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자치경찰위원회일시 2021년 11월 17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17시 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추어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모델 개발과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뒤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순동 사무국장 서진교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원철 자치경찰정책과장 민문기
○위원장 배진석 이순동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질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와 그간에 많은 소통이 없었습니다만 한 6개월여 지금 운영을 해 오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직 자치경찰 임무에 대한 궁금증들이 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기도 합니다만 편안하게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3년 전에 자치경찰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우리가 내용을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의 자치경찰은 이렇게 이렇게 간다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없고 내용이 다 바뀌었더라고. 수정된 내용인데 이게 언제 다시 정확하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의 질의가 사실 어려운 질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자치경찰제는, 쉽게 말해서 지금 제주도의 그 이원화 체제로 하기로 했고 그것이 학계뿐만 아니라 우리 경찰 내에서도 거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원화 체제로 되어서 사실상 자치경찰의 손발이 거의 없는 상태로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치경찰위원회만 있고 자치경찰은 없다.’ 이렇게 악평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선 그렇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첫째는 치안의 혼란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과 갑자기 복잡하게, 예를 들면 나중이 되면 파출소도 2개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원화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화된 그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또 예산을 좀 아끼자 이런 것이 표면적인 이유인데, 저희들은 그 정도밖에 알 수 없어서…
○박영서 위원 아니, 제가 처음에 자치경찰 교육을 받을 때 내용이 완전 자치경찰로 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얼마 전에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경찰위원회… 전, 옛날 청와대 산하에 있었던 그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양영철.
○박영서 위원 예, 그분한테 다시 교육을 받았거든요. 내가 물어봤지요.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고 하니까 왜곡됐대, 전부 다. 자치경찰이 없대, 결론은. 말로만 ‘자치경찰’ 해 놓고 왜곡된 자치경찰위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국가에서 말만 꺼내 놓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파출소나 지구대의 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도비로는 또 안 된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는 이원화되어도 소방서와 같이 이렇게 이원화되지 않겠나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래된 파출소나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대·파출소가 지금 자치경찰이 아니고 국가경찰로, 그러니까 112로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바뀌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자치경찰이라고 가장 전형적인 자치경찰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지구대·파출소는 형식적으로 보면 국가예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내가 파출소장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문경파출소장한테. 그러면 누가 자치경찰이냐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러니까 지구대·파출소는 약간 의견이 나뉘지만 현재로서는, 직제로서는 112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 내에서도, 경찰 내에서도 ‘지구대·파출소가 과연 자치경찰이냐, 국가경찰이냐?’ 그러면 자기들은 자치경찰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서 위원 아니, 내 말은 이게 말로만 자치경찰이고 뚜렷한 어떤 방향도 없고, 그렇지요?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방향도 없는 것 같아.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만 자치경찰이 되어 가지 않느냐 의구심이 가고. 그러면 굳이 자치경찰을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치경찰 하려면 정말 제주도 같이, 처음에 저희들이 제주도에 갔을 때는 제주도 같이 이원화되어서 완전 자치경찰이 되는 줄 알았더니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내가 자치경찰인지 이게 무언지도 모르겠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처음에는 형사·정보, 일부분만 국가경찰이 되고 나머지는 전체가 자치경찰로 간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이 시스템이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자치경찰을 바로 직접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 지휘 방식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민문기 예, 자치경찰정책과장 민문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취자의 범위부터 해서 조례 제정 당시에 현장 경찰관들의 어떤 반발도 있고 해서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보호조치를 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주취자는 술에 만취해서 본인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것을 저희들이 경찰활동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규정에 특별한 개념정리 없이 ‘주취자’라고만 표현했을 때 그냥 술 한 잔 먹은, 술에 약간 취한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람마저도 경찰관들이 전부 통제의 대상으로, 활동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나와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 보호조치의 대상으로서의 주취자만 경찰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경찰관들이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있는 주취자는 통제를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민문기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임무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판사 출신이시니까, 지금 경찰관들이 얘기하는 주취자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뭐 하여튼 그 조례에 포함되는 주취자는 술에 만취해서 정말로 통제 불능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병원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병원 응급실에 경찰관을 2명 파견해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지금 거의 뭐, 다음주에 MOU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포항의료원에 우선 하나 지정해서 시범해 보고 그게 좋다면 다른 데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으로 업무지시한 것 있잖아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대책 수립을 경찰청에 업무지시했지 않습니까? 수립된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저희들 업무지시 주요 내용은 적극 좀 단속해 달라, 아동·청소년. 그것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달라. 세 번째, 제도적인 정비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우선 단속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8월 23일부터 해서 11월 22일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게 청소년이, 학생들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좀 수집해야 되겠다,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온·오프로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도 저희들이 전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요즘 이렇게 보면, 이것은 어디서 시행…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5030, 어린이안전 속도제한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김상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지시가 몇 호까지 나갔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지시를 많이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이 진짜 경찰청 내에서 하는 것과 저희들의 업무지시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쓸데없는 중복을 피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들은 1호 지시는 이것만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실무협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식 지시는 우선 이걸로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저는, 물론 위원장님이나 자치경찰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국가경찰, 기존에 있던 경찰제도가 주민들과 좀 밀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밀착되고 주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경찰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그런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도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간담회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것은 범죄자를 잡아서 죄를 묻는 그런 것보다는 범죄가 발생되지 않게끔 미리 예방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런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가 해야 될 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예방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일례에 해당하는 것인데 지금 지구대장님이나 파출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리를, 한 1년 6개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1년.
○김상헌 위원 1년, 1년 6개월?
(「1년.」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1년인가요? 1년 단위로 자리를 옮긴다고 합시다. 이것은 경찰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이 어느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을 경우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옛날식의 행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파출소장이 그 지역에 와서요, 1년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업무 파악도 안 되고, 동네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어디에서 예방해야 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또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자치경찰이고 예방이 우선이라면 파출소장이나 지구대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동네를 알 수 있게끔 하고, 요즘 다 제보하고 누구 비리 같은 게 그렇게, 요즘도 경찰관들이 그렇게 비리가 있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더 유연하게 끌고 가 보는 것도, 그게 다 안 된다면 시범지역에 몇 군데, 지구대장이 원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운영해 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저 개인적으로도 김상헌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일단 경찰 내의 인사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서로 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까 그 얘기를 하니까. 워낙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일부 시범지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행감 업무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6개월 조금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지났는데 지금 도에서 인력 파견을 받고 업무분장해서 한창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이종열 위원 앞에 박영서 위원이나 김상헌 위원하고 중복되는 의문인데 비록 행정사무감사지만 사실은 업무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감사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소관 상임위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우리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성실히 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아까 간담회할 때 잠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자치경찰 같으면 가장 우리가 느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경찰조직들이,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자치경찰이 사실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사실은, 소방은 골든타임이 있어서 구급·구조·화재가 즉시 되어야 되지만 사실 경찰업무는 범죄 예방 차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방이 되려고 하면, 요새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인력이 모자라기는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고 이러면 야간에는 불을 켜 놓고 순찰을 돌고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갑자기 있던 기관이 없어지고 통합이 되니까 불만도 많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예방 차원으로 순찰이 되어야 되는데 소속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야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일이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건의하면 그게 전달이 되어서 파출소장한테 연락해서 그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우리도, 지역에 정치하는 도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업무협조가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서 어떤 이야기도, 사실은 협조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시·도 위원장님 모임이라든가 각종 모임이 있을 때 이것을, 지금 현재 다행히 출발은 했지만 시스템을 제대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되어야 된다. 그런 데 강력하게 건의를 할 생각은 없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잖아도 지금 시도자치경찰협의회 회장부터 시작해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빨리 이쪽으로 와야 된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분들이 오면, 현재 한 6600명이 저희들 도 경찰관인데 다 오면 거의 4000명 가까이를 우리가 안아야 됩니다, 갑자기. 그런 충격도 있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또,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별로 나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북청 산하의 6600명 중에 자치경찰 인원이 한 9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처음부터 4000명 정도가 되면 예산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당초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 취지를 보면 가장 지역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지구대·파출소가 지방직으로 와야 된다, 자치경찰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이번에는 추경을 받아서 집기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 예산을 예산실하고 반영을, 얼마 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국고가 지금 한 88억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나오면 바로 경찰서에 그냥 배분되는 것이라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복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940명,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포인트가 국가하고 우리 도 공무원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게 연 50만 원입니다. 그 50만 원을 우리가 도 공무원하고 같이 해 주자 해서 그 예산을 한 5억을 넣어 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저희들이 승진에, 징계하고 징계요구권… 징계요구권이 있고, 실제로 징계위원회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인원도 그렇고 자료도 그런데, 승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잠깐만 보겠습니다. 원래는 승진에 대해서 경감·경위를 도지사님이 하시고 그 외에 경사·경장·순경을 저희들 위원회가 하고, 순경은 승진이 없으니까 그 이상, 경장·경사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원철 위원님,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원철입니다.
징계·승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부분에서는 경감과 경위를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장과 경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나 경찰청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의결을 통해서 승진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보통승진심사위원 중에, 7명에서 9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 2명을 저희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사가 경감·경위를 승진 대상으로 하면 경감이 경정 승진할 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경위가 경감 되는 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종열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출발해서 사실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게 국가직에서 지방직 전환을 해서 얼마나 우리 민생에 도움이 될까 기대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기대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해요. 위원회에서 아까 1호안이 있듯이, 업무지침이 있듯이 이게 일선 시·군에 내려가서 정말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그렇지요? 정말로 제대로 된 민생치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 과장님들, 업무의 기초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이라서 지금은 계속해서 홍보 및 교육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경찰관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도대체 경찰관들도 지금 피부에 안 와닿는다 할 정도의 그것이라서…
○이종열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행감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치안현장 간담회 실시를 지금 하고 있던데 이미 6월, 10월은 여덟 군데인가… 여덟 군데 시·군에 했는데, 앞으로의 향후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정대로 소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도 지역의 자치경찰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위원장님도 처음이지만 저희도 조례 할 때, 심사 하고는 의회와 소통이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주요 현안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치경찰을 주관하는 부서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기 때문에 의회 열릴 때 와서 보고할 사항들은 저희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는 설명, 그다음에 어떤 사항들이 관심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치경찰위원회 할 때, 이제 남아 있는 지역이 기획경제위원회, 영양도 남아 있고 경주, 울진, 영양까지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소속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같이, 왜냐하면 이게 다들 처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생각, 그다음에 의회에서 하고 있는 생각들을 한꺼번에 한자리에서 모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지역에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연락하셔서 함께 간담회를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굉장히 생소하다 보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질의입니다, 위원장님.
결산,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 보면 국내여비도 굉장히 이용을 안 했거든요. 거의 한 10%밖에 이용을 안 하시고 나머지 부서 추진비도 이렇게 이용을 안 하셨는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산을 정말 절감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생각으로 보면 ‘일을 열심히 안 하셨나?’ 하는 이런 의심도 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이 자치경찰이 출범했는지 잘 체감을 못하고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담당분야가 자치경찰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 그대로,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홍보를 위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저희들이 행사운영이 12월에 계획되어 있고, 아까 말씀대로 특히 여비는 제가 좀 잘못 관리했는지,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제 차로, 저에게 나온 차를 전부 다 이용하라고, 하여튼 제가 너무 좀, 저는 예산을 처음 운용해 봐서 무조건 짜게, 짜게만 했는데 이것 주의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왜냐하면 여비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규제하시면 실무진들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채아 위원 잘못하면 자기 돈이 추가적으로 나가고. 이왕 되어 있는 예산에,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현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적으면 내년 본예산, 곧 있을 본예산 심사할 때 예산이 작년 대비 이번에는 몇 개월 더 늘어났으니까 이 정도만 되면 충분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명심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책정된 여비들을, 왜냐하면 간담회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가셔서 여러 가지 소통도 하시고, 그다음에 실무진끼리 그 여비를 이용해서 밥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게 경찰서에 갈 때도 사실 간부라도 데리고 가서 식사나 하면서 얘기도 들으면 훨씬 좋을 뻔 했는데 괜히 저렇게 하면 그분들이 부담스러울까 싶어서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다들, 우리 의회도 그렇고 자치경찰위원회도 그렇고 다들 초보라서 잘 모르지만 이견 차이를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자치경찰제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또 집행잔액에 있으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또 심의를 하잖아요. 할 때 예산 삭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떨어 써라 이런 뜻은 아니고 정말로 여기 보면,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결국은, 아까 박채아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도민들한테 자치경찰 출범된 것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영상을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국내여비라든가, 예산에 비해서 지금, 사무관리비야 그렇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부서운영 추진비도 반도 못 썼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동안, 어차피 과도기에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아마 이런 예산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행을 해서, 6개월밖에 안 되는 이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내실 있게 한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포항에 주취자 응급치료센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구미는 언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사실은 구미 쪽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여건이 되는 곳이 포항밖에 없습니다. 특히 포항의료원 원장님이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사실 의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선 포항부터 시행을 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할 예정입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여름에 몹시 더운 날 소방서 119센터에 아이스크림을 사서 갖다 주고 우리 동네 진미의 파출소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갔다가 그냥 나왔어요. 주취자, 술 취하신 분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니까 제가 괜히 가서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여차저차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특히 구미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진평파출소에 근무를 꺼린다는 소리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무조건이나 타 지역하고 형평성에 좀 맞췄으면 하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병원과의 어떤 관계가 필요하시면 의논을 같이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김득환 위원 하여튼 간에 항상 수고 많이 하시고 좋은 제도는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선희 위원 기준은 잡더라도 실제적으로 지휘를 할 때 그런 게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평정이라든지, 도지사님도 여기 계시고 바쁜 업무인데 이런 것을,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을 맡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모순점이 좀 있네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저희들이 최대한 지사님 하시는 일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조직에서는 그래도, 공무원이나 경찰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승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아까 위원이 두 분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심을 해 주시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이선희 위원 이번에 설문조사를 온·오프로 또 받으셨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계층에 이렇게 방문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이선희 위원 간담회를 하셨는데,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펴 달라는 게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사실은 상당히 내용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은 굉장히 통역… 법정 통역하고도 관련되는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경찰이라든가 이런 조사할 때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 달라 이런 아주 굉장히 좋은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또, 노인회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경북은 굉장히 노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교통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저도 뚜렷하게 개념을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항상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낮다. 다시 말해서 남성 우위적인 그게 강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여성을 많이 보호해 달라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사회적 약자 보호가 아무래도 만족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나왔다 하더라도 퍼센티지를 보니까 불만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12% 정도 나와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 설문조사한 것을 보고.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여성 쪽은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또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떤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 이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 방문하고 설문조사하고 또 현지 경찰서도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노출된 부분들도 아마 예산은 지금 세워 주신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좀 이렇게, 같이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서 잘 집행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있으신 분?
예, 이종열 위원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열 위원 방금 이선희 위원님이 노인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어린이나 학교 스쿨존 이런 보호존은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순발력이 떨어지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필드에, 현장에 많이 다녀 보면 지방도로나, 국도는 아니겠지만 지방도로나 지자체의 군도, 시도 이런 데, 마을 농로나 이런 데 보면 사실 교통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과속방지턱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업무를 거기까지 핸들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군의 도로계의 도로계장이나 이야기해서, 이 업무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일이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경찰서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통로가. 마찬가지로 교통계에 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혹시 우리가 지역에 다니다가 도로,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없으면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에 민원을, 여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여기서 일선 서에 연락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번지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가능하면 방지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런 업무협조가 가능한지, 안 한지?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두 분이서 계속 대화하시듯이 질의를 하시네요.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북이 굉장히 넓고 노인인구가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다문화가족도 숫자를 보면 많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많습니다.
○이선희 위원 저도 현장에 나가 보면 CCTV 이야기를 굉장히,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장에서. 그게 있으면 좀 더 안전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반영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저희들 설치비용 이런 것 중에서 좀 많이 들고 또 신경 쓰는 게 바로 CCTV 이런 쪽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궁금한 것 오늘 다 물어보시지요, 귀한 자리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우리 위원장님 몇 달 만에 봐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취자 응급센터 관련해서 여기 현장경찰관들이 4조 2교대로 24시간 상주한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경찰관들의 대응단계별,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든지 그런 게 지금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정할 건가요?
주취자가 사실 경찰서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사실 어떻게 묶어 놓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 가더라도 사실 경찰관들이 주취자가 어떻게 했을 때는 1단계 대응을 하고 2단계 대응을 하고 그런 대응단계가 명확하게 정해지면 사실 경찰관들이 부담감을 굉장히 안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너무 구체적인 말씀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민문기 자치경찰정책과장 민문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단순 주취자와 그다음에 의식이 없는 완전히 만취자, 그다음에 음주소란 및 주취폭력 이런 대상별로 해서 대응요령을 저희들이 기본방침은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의료센터까지 저희들 지역경찰 순찰차가 주취자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현장에 있는 의료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과 같이 그 사람이 응급실에서 다른 위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경찰관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단계를 조정하는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는 하네요, 결국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헌 위원 저는 이게 지금 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늘 응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경찰관서에서 어떤 주취자들을 병원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제3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싫어한다는 그 부분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경찰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목숨을 잃거나 이렇게 되면 좀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병원으로 보내겠다는 이런 것이라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없습니까? 궁금한 것 마음껏 질의를 좀 하세요. 다 하셨습니까? 다 질의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인력, 그리고 인사권과 예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자체 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사실은 올해는 23억 정도가 되었고 내년에는 13억 정도를 요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경북경찰청 예산규모를 보면,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도 경북청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 관련 사업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이 한 25억 정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까지 합해서네요. 25억에서 2022년도, 내년도에는 88억 정도 배정이 되네요. 그중에서 내년도에 괄목할만하게 보이는 게 여성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올해 6억 3000정도에서 내년도에는 57억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거의 10배까지는 안 돼도 한 9배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여성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그게 아마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이, 그게 50억 가까이 됩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원철 지금까지는 경찰청에서 저희, 서울 본청입니다. 본청에서 전국 경우회에 위탁 용역을 주었습니다. 위탁 용역을 주다 보니까 경찰청 본청에서 경우회하고 용역 계약을 해서 직접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49억이라는 돈이 우리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50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 관내에만 인력이 471개교에 930명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존에는 경우회에서 선발해서 그분들을 다 지급하고 관리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경우회에서, 내년도에는 경우회에서 용역 계약 체결을 못 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서울 본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국비로 바로 하다 보니까 경우회하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시·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원철 내년도도 물론 그 사람들이, 내년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번 임명되면 그 기간을 계속 하기 때문에, 아마 1년 단위로 계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약은 저희 경우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경북에서 하든지 아니면 일선 시·군에서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원철 도에서 다시 경찰서라든지 경북청에 다시 재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으로 재배정되면, 제 말씀은 경북청에서 집행을 하는 게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통해서 우리 자치경찰 쪽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냐?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원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배정 들어갑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서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위원장님 말씀 잠깐 제가 더 드리면, 사실은 그게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제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사실 그것을. 그러니까 도에서 한다기보다는 도라는 게 저희 자치경찰을 얘기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 현재 인력으로는 그걸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은 도에서 그 업무를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탄생한 지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도 새롭게 맞추어 가야 되고 주요업무도, 업무분장도 사실은 지금 명확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또 경찰에서 파견이라기보다는 지금 경찰 정원이 3명밖에는 이렇게 배정이 안 되어 있고,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여덟 분이 와 계시기는 합니다만 여덟 분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고, 우리 또 일반직 공무원들도 한 열아홉 분 중에 지금 열여덟 분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역할이 맞는지, 인원이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와 과정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주셔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정들이나 이런 길들이 더 멀겠지요.
실제로 자치경찰이 태동된 배경에는 조금 더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 경북에는 경북의 실정에 맞는 치안업무, 또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깊숙이, 또 도민의 생활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와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소통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 도민들에게도 적절한 치안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 우리 이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 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치경찰위원회 이순동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이틀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