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위원회, 학교안전공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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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팀 | 작성일 | 2024-12-12 | 조회수 | 2347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가 제안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학기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방식이 기존의 교실을 넘어 다양한 학습 형태를 띠면서 최근 들어 학교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3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1년 전(14만 9,339건)보다 29.4% 증가한 19만 3,177건의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체육 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가 6만 9,421건(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갈수록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2024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채아 위원장은 “도교육청은 2007년 학교 안전공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공시 또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모든 예산과 기금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설치되고 운용되어야 한다”고 조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학교 안전공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ㆍ운용 ▲잉여금ㆍ손실금ㆍ차입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례안을 제안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이번 학교안전공제 예방 및 안전공제 기금의 설치ㆍ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기금운용을 명시하여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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