪽에요. 그다음에 3쪽에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하고 거의 대동소이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연구원이 하는 일이 거의 똑같겠지만, 최소한 저는 오늘 오면서 조금 기대는 하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경북에 대해서, 원장님도 물론, 지역 편가르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북 출신이니까 경북에 대한, 내년도는 새롭게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또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2022년도 업무계획에는 좀 들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역시나 그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발굴이나 신정부 들어오고,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북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대구가 어떻게 가야 된다, 솔직한 얘기로 대구는 실질적으로 전체 시만 가지고 붙여 가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먹거리, 미래산업, 무엇이 나올지 그것만 예측 좀 해서 가면 되지만 경북은 지금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소멸에 대해서,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에 대해서 그만큼 말씀하시면서 경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그것은 별도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지금 과제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런 부분을 의회에 오시면 말씀하셔야 되지, 의회에 오셔서 커피 마시고 그냥 악수하고 가실 것 같으면 오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아닙니다. 그것 구체화되는 대로 따로, 우리 위원회에도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기본과제에 신경 좀 쓰시고. 물론 정책과제나 위탁받은 것, 수탁받은 것, 또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부분, 연구용역이나 이런 게 많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조금 전에 이춘우 위원님께서 자체 연구에 대한, 기본과제에 대한 자체 연구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시간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라겠습니다. 지금 외부위탁업체 준 것, 이 자료 다 드렸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기본과제가 여기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연구원 자체 기획 연구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그것이…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본과제가 단순하게 30, 40페이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제를 좀 크게 잡아서 연구원하고 외부 전문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차기정부의 지역정책 같은 경우도 대구경북연구원하고…
○이선희 위원 이 부분은 개인에게 줬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다 칩시다. 전체적으로 기본과제가 건수만 하더라도 전체 지금 기본과제가 ’21년도에 54건입니다. 대구 7건, 경북 다 해서, 대구·경북 공통과제까지 해서 54건인데…
기본 과제가 54건 중에서 27건이, 업체에 준 것만 해도 27건입니다. 개인 준 것 말고도, ’21년도에. 그러면 54건에서 27건을 지금 외부위탁을 줬다는 말인데 거기서 또 개인적으로 자문받아 놓은… 또 따로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것은 자문인지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다 기본과제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연구원이 합니다. 아니, 그런데 과제라는 것이 외부의 이것이…
○이선희 위원 원장님, 오늘 계속 보니까 답변을 진짜 어불성설하게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자료 다 드리세요, 위원님들한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위원님, 그 과제라는 것이 기본과제의 성격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연구원이 붙들고 앉아 가지고 혼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질의 완성도도 높이고 해서 차기정부…
○이선희 위원 말씀을 그렇게 돌리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용역을 다 주셨네요, 7000만 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구경북연구원 규정규칙 개정 연구, 이것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대구·경북에 대한 방송뉴스 보도방식 연구, 뭐 이런 것을 다 주셨는데요, 보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언론 관련되는 것은 그렇고, 예를 들면 차기정부 지역정책 같은 경우도 우리 연구원하고 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선희 위원 아니, 압박을 많이 받으셨다 해서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54건 중에 어떻게든, 공동으로 하든 어떻든 간에 반 이상을 외부에 다 이렇게 위탁을 한 거잖아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제가 그렇게 압박받는다고 말씀드린 것은 보조사업이라든가 수탁과제라든가…
○위원장 배진석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주는 그 근거가 우리 연구원은 그러면 뭘,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에 드는 비용이 있는데 그중에 1억이 든다면 그중에 3000만 원은 우리 연구원에서 과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수당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7000만 원은 연구용역해서 합쳐서 이것이 1억이다,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좀 분명하게…
○이선희 위원 자, 그러시면 여기에 금액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70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과제별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협업이 됐고, 이것이 총금액에 대한 어떤 부분의 일정률을 나눠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요.
○연구본부장 장재호 저희들 이 기본과제 외부위탁 준 내용들인데요, 저희들 연구원이 60명이 있지만 연구원이 다 처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보시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구·경북 경제 회생방안 했을 때에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찾습니다. 그러면 카드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카드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KT를 통해서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위부위탁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행정통합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이렇게 연구 끝나고 난 이후 지역에서 전부 다 같이 의견을 좀 공유해야 될 때 연구원도 연구원 내용은 다 만들지만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것이 시각적인 차이가 굉장히 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 줘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부분들을 용역을 주고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은 저희들이 경상북도…
○이선희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답변하는 데 죄송하지만 기획만 여기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연구본부장 장재호 연구 부분은 저희들이…
○이선희 위원 기본적인 기획만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준다는 말씀인가요?
○연구본부장 장재호 예, 제가 그러면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입해서, 연구원이 투입해서 두 달 걸려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만약에 한 100만 원 줘서 한 달 안에 더 빨리 끝낼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직접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해 버린다면 사실은 연구원 월급받고 설문조사를 다닌다면 그렇게 다닐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외부위탁을 주고요.
저희들은 핵심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연구 능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히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대구보다 경북이 저희들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주제를 하나 두더라도 경상북도는 기본적으로 네 군데가 다르고 그 안의 산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구상 같은 것을 할 때에 도면화시키는데 연구원들은 저희들이 개념화를 그리지만 향후에 신문에 발표되거나 언론·매스컴에 나올 때 연구원의 손으로 그린 그림으로는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엔지니어링업체에 맡겨서 이것을 도면화시키는 이런 작업들 위주로 저희들이 전부 다 외부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구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연구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구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여기 내용 자체에 보면. 그러면 업무보고에 기본과제지만 이것은 연구원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위탁도 일부 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춘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너무 힘들다. 힘든 부분이 많다고 하셔서, 그 힘든 부분이 많은 것에 비해서는 54건의 위탁 중에서, 전체 기본과제 중에서 외부에 준 위탁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연구원이 총 몇 명입니까? 몇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전체 기본과제 54개 과제 중에서 실질적으로 물론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 줄 수는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 많은 것을 다 언급을 못 해서 그런데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위원장님…
○이선희 위원 그 부분을 짚으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이것 관련된 내용… 아까 김상헌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신 것 같았는데…
○김상헌 위원 저는 이 용어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위탁을 줬다, 공동연구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원장님이 쓰는 용어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용어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파워포인트를 주는 것을 외부위탁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연구는 여기서 다 하고 그것을 컴퓨터, 파워포인트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협조를 구했다, 이런 내용이네, 그렇지요? 공동연구했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앞 문단 쓰고 뒤 문단 쓰고 이런 것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를 들어서 차기정부 지역정책 같은 경우는 공동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될 수 있으면 답을 적게 하시는 것이 오늘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죄송합니다. (웃음)
○김상헌 위원 이것이 왜냐 그러면 옆으로 돌다 들어오면 금방 끝날 것인데 같은 것을 계속, 같은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셨다가 그것이 막히면 다른 예를 들어야 되는데 계속 같은 얘기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잠깐만요, 오늘 진행이, 이것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충질의를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모든 멘트마다 다 한 분씩 보충질의를 해 버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핵심적으로 꼭 이것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보충질의를 하시고 아니면 본인 질의시간을 활용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대구백서 연구용역, 기획작업 용역, 이것이 대구를 ‘밝은사람들’ 해서 5900만 원 줬고 경북도 5900만 원 줬습니다. 맞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코로나백서… 코로나백서입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을 어느 부분을 못해서 자체에서 연구를 못하고 어느 부분을 맡겼다는 뜻입니까? 이것을 전체를 맡긴 것 아닙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코로나백서를 내는 것입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구원에서 어느 부분을 하고 어느 부분이 안 돼서, 여기에 설문조사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맡겼다는 것입니까? 설문조사나 기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고 전체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이것 제가 설명을… 예, 일단 1차로 원고는 연구원들이 썼습니다. 백서 전체의 원고를 연구원들이 쓰고 책을 내는 데 있어 가지고 기획하고, 그다음에 그 책이 대구 같은 경우에 본권하고 부록이 나눠져 있는데 전체 기획하는 부분은 기획사에 줘 가지고 비주얼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획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고는 연구원들이 전부 맡아 가지고 썼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기획 부분하고 원고는 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바꿔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아닙니다. 책을…
○이선희 위원 기획을 연구원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을 쓰는 것을 거기에서,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구본부장 장재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원고는 저희들 연구원이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책자는 낼 때 디자인하는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사진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인쇄하는 부분, 이 부분들을 인쇄업체에 주다 보니까 디자인 인쇄업체에서…
○이선희 위원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 연구원님, 총금액이? 총금액이 거의 지금 1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21년 한 분이 이렇게 답답해, 대답하는 것이? 뭘 했고 뭘 했으면 간략하게 대답해야지. 위원님들이 자꾸 헷갈리잖아.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죄송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리더십 문제도 있고 상호 간에 대화가 없는 것 같아. 뭘 연구했고 뭘 어떻게, 핵심 포인트를 자꾸 1개에 우리 원장님이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이러이런,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되지. 그러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지.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죄송합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대경연구원에 연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우리가 보면? 이것 총예산의 인건비가 얼마, 몇 % 얼마 정도 돼요? 85명에, 80명에?
○박영서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인건비 말고 성과급 받는 것하고 하면 한 80억 되겠네, 그렇지요? 1년에 인건비가?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 만약 이렇게 쭉 해서 하면 용역비 이런 것 다 주면 아예 내가 보기에는 대경연구원이 없어도 돼. 다 위탁 주고, 다 하면 이 돈이면 충분히 하고 남아, 용역을 대학교나 이런 데 다 주면. 맞잖습니까?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이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오늘 하루만 어떻게 버티면 잘되겠지 하고, 이런 하루 생명이야. 하루만 버티자,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쭉 훑어보고 이러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면 한 달 전부터 쭉 훑어봐 가지고 답변할 생각을 해야지. 그 단순한 내용만 답변하니까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 대구시에 경상북도 부지가 굉장히 많은데 굳이 계명대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도 저번에, 작년에 제가 이 간담회 왔을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굳이 그리로 가지 말고 대구시에 경상북도 부지가 많은데 거기의 한 곳을 임대를 해서, 아니면 거기 한 곳의 부지에 청사를 옮기는 것이 안 낫겠나. 뭐 때문에 계명대학 가는 것입니까, 이유가?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 출퇴근 시간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저번에 원장님이 나한테, 작년에.
경상북도농업기술센터, 경상북도공무원연수원 대구시에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것 다 옮깁니다, 지금. 공무원연수원 신도청 안에 옮기고 농업기술센터는 상주시로 옮깁니다. 그럼 그런 부지를 활용하면 되지, 굳이 이런 돈을 써 가면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최혁준입니다.
청사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부지를 지금 현재 인재교육원하고 농업기술원, 그리고 도의 부지를 저희가 상의는 했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다 거기에 대한 다른 이용 계획이 있어서…
○박영서 위원 아니, 봐 봐요. 공무원교육원은 사용 계획이 없어.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라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희들 경상북도 부지를 대구시에 거의 무상으로 달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공무원교육원도. 대구시에 공무원교육원이 없어요. 부지매각을 하려니까 대구시에서는 그냥 공짜로 먹으려 하고 다른 개발구역을 묶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부지를 이왕이면 대경연구원이 갔으면 해서 내가 작년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그 좋은 부지를 왜 안 가느냐 이거야. 굳이 계명대학교에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재밌는 이야기해 줄까요? 베어링연구소가 있어요, 경상북도에. 그것이 동양대학교로 갔어요, 동양대학교 안에. 60억 주고 샀습니다, 한 층을. 그것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명대학교 안에 들어가면 대경연구원이 사용하기 쉬울 것 같습니까?
동양대학교도 저희들이 도에서 반대를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베어링연구센터가 그리로 들어가니. 들어가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건물 자체가 못 쓰는 거야. 부지에, 못 쓰는 부지를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계명대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우리 대경연구원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냥. 건물 파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 것도 되지도 않아.
누가 어떻게 해서 계명대학 가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잘해 보십시오. 추후에 어차피 이것이 반드시, 내가 보면 문제가 된다니까, 학교로 옮기는 것이.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학교로 옮긴 연구센터가 몇 개 있는데 거기도 다 나중에… 왜? 한 층에 혼자만 있는 거야. 유지보수비 다 내야 돼.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박영서 위원 건물 하나 덜렁 있으니까 내가 유지 보수 다 하고 내가 다 해야 돼, 그 1개 건물을. 다른 층에, 한 층만 사용하니까 11층에 아무도 없는 거야, 딱 들어가 보니까. 대학교에 옮기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들은 오면 유지 보수하는데 딱 각 잡아 가지고 들어가 놓으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누가 유지 보수해야 돼? 관리를 누가 해야 될까, 건물?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 예산안 심의하는 것도 원안 승인, 원안 승인 하는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과연 얼마만큼 우리 예산을 잘 짜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이것 달라는 것이 아니고 처음 예산안 승인을 받을 때 그것 한 것하고 추경 이런 것을 할 때하고 비교 분석을 하려고 한 부를 달라 했는데 이 공문만 덜렁 보내고. 이게 뭐라, 이게? 예산안 편성을 우리 원장님이 하지 않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초기에 했던 것…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안 편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다고 내가 달라 그러니까 이 공문 덜렁 보내. 그러고 나서 이 예산안 변경에 대한 내용을, 어차피 추경을 하면 변경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경영실장 이정미 위원님, 그것은 공문을 먼저 박채아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그 자료 먼저 드렸고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내가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예산안 편성을 우리 원장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모든 예산안 편성을. 그것을 처음에 했던 것하고 내가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썼나.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준비되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 책자에는 없어, 그런 것이 내용이. 우리한테 온 것도. 아무쪼록 도의원들 입에서 대경연구원이 없어도 괜찮다는 이런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제발 좀 잘해 주세요.
내가 대구시의회하고 저번에 상견례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대구시의회가 도에 방문했을 때 서로 대경연구원 없애자 그랬어요, 대구시 의원하고. 그 정도로 이야기 나오면 한번 정신을 좀 차려 가지고, 이 하루만 참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로. 누가 어떻게 지시를 내리든 간에 용역을 하더라도 정말 잘하고 이런…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운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이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 연구원 청사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대경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부지와 또 그런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장은 그 이야기를 들었고, 보고를 들었고, 또 일부 위원님께는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공무원연수원 부지, 또 우리 농업기술원 부지, 또 계명대학교 부지. 연구원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수치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위원장 배진석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것에는 점수를 어떻게 배정을 해서 이전하는 비용이 얼마, 또 연구원의 이동, 또 효율성, 업무의 이런 것들을 평가기준을 놓고 점수를 우리 연구원 자체로 하든지 외부에서 평가위원들이 하든지, 이것이 몇 점이고 이것은 몇 점이고. 그래서 객관화된 자료가 계명대학교에 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효율적이라서 한다,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되잖아요.
○김득환 위원 예, 첫 번째 행감 때 제가 이야기한 것 기억나십니까? 소신 있게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길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시더라고요. 도청에 부원장급으로 해서 경북에 충분히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취임 이후에 용역 중에 경북발전에, 대구경북연구원의 설립목적이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속시키고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에 기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용역 중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강화시킨 용역이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좀 지나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용역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다, 내용적으로는 사실 도민들의 생활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럼 경북도의원은 경북도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춘우 위원님 통해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김득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오히려 이 용역이 전체적인 경북도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용역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북 전체를 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구미 국가산단 대전환 기본구상, 이 용역 대경연구원에서 하셨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산단 대개조 관련해서.
○김득환 위원 그러면 이게 구미, 도의회 전체를 두더라도 구미에 있는 도의원 몇 분이 이 용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몇 분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하물며 기획경제위원회의 저한테도, 제가 이 용역 내용은 못 봤습니다. 구미에 오히려 이게 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것하고 서로 매칭되어서 가고 있습니까? 구미시의회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구미시의회하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득환 위원 비싼 돈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이나 그전이나 너무 똑같지 않느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경북도의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기여를 하려면 의회하고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무슨 용역을 했으면 그 지역이 발전하는 데 저희들이 같이 알아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한 것도 안 주는데.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위원님…
○김득환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의 내용 중에…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아, 4차 산업…
○김득환 위원 김병태 연구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4차 산업혁명이, 원장님은 4차 산업혁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내용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득환 위원 연구를 했으면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연구만 하고 끝입니까? 차라리 연구를 안 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미 이것을 한 예로 들었지만 치수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를 해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인건비가 72억입니다. 인원이 80명이면 9000만 원입니다, 평균이. 연봉이 9000만 원이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의 기관 아닌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김득환 위원 연구를 했으면, 용역을 했고 연구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소신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 말에 휘둘리고 여기에 휘둘리고 이래 버리면, 그 비싼 돈 들여서 연구를 했는데 무용지물이 되는 게, 원장님 말씀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의 경쟁력에 기여를 하는 데’ 기여가 아니고 지금 역행하고 있는 연구만 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까지 용역을 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장님께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용역을 몇 건이나 했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용역의 크고 작은 크기에 관계없이 용역을 수행하는 근본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 도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득환 위원 어떤 연구도 중요하지만 도민이 만족하고 도가 만족해야 되는, 서로가 만족을 해야 되는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만족이 아니고 서로 이간질 시키고 분열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알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대경연구원에서 경상북도에, 용역을 하면 최소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느 분이든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 이 용역은 둘째 문제더라도 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결과를 두고 최소한 그 지역구에 관련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용역을 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대구연구원에서 연구는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과는 따로 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지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북도에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원장님이 직접 설명 안 하셔도 되고, 하다못해 구두상으로 할 수도 있고 전화상으로도 통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채아 위원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6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추경으로 변경하더라도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서 도지사와 대구시장한테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승인했다기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1차 추경 관련해서 이사회를, ’21년 1차 추경입니다. 2월 24일에 개최했네요, 서면으로. 그런데 도에 2월 26일에 승인해 달라고 했네요. 이것 사후 승인이잖아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절차가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먼저 거친 경우에 시·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단서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를 변경’이라는 것은 추경을 하는 경우로 해석이 되지요. 저희 모든 출자·출연기관들에 이 조문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본예산도 그러면, 방금 본예산 얘기하셨는데 본예산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본예산은 1개월 전에 받았다고 확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 이사회가 ’20년 12월 23일에 열렸어요. 우리 도에서 며칠 자로 이것 공문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본예산 관련해서?
○박채아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로 하면 11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12월 말에, 이사회에서 12월 23일에 원안 의결이 났는데, 왜 이 조례를 이렇게 써 놨느냐 하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마음대로 해서 이사회에 몇 명 모아서 통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 거예요. 모든 출자·출연기관들이 똑같습니다. 1개월 전까지 하고, 추경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1개월 전까지 해야 된다. 아니면 2개월 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위원님, 이 부분은…
○박채아 위원 아니, 그런데 정책관님, 지금 정책관님 밑에 조례가 몇 개 된다고, 이 조례안에 따라서…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이 부분은 연구원에서부터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유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 위반을 하셨는데 자꾸 유의한다고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지켜야지요.
그리고 주신 자료들 있잖아요. 우리 포상금, ’20년도 결산이 끝났으니까, 완료됐으니까 ’20년도 것을 물어볼게요. 포상금과 연구장려금 다 해서 포상금으로, 이것은 기획경영실장님께서 하시나요, 회계 관련은?
○기획경영실장 이정미 예, 성과급 지급안에 대한 최종 기안은 기획경영실장이 올리고 원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지급합니다.
○박채아 위원 성과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상금에 포함된 게 뭐… 연구장려금도 포상금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기획경영실장 이정미 포상금은 제반활동에 대한 우수 내용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지급하는 안으로서 통상적으로 종무식 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당해연도 종무식 때 지급합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정미 연구장려금은, 연구원의 기본 보수체계가 기본연봉 플러스 성과연봉 플러스 연봉 외 급여입니다. 1.7%가 연봉 외 급여입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출과목 중에 무엇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연구장려금이? 아까 저한테 자료를 가져다주신 분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급 이것 저한테 가져다주신 자료 합계는 5억 2128만 4000원인데 여기 결산서는 5억 2174만 4000원이거든요. 5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정미 50만 원…
○박채아 위원 지금 자료들이 안 맞아요. 복지비도 지금 비정규직 자료까지 주셨는데 결산서상의 자료와 안 맞거든요. 두 번 정정해서 요청했는데 이것 다시 해서 오시고. 이것 회계 프로그램에서 그냥 출력하신 것 아니에요?
○박채아 위원 정책기획관님, 우리 절차 안 지키고 조례 안 지키는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님 밑에 모든 조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절차에 따라서 도지사님께 승인받으시고요. 저희가 출연금 전체 항목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구경북연구원 내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써 놓은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조례기 때문에, 조례 조항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이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퇴직금 정산을, 2019년 6월 이전까지는 대경연구원에 근무한 것은 정산을 해야 돼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무슨 말씀인지, 예.
○박영서 위원 그 이후로는 원장님에 대한, 그리고 직책수당 이런 것을 주면 안 돼요. 여기에 보면 원장님에 대해서 연구지원수당 840만 원, 가족수당, 가족 외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이런 것을 주면, 원장이라는 직책은 이사예요. 이사급 이상은 이런 직책수당을 주면 안 돼요. 왜 줘요, 이것을? 제가 사규를 가져오라는 이유는 원장이라는 직책에, 이게 사규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원장이라는 대표는, 어느 일반회사라도 대표는 수당을 안 줘요.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수당을 받아 갔어요, 지금까지? 수당 받아 갔지요, 원장님? 2019년 6월부터 지금까지 수당 받아갔지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수당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수당을 받으면 안 돼요. 연봉이에요, 원장은. 원장이라는 자리는 연봉계약직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그것 확인하시고, 이것 관련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뭐라고… 기획경영실장을 역임한 적이 있으니까…
○연구본부장 장재호 제가 예전에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의 퇴직금은 원장님이 새로 임용되기 전까지는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 월급 플러스 한 달 해서 지급이 됐었고, 원장님 임용되고 난 이후에는 퇴직금이 지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아마 12개월 플러스 1 해서 자동으로 통장에 가다 보니까 안 받았다고 착각하신 모양인데 그때 플러스 1이 되기 전에는 있었고…
○박채아 위원 아니, 원장님도 그렇고, 임금 이것 ’21년 2월 26일에 보수규정 개정했잖아요. 이것 개정 누가 했어요? 보수규정 개정 누가 하셨어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규정개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거기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누구 담당의, 기획경영실장 담당이에요? 누구 담당이에요?
○기획경영실장 이정미 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영실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왜 내용을 몰라요? 원장님한테 주는 것, 여기 보수규정에 다 있잖아요. 연구수당에 ‘원장에게 연구관리수당 지급한다.’ 그다음에 ‘몇 % 지급한다.’까지 규정 다 있잖아요. 연구수당이 원장은 월 70, 그다음에 연구직은 60, 55만 원,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왜 대답 안 하세요, 옆에서? 박영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올해 개정을, 전면개정을 해 놓고서는, 역량개발수당부터 정책개발수당까지 원장한테 얼마 지급한다고 규정으로 다 만들어 놓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기획경영실장 이정미 아, 저는 퇴직금에 대해서 질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말씀을…
○박채아 위원 아니 수당도 말했잖아요, 수당도 가져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를, 질의를 계속 드리는데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위원님들도… 아까 추경예산만 해도 저희한테 마치 그것을 보고하고 승인받은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대경연구원의 감사 태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제기를 하고요.
이번에 ’21년도 2월 26일 자 관련해 가지고 파견수당 항목 새로 하셨지요?
○기획경영실장 이정미 잘 못 들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파견수당 관련해 가지고 ’19년도 규정에는 없는 수당이 하나생겼잖아요, 파견수당.
○박채아 위원 도청으로, 도청센터로 가니까 사실 대구에 있으신 분들이 그쪽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월세 지원 정도는 저희가 다른 기관에도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월세 지원, 실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파견수당으로 별도로 이렇게 50만 원이나 책정한 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그것은 안동에서 대구에 회의가 있어서 수시로 왔다 갔다 왕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아니 별도로… 예, 주중에 회의가 있어서 오는 경우는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채아 위원 우리 경제진흥원도 의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미,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숙소 주는 것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숙소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숙소는 안 가도 되는 것을 도청센터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이 파견수당이라는, 보수규정은 별도로 조항을 만들면서까지 이것을 준다, 50만 원 별도로? 저는 이중 특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사실 저도 도청센터에서 생활을 해 보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이나 이런 것을 제가…
○박채아 위원 그리고 다른 연구원이랑 다르게 여기는 기본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구수당, 그다음에 연구장려금. 연구장려금도 지금 사업 수익의 10%, 그다음에 역량개발수당, 정책개발수당, 그다음 실비보상, 그다음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그다음에 자녀학자금까지 정말 좋게 말하면 복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인건비 빼고도 플러스해 버리면 이것이 다 인건비잖아요. 왜냐하면 월로 지급한다고 다 명문화돼 있더라고요. 정말 과다할 정도로 직원복지에 신경 쓰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행감 태도에 대해서는 재차 ‘과연 우리 오늘 행감 오면서 준비를 어디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0%도 안 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서 위원 원장님, 이것 개정위원 명단을 줘 봐요, 누구누구인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올해 2021년 2월 26일 날 개정을 했더라고. 전부 막 수당 주는 것, 연구수당, 연구활동수당, 연구지원수당. 이것은 임금이에요. 이것 주면 퇴직금도 같이 줘야 돼. 내용 아십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매월 주는 수당은 임금에 포함이야. 역량개발수당, 정책개발수당, 이것을 2월 26일 날 만들었다고. 연구수당, 그때부터 원장은 70만 원, 역량개발수당 및 정책개발수당.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위원님, 그것은 이번에 개정하면서 새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박영서 위원 그래 내 말은 이 개정을 하면서도, 이번에 새로 넣었어요, 보니까 다, 이것을 마지막 장에.
○박영서 위원 연봉 계약하실 때는 이 월급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연봉이라는 것은. 연봉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십니까? 연봉은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이런 모든 수당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야. 연봉계약을 해 놓고 또 줘. 예를 들어서 연봉을 1억 해 놓고 가족수당, 연구수당, 활동수당, 식대…
연봉계약서 쓰지요,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연봉계약서 쓰고 모든 일반수당을 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연봉 2.5% 더 올렸다 해 놓고, 연봉에는 포함 안 되는 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눈 감고 아웅’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대경연구원이 돈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연봉을 하려면 이 총액을 다 집어넣고 계약하는 거예요, 제발 원장님.
○방유봉 위원 예,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늘 행감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수고한다.’라고 이렇게 격려들을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오늘 대구경북연구원에 와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수감 태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모든 면이 좀 부적절하다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쪽에 보게 되면 2030 新경북 전략 프로젝트라고, 이것은 아마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의 경북지역, 아마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반영시키기 위한…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부의장님,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전략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1일부터 4월 30일 한 달간 공모를 했지요,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방유봉 위원 거기에 보면 주요 분야가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그다음에 농업·환경, 행정·복지 등 전 분야에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화된 사업들이 나온 것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여기 참여한 도청센터의 설홍수 센터장이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도청센터장 설홍수 도청센터장 설홍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연구원에는 나중규 박사가 책임연구원이고 저는 참여해서 일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 지금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어떤 내용을, 수준을 매겨서 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정확하게 이것이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사업화된 부분이 있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원장님이 알고 있어야지요. 대통령 공약에다가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했고, 그다음에 경북지역 공약사업을 구체화하기도 했고. 그러면 이 분야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구체화시켰느냐? 아까 보니까 영일만 이야기를 잠깐 어느 위원이 할 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분야별로 ‘문화·관광 쪽은 어떤 것이다, 농업·환경 쪽은 어떤 것이다.’라는 어떤 발굴과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방유봉 위원 그 발굴한 과제가 뭐가 있느냐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다 이러면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대선 공약에 포함된 프로젝트 사업이 뭔지는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모전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것이 미래전략기획단이 주도를 하고 연구원이 서포트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면 23쪽을 주지해서 읽어 보세요, 한번. 23쪽에 보면 대통령 공약 경북지역 검증 및 보완까지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 책자에, 23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방유봉 위원 이것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답변이 안 나온다 이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방유봉 위원 담당하는 주무…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이 원장님하고 맞지 않는 내용입니까, 제가?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전연, 23쪽에 나온 이 내용은 그냥 2030 新경북 전략프로젝트라는 내용만 있고 아직까지 발굴된 것은 하나도 없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아이디어 공모전은 도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그것이었고 전략프로젝트에는 얼마 전에 이제…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원장님. 왜냐 그러면 밑에 보면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경북지역 공약사업 구체화, 이것을 언제부터 했느냐면 4월부터 6월간 3개월간 전부 준비를 다 거쳤고 이러는데 여기 과제가, 또 발굴된 어떤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20대 대통령 공약의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 달라고 경북에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정도는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부의장님 지금 필요하신 것이 대선 공약 사업리스트가 필요하신…
○방유봉 위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대선 공약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대경에서. 그러면 거기에 각 분야별로는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위원님이 영일만, 거기도 대선 프로젝트가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딴 분야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여기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그것이 답변이 바로 안 된다 이러면…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그러니까 제가… 자꾸 길어져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업리스트가 미래전략기획단하고 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원하는 쪽이니까 연구원이 그것을 지금 제출해도 되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쪽을 좀 봐 주세요.
대구경북연구원이 경영혁신 방향을 제시해 놨습니다, 3번에 보게 되면.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방유봉 위원 대내외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을 주요 혁신과제로 삼는다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러면 대내외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는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지금 사실 연구원이 그동안에 실하고 조직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제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외부의 환경변화에 비해서 조직의 어떤 형태도 과거부터 쭉 내려오던 그것을 그대로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구성도 바깥에서는 융합과 협력, 연계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 내부에는 그런 것이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직도 그런 식으로 개편하고, 앞으로 연구인력 채용하는 부분에서도 새로운 영역에, 관심 있는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충원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혁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책자에, 우리가 업무보고에 넣었을 때는 원장님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모르면 딱 설명할 수 있도록 ‘어떠어떠하게 해서 앞으로 경영혁신을 하겠다.’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대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이 지금보다도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있겠느냐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또 책자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 답변하는 것은 저의 기대에는 상당히 좀 못 미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그러면 부합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라는 얘기를 여기 썼거든요. 그것을 주요 혁신과제로 선정은 했는데 이 부분에 부합하는 조직운영의 재편과 운영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를 들면 지금 연구원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 하나를 예를 들면 민간 부분에서 운영하듯이 차라리 TF 형태로, 중요한 연구과제 이슈별로 해서 TF를 중심으로 해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하고 수축사회 이야기도 하고 인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거시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지역 현실에 맞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것을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들이 단독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외부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 대경연구원이 경영혁신을 하겠고,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환경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여기에 운영주체를, 혁신과제를 선정한다고 이렇게 27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제가 발언을 하면 또 혹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연구원들 성과평가 관련해서 수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성과자, 만성적인 저성과자가 있다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것은 연구원의 안정성과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를 두고 내부논의를 거치고 외부의 자문도 받고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 원장님, 여기 보면 대구경북연구원 규정규칙 개정 연구용역을 ’21년도 2월 달에 했지요,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방유봉 위원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 2050 및 2030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도 ’21년 6월부터 ’21년도 10월까지 했지,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아니 나도 하려 했는데 지금 어쨌든 시간은 길어지지만 질의 안 한 분이나 또 추가질의가 계속 있을 것 같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 버리고 다시 들어오면 시간이 또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어 가고 피곤한 분들 좀, 질의한 사람은 나갔다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시간이 벌써 6시가 다 됐는데…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위원님 지금 질의 요청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계속, 부위원장님이라서 양보를 하고 계세요. 제가 보고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 한두 꼭지 정도만 받고 6시쯤 되면 그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하시는 우리 원장님도 굉장히 지금 오래 장시간 앉아 계시다 보니까 판단이 조금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잠시 휴식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선희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먼저…
○이종열 위원 계속 지금 이렇게 가면 한 시간 이상 또 더 해야 될 테고 어차피 이선희 위원 질의나 김상헌이나… 박영서 위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그만 10분 쉬고 새로 시작합시다.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예, 원장님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합시다. 질의가 추가 질의 또 있으니까.
○이선희 위원 자료 요구 관계도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가 한 일곱 번째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자료가 없다 했다가 또 다른 자료가 왔다가, 또 그 날짜가 뒤죽박죽 왔다가 그것 또 결국 이렇게 다시 또 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21년도 우리 예산이 117억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의 25쪽에 한번 보십시오.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출예산이? 122억 2794만 원이지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행감 자료는 25쪽이고요,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4쪽입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제가 그 내용을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요, 기타소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집계를 한번 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을 저는 들여다보고 싶었느냐 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업무가 너무 많다,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정원으로 해서 업무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외부에 심사를 가든지 평가를 가든지 외부의 이것이, 외부기관에 나간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조건 다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또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이것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외부활동해서 지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내부에서도 1인당 24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24회 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선희 위원 24회가, 지금 첫 번째 부분에, 첫 번째 장에서 24회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본적인 기본과제에 충실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업무에 충실하기보다 외부기관의 어떤 심사나 이런 쪽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살펴보니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이것이 지금 집계를 내고 있는데…
○기획경영실장 이정미 부위원장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대외활동 24회이고 그리고 각종 시·도 및 시·군·구 관련 위원회는 연간 대외활동에 포함되지 않고 관련 활동들은 연관, 연계 협력활동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평가라든지 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는 자료를 공유하기도 하고 대외비 자료로서 연구자료에 활용하는 기능으로써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과는 조금 다른 쪽으로, 연구원의 운영에 효율적으로…
○이선희 위원 그렇게 하면,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 버리면, 조금 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이 일이, 기본과제를 수탁하는 데 너무 많이 힘이 든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기본과제에서 27건이 실질적으로, 어떻게든 기본용역을 수행하는 데 비용이 11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다 받아 주고, 과제를 만드는데 다 받아 주고, 또 개인적으로 자문도 다 받아요. 자문도 교수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자문도 다 받고, 이런 비용을 합쳐서 비용이 많다는 거지요. 이런 것 다 하면 실제적으로 기본과제를 만드는 데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 너무 많다 하셔서,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만드는 것, 기본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것은 다 의뢰하고, 또 자문까지 받으면, 그러면 연구원들의, 지금 대구경북연구원들의 역량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다른 연구원들보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여가, 그렇게 들었어요. ‘많이 열악하다.’ 이래서 ‘연구원들의 질도 떨어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는 데 힘든 게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 쪽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살펴보려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임금이 다른 데보다, 다른 연구원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바깥활동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보충을 하시나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기타소득을 제가 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면 모든 분들이 외부기관에 행사를 할 때는 항상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나와서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너무 그쪽에 치중이 되다 보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제 의견이어서, 그 의견만으로 안 되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파악하고자 한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연구하는 데 자문위원 세 분을 500만 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이 사람이 잘할 것이다 해서 그냥 하는 겁니까? 교수분들 세 분 해서 그냥 5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네요,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차기 정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전남연구원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영역이 자치분권하고 산업하고 그다음에 공간, 이 세 가지 분야로 되어 있는데 국토연구원 출신 박사하고 교수님들하고 해서 과제를 드렸습니다, 떼서.
○이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연구원이 이것을 수행했다고 또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이선희 위원 그러니깐요. 자문이나 어떤 과제를… 그 과제를 받았고, 또 설문이나 리서치나 이런 것을 해서 진행을 하면 그렇게 일이 많지 않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일에 자문을 받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기획위의 업무를 보면서, 큰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여쭈어봤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이 프로젝트를 왜 대구경북연구원에 안 주고 이 큰 프로젝트를 왜 다른 쪽에 주느냐? 경기도 쪽의 연구원에 주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특별한 게 없다, 늘 rut하다.’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외부적으로 심사나 이런 쪽에 많이 치중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정해진 시간에 기본… 실질적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기본과제에 저는 충실해야 되는 게 제일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무규정도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대외활동 나가는 것은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승인을 받아서 가는 것이지만 이 승인을 하는 시스템이, 24회까지만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거기서도 또 예외규정이 있잖아요. 위원회는 되고 뭐는 되고, 그렇게 다 빼면 한 사람당 몇 번을 갈 수 있는 겁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연구원들이 앞으로 대외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내부적으로 늘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철저하게 따져 보고 개선할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또 봤습니다. 연구센터가 있더라고요. 글로벌동향연구센터하고, 연구원들이 이것까지 정말 하려면 너무 힘들겠다. 단도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연구단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연구원들이 이렇게 하면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내역을 보니까 이것도 다 자문이네요. 이게 우리 연구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문회의비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연구센터하고, 이것은 실제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동향 그러면 세계경제 돌아가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리포트 형태로 내는 거니까…
○이선희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연구원들이 이것을 진행하면, 지금 기본적인 연구과제나 이런 부분들도 많을 텐데 이것까지, 센터의 연구영역을 같이 하면 너무 과중되어서 힘이 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출내역을 보니 전부 그냥 자문회의비더라고요, 인쇄비.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센터에서 일을 합니까? 다섯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우리 연구원들이 하는데요. 자문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라든가…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우리 연구원이 연구책임을 하고 자문에 응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라든가 대학의 교수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연구센터를 운영하는데 자문위원들이 오시고 우리 연구원 중에서 몇 분이 참석해서, 다섯 분 중에서 두세 분이 참석해서 같이 센터에서 이런 연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전문적인 것을 외부 분들한테 의견도 구하고 해서 연구원들이 원고를 작성해서 리포트를 내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이 업무가 많이 과중하겠다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과중한 업무 분량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예산부분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 센터가 연구원들이 그냥 참석해서 자문위원하고 같이 회의하는 정도지 않나요, 그렇지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그것은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티타임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다르지만 업무의 과중도에 더 과중을 시키는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이 부분 때문에, 센터 부분 때문에 되게 과중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저는 이 업무가, 센터까지 다 하면 너무 업무가 많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부위원장님.
○이선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그 부분에, 이렇게 기본조사 다 해 드리고 실질적으로 자문 다 받고 하면, 그러면 연구원들의 그런 부분들이,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견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원별 연구과제 수행실적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편차가 되게 많네요, 보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그것은 연구원이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은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 연구원들이, 어떤 연구원이 능력이 있어서 많은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배정을 못 받아서 못 하는 부분은 없나요? 이것 배정은 누가 합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연구본부장하고, 연구과제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편차가 너무 심해요.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 연간 25건 과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월로 나누면, 보통 용역이 하나 나오는 데 6개월에서,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다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24건을 한다고 치면 한 달에 2건의 용역을 수행한다는 뜻입니까, 한 분이?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그러니까 그중에는 본인이 책임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선희 위원 이것은 책임에 대한 부분을 수행과제에, 책임연구원을 표기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부분적인 참여도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한 분이 한 달에 이만큼 많은 연구과제를 하는데 어떻게 다른 과제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정을 좀 못 받아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편차가 좀 심하지 않느냐는 부분들도 있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그것은 내부적으로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원장님 개인적으로,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요. 시스템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24회까지 할 수 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대외활동은, 감사실에서도 그것은 면밀하게 체크를 합니다. 감사실장이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저것을 해서 엄격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원장님 생각에는 우리 연구원분들이, 대구경북연구원 분들이 다른 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원분들하고 임금의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임금은 부분은 우리 식구들 관계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무엇합니다마는, 지금 정부 저기에 등록된 걸로 보면 연구원들의 평균 임금이 지방연구원 중에서, 14개 중에 지금 8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의 임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연구원 고유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보다, 자문위원단을 너무 많이 운영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역량개발을 해서 제대로 기본과제 이런 부분들은, 기본과제는 우리 연구원들이 자문회의를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임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제가 내부의 연구원들 보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원들 연봉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외부의 여러 분들한테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연구원을 질적으로 확실하게, 눈에 띄게 연구결과를 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임팩트 있는 결과물을 낼 때 의원님들이든 아니면 집행부든 다 ‘연구원이 이 정도 임금을 받아서 되겠느냐. 연봉 받아서 되겠느냐. 더 많이 주자.’라는 반응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하기 나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연구원의 질과 평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임금에 대해서 자꾸 말하기 좀 그것한데, 도에 있는… 자체 직원들이 이 규정을 만들어서 월급을 주고 다 하네, 보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경영실장. 위원 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3급관리원·3급관리원. 5명이 대경연구원 규정을 다 바꾸고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봐 봐요, 규정위원.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규정개정위원회는…
○박영서 위원 그래, 임금규정이고 무엇이고 5명이 다 하네, 외부위원은 없고.
맞습니까, 실장님도?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시·도하고 문구까지 하나하나 다 해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서 위원 이것 확실하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규정을 바꿀 때 도에서 다 승인해 준 겁니까, 이것?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외부위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참 답답하네, 정말. 이 규정위원이 자체… 잘 들어봐요, 원장님. 바꾸더라도 이 규정을 만들 때, 올해 2021년 2월 26일에 규정을 바꿀 때도 자체위원들이 월급을 어떻게 주자 해서 만든 거야, 보니까.
아니, 일단 들어 봐요. 규정위원들이 해서 도에 보고했겠지만 도에서도 관심 없고, 잘 들어 봐요. 이 위원 5명이, 기획경영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규정집 바꿨지요?
실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경영실장 이정미 규정집 관련해서는 저희가 외부 법률·행정학 관련 교수님께 위탁을 줘서 진행한 규정집입니다.
○박영서 위원 참 답답하네. 외부위원을 받더라도 일단은 자체에서 다 바꾼 것 아니야, 5명이.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꾸 이렇게 반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용에…
○박영서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5명이 이 규정을 바꿔서 도의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그것은 형식이고요. 예를 들어서 정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연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아주 민감한 내용들은 다 감독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한 겁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그 내용만, 형식이 어떻고 실질은 어떻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여기에, 규정심의위원회에 도청의 공무원, 시청의 공무원, 그리고 외부 자문위원, 회계사, 세무사, 세무사 없으시면 제가 좋은 세무사 소개도 시켜 드릴 수 있어요. 다 들어가서 이것들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십시오.
○이종열 위원 맨 뒤쪽의 우측에, 한번 일어서 봐요. 본 위원하고 사선으로, 대각으로 있어서 계속 보이는데, 지금 한 5시간 정도 행감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질의를 할 때, 또 원장이 답할 때, 동료위원이 마이크로 계속 하는데도 계속 눈 감고, 주무시는지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오늘 수감 자세가 많이 불손하다 생각합니다. 앉으세요.
원장님 이하 실장님들, 장시간 동안 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서도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사실 위원들 개개인이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원장님 이하 실장님들 태도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또 원장님은 답변을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실장님들이 대신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토스해 주고 또 자료도 넘겨 주고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에 가면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자료 준비해 있다가 질의하면 그 꼭지에 맞는 답변을 원장 앞에 갖다 주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것 많이 보실 건데 오늘 보니까 전혀 그런 자세들이 안 나와요. ‘원장님 혼자 답변하고 혼자 당해 봐라.’ 이런 쪽 같아.
정말 실망했습니다. 많은 질의들이 있고 지적할 게 있지만, 아까 정회하면서 기획조정실 행감 할 때 다시 한번 오늘 자료요청한 거라든가 부족한 질의들을 거기서 더 하겠지만, 사실 오늘 쉽게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답변이 좀 오묘하고 자료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도 책임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간부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회하고 나서 실장님, 이정미 실장님도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금방금방 답변도 되고 위원들도 이해가 다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전혀 토스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전반기에 기획위에 있었고 후반기에 또 있지만 오늘 같이 이렇게 행감 한 적이 없어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 할 때 부족한 부분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질의하실 위원님 수요를 좀 파악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앞으로 보충질의가, 추가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헌 위원님 한 분 남으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뒤에 내부감사 하시는 분이 앉아 계시지요? 잠시만 일어나서,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간단하니까 거기서 얘기하셔도 될 겁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산업혁신연구실 정군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규정이나 절차에 맞지 않다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기획경영실장님.
○기획경영실장 이정미 예.
○김상헌 위원 ‘네,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여기 사용된 11억 중에 연구용역 수입으로 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김상헌 위원 좋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행감에서 답변한 내용이 잘못됐을 때는 책임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도에 이송하고 시정요구를 하면서 대구경북연구원이 운영했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사무에 관한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진 도 감사관에 특정감사를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요구사항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거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 부위원장님 다 하셨습니까? 자료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시는데.
○이선희 위원 집계를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마무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금방 끝납니다.
여기 정책동향하고 리포트 이런 것들이 각, 대구·경북의 오피니언 리더들, 저에게도 매달 발간되는 것들이, 발간물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활용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위원장님, 이게 인쇄물로 제공되고 하니까 그렇게, 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 이것을 앞으로 디지털자료로 압축적으로 해서 서비스하는 쪽으로 이제 활성화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굉장히 가짓수도 많아요. 대경 CEO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주간정책동향, DGI 글로벌경제진단, 월간경제동향 등등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CEO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올해 14건을 발행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과제나 선정할 때 주제 선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주로 연구원 내부에서 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외부 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이 브리핑을 발행하게 되면 별도의 수당이나 보수가 지급이 되는 게 있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금전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요. 연말에 평가를 해서 CEO 브리핑, 다수 또는 영향력 있는 브리핑을 낸 사람한테는 포상을 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본 위원장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CEO 브리핑이든 정책동향이든 수요자한테 이게 와닿아야, 어떤 특정계층이 됐든 수요자한테 좀 와닿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구원 자체적으로 이게 필요할 것이다, 이게 필요하다 해서 발행을 하고 나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것을 연구를 하는 데 노고가 들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위원장 배진석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재활용 경우도 있습니까, 기존에 연구했던 것들을 여기에?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일부 있습니다. 보고서를 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더 인지를 하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는 CEO 브리핑으로 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재활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하게 그것을 명시하셔야 돼요. ‘어떤 연구용역에 의해서 활용됐던 자료다.’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야지, 요즘 연구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렇지요? 자기 연구물을 또 다른 데 활용하는 것도 복제, 이런 부분 때문에…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자기 표절이라 그러지요.
○위원장 배진석 굉장히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잖아요. 예전에 한번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해당 연구용역을 재활용하거나 과거의 것들을 숫자만 좀 바꾸거나 연도만 좀 바꿔서 실적으로 계속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 원장님은 “그런 경우가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제가 안 그래도, 647호 대경 CEO 브리핑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특정 연구단체에서, 도 연구단체에서 발주해서 만들어 낸 연구결과물을 요약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경북수산업 스마트화로 생존과 미래 도약을 준비하라.’ 이것 스마트해양수산연구회에서 발주해서 만들어 낸 자료를 요약해서 다시 이렇게 브리핑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배진석 많은 연구물들이, 제가 일례로 이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연구과제 제목들을 보면 유사한 부분들, 대구철도망이라든가 대구의 교통조사 이런 것들이라든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과거에 있는 것 그냥 연도 바꾸고 올해 조금 더 그것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예.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연구윤리도 지켜야 되고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열정을 갖고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우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원장님, 저기 뒤쪽에 계신 분은 건강이 안 좋으세요? 이종열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눈 감고 있고, 건강이 안 좋으면 집에 가세요.
기본 아닙니까, 기본?
(「죄송한데 저 눈 감고 있지 않았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여기 위원님들 다 봤잖아요, 머리 뒤로 넘어가고 눈 감고 계시는데.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춘우 위원 최소한 우리 상임위에서 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기본이잖아요. 연구원은 여기 뭐 마피아입니까? 여기 위원님들보다 연봉 많으니까 의원들이 와서 오늘 하루 해 빠지기 전에 끝나면 끝이에요? 내가 말을 안 하려 하다가 말합니다, 뒤쪽에 낙서하고 앉아 있고.
○(재)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 이춘우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연구원과 의회와 소통이 조금 많지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우리 원장님은 수시로 의회에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이정미 실장님하고 같이 여러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마는 연구원이라는 기본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또 우리 박사님들은 가지고 계시는 자신만의 고유영역이 있고, 또 프라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과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돼 있는 것이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큼 잘 이루어지고 조화롭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발전적인 어떤 방향들을 만들어 가느냐, 브레인 역할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 연구원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핵심인 부분이 리더인 오창균 원장님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은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조금은 이렇게 소통이 부재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다 이유가, 그만큼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가지는 관심만큼, 우리 연구원에서 또 열심히 하신 만큼 그런 것들이 소통으로 서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소통의 부족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적절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임금, 보수, 또 연구원의 운영,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아직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에 이런 많은 부분들을 다 해소하거나 또 소통하지는 못했지만 조금 더 이런 소통에 노력해 주십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연구원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잘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와서 좋은 말씀으로 격려를 충분히 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따뜻한 위원님들의 격려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남았습니다. 오늘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부분, 또 오늘 조금 미흡하게 답변이 이루어진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집행부의 기획조정실과 또 정책기획관실과 함께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져야지 완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조금 전에 김상헌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된 이후에 우리 위원회의 별도 입장을 정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한 4시간 정도 됐나요?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시간 또 많은 준비를 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1년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