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등 11건 심사·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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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팀 | 작성일 | 2024-10-17 | 조회수 | 609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가 10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총 6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먼저, 서석영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조례안은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피해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최병근 의원(국민의힘, 김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통과되었다.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의 자원을 공유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호 협력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유농업플랫폼 운영,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성환 의원(국민의힘, 고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이 의결되어 지역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었다. 조례안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벤처 및 창업 등을 지원해 2026년 완공될 고령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등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창욱 의원(국민의힘, 봉화)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되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검사 및 진단 체계가 강화되었다. 이 조례안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축산물 검사 및 가축 질병 진단 업무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황재철 의원(국민의힘, 영덕)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순범 의원(국민의힘, 칠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되었다. 동의안 심의에서는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그리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농어민수당이 2025년부터는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상반기에 연 1회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는 회기 중 농촌지도자연합회와 4H 경북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농업 인력 육성과 농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촌지도자연합회 측에서는 고령화되는 농촌 현실을 감안한 스마트팜 기술 보급 및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4H 경북본부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와 농촌 정착 프로그램의 개선을 요청했다. 신효광 위원장(국민의힘, 청송)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경상북도의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각 조례안의 세부 내용들이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지도자연합회와 4H 경북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농업 인력 육성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특히 청년 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기술 보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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